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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API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한 번의 포괄 동의만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를 구분해 답했습니다.[1] 특히 기존 동의 목적 안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예외를 모든 거래정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어떤 종류인지와 동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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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무엇을 묶어서 물었나요?

질문자는 고객에게 포괄 동의를 받아 은행과 핀테크 회사가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하고, 제공 사실도 사후에 포괄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편리한 자동 갱신과 정보주체의 통제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API는 회사들이 정보를 연결하는 기술 방식일 뿐 어떤 정보든 보내도 된다는 법적 허가는 아닙니다. 동의와 제공, 제공 사실의 통지는 각각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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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설명

회신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취지상 건별 서면동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히 명의인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 마케팅 목적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1] 현행 금융실명법도 서면 요구·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2] 따라서 회신을 무제한 연속 제공에 대한 포괄 승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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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예외

회신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동의 목적이나 이용 범위 안에서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매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1]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도 해당 예외가 있습니다.[3]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이미 허용된 범위의 정보를 갱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외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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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연결 화면에서 확인할 사항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자료를 어느 업체가 받는지, 제공 기간과 갱신 주기가 무엇인지 읽어보세요. 잔액 조회, 소비 분석, 상품 추천이 한 앱에서 이어지더라도 각각 정보 이용 목적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동의를 이유로 추가 정보가 전달된다면 처음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결 해제 기능과 해제 뒤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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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통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회신이 사후 통지만 하면 적법한 제공 근거가 없어도 괜찮다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공 자체의 근거와 동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통지를 받은 뒤 궁금하다면 실제 제공한 날짜·항목·목적과 대상 회사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후 도입된 모든 마이데이터 제도의 세부 절차를 하나로 대체하는 안내가 아니므로 실제 서비스가 적용하는 현재 근거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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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19년 회신은 서비스 상세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힌 상태에서 정보 종류별 원칙을 설명합니다.[1] 독자는 동의 화면에 같은 금융정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술의 이름보다 정보의 성격, 받는 사람, 목적과 기간을 살피세요.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에는 그 전제 조건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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