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정 매매내역 보고를 위해, 제시된 동의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거래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포괄 동의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이 회신은 특정 목적과 동의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회사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뜻도, 한 번 서명하면 금융회사가 기한 없이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02

왜 직원의 개인 투자내역을 보고하나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정해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명의, 계좌, 매매명세 통지 등의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불공정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2]

회신의 질문은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직원에게 받은 동의를 근거로 직원 소속 회사에 매매내역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1]

03

보고 의무가 있으면 동의는 필요 없나요?

이 회신은 보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명의인에게 받는 상황을 전제로 답했습니다.[1]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정 예외를 둡니다. 직원의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와, 증권사가 보유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3]

04

왜 건별 동의 대신 포괄 동의를 허용했나요?

회신은 이 사안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매번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비밀보장 목적과 관계없이 절차만 번거로워져 명의인의 편의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제출된 양식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서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광고나 새로운 상품 판매를 위한 제공까지 함께 허용한 해석이 아니며, 제공 대상과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반드시 모든 동의를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신은 질문자가 제시한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재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명의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1]

따라서 이 문구를 모든 금융거래정보 동의의 법정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신의 동의서에는 얼마의 기간이 적혀 있는지, 갱신 때 무엇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본인 동의서에서 확인할 사항

제공받는 회사, 전달되는 거래내역, 제공 목적, 유효기간과 재동의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정 보고 요구라면 어떤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는 이 회신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별 통지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투자운용인력은 월별 통지를 규정합니다. 모든 직원과 모든 상품에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는 제도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2]

07

회신의 의미와 검증 범위

공식 웹 회신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의 임직원 매매 규정과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본문에 없는 회신번호는 공식 목록의 같은 질의와 대조했습니다.[1][2][3]

외국계 회사라는 명칭만으로 실제 국외 이전 여부와 관련 법률상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회신이 다룬 법정 보고 목적의 지속적 정보 제공 동의와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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