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예금·적금 거래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고 해서 별도의 대출정보까지 마음대로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회신은 제공하려는 정보의 종류를 나누어 필요한 동의를 판단합니다.[1]

같은 정보에 대해 두 법률의 동의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문제와, 애초 동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정보를 추가로 보내는 문제는 다릅니다.

02

왜 두 가지 법률이 등장하나요?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등을 규율합니다. 예금·적금 거래정보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되면 두 규율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1]

질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를 이미 받았는데 신용정보법상 동의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모든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으로 통합해도 되는지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03

예금·적금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는요?

금융위원회는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의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제34조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1]

그 근거로 신용정보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금융실명법의 우선 적용 규정을 들었습니다. 해당 조문들은 현행 법률에서도 확인됩니다.[2][3] 이 결론은 필요한 금융실명법상 동의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04

대출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회신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예를 들어 개인의 대출정보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예금정보에는 금융실명법상 동의를, 추가하는 대출정보 등에는 신용정보법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예금 조회 동의라는 이름만으로 대출잔액이나 다른 신용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동의 내용과 제공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동의서 이름보다 어떤 내용을 봐야 하나요?

동의 대상 정보, 제공받는 곳, 이용 목적 등 실제로 승인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서류나 화면 제목이 비슷해도 정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은 법률 사이의 동의 관계를 다룹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에 있는 법정 제공 예외를 전부 없애거나, 언제나 모든 동의를 두 장의 종이로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2][3]

06

내 정보가 예상보다 많이 전달됐다면요?

어떤 날짜에 누구에게 어떤 항목이 제공됐는지, 그 근거가 된 동의내역 또는 법적 예외가 무엇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보관한 동의 화면과 회사의 설명을 비교하면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해당 정보가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도 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원래 목적과 제공 범위를 넘어선 이용인지도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9년 회신의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을 확인했습니다.[1][3] 예금정보에 관한 중복 동의 생략과 대출정보 추가 제공의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현재 정보 흐름이 질의와 같은지는 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회신을 모든 금융정보의 포괄적 제공 허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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