01

먼저 알아둘 결론

신탁에서 어떤 자산을 운용할지 지정한다고 해서 판매자의 설명이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에도 권유 여부와 상품 성격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1]

신탁이라는 계약 이름뿐 아니라 실제 편입되는 자산의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신탁에 모든 의무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무엇을 묻는 해석이었나요?

질문은 특정금전신탁에 맡긴 돈으로 운용할 자산에 대해 신탁업자가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였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구조입니다.[1]

회신은 신탁계약에 운용으로 취득할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의 바깥 형식만 신탁이라고 설명하고 안에서 어떤 자산을 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09조도 취득 재산을 특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류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4]

03

권유를 받는 경우와 직접 가입하는 경우

2020년 회신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체결을 권유하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유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1]

권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신탁이 적정성 원칙의 대상이라고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상품이 법령상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판매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4

현재는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신은 당시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적합성, 제18조의 적정성, 제19조의 설명의무와 제21조의 부당권유 금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적합성은 고객 정보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적정성은 권유 없이 정해진 대상 상품을 판매할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알리고 확인받는 규정입니다. 설명의무는 권유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의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05

설명서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9호는 일정한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과 정해진 수시입출 신탁 등은 그 호에서 제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용자산 투자설명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정합니다.[3]

따라서 무조건 별도 문서 한 종류를 더 줘야 한다고 단순화하기보다,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와 어떤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받았는지도 구분됩니다.[2]

06

운용자산이 바뀔 때도 확인하세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뿐 아니라 금전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고난도상품이나 위험도 변경 등에는 별도로 정한 확인 방식이 있습니다.[5]

가입자는 처음 고른 상품과 나중에 편입되는 상품이 같은 위험인지, 만기와 중도환금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고는 모든 변경을 특정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변경 내용과 법정 예외를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이 회신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도 투자자 보호 규제의 검토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식 웹과 첨부의 전체 내용을 대조하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탁 관련 조문·설명서 교부 규정을 확인했습니다.[1][2][3][4][5]

서명한 운용지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편입자산에 대한 설명과 받은 문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원금 보장이나 개별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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