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회사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회신입니다.[1]

다만 법이 정한 통보유예가 적용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계산합니다.[2] 정보를 제공한 날과 통지받은 날이 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할 수 있나요?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법원이 내린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2]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법정 예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라는 이름만으로 아무 범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03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회신은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 이를 통해 이용자는 어떤 거래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 의무가 있다는 것은 영장 집행 전에 본인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회신은 제공 후의 통보를 다루며, 법정 유예가 있으면 그 시점도 달라집니다.

04

통보가 늦어질 수 있는 경우

현행법은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 방해 우려, 조사 등 행정절차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정보 요구자가 해당 사유로 서면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정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해야 합니다.[2]

유예 사유마다 기간과 반복 요청 규칙이 다르므로 모든 유예가 같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융회사 사정으로 늦추는 것인지, 법이 정한 유예 근거와 기간이 있는지입니다.

05

대출 관련 문서도 모두 거래정보인가요?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특정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관련 정보라도 예금 거래정보와 연결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밀보장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은행이 보관하는 문서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 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래 사실과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06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통지서의 제공일, 받은 기관, 목적, 제공 정보의 범위와 해당 계좌·거래기간을 확인하세요.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금융회사에 통지 항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늦었다면 법정 유예 적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정보제공 통지와 수사기관·법원의 다른 서류를 구별해 보관하세요. 이 통지 하나만으로 범죄 혐의가 확정됐다거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따른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회신입니다. 모든 개인정보 제공에 같은 10일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과 통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2]

공식 첨부와 웹 본문을 대조했고 현행 통보유예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영장 적법성, 정보 범위의 적정성이나 손해배상 여부까지 판단한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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