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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할 때 정보주체의 이름을 반드시 폐기기록에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신용정보법의 업무처리기록은 정보 자체를 다시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남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1] 그렇다고 폐기 후에는 어떤 정보도 남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가 기록에 포함될 가능성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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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왜 생겼나요?

질문자는 법에서 폐기한 정보의 항목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한 것이 개인의 성명까지 반드시 남기라는 뜻인지 물었습니다.[1] 정보를 지우면서 같은 개인의 정보를 다시 기록하는 일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은 이름이라는 실제 값과 ‘성명 정보를 폐기했다’는 처리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무엇을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책임과 원래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03

법이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수집·이용, 제공·수령, 폐기 등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 날짜,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남기도록 정합니다.[2] 조문은 이름 자체를 반드시 보존하라는 별도 목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신 역시 처리 내용을 보존하는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성명을 무조건 남겨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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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정보가 남을 수 있는 경우

회신은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가 업무처리기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1] 현행법도 삭제의무에 대해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둡니다.[2] 따라서 ‘삭제 완료’라는 안내와 일정한 처리기록의 보존이 언제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외를 근거로 원래 고객자료 전체를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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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안내를 받았을 때 물어볼 내용

어떤 정보가 삭제됐고 어떤 업무처리기록이 남았는지 구분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식별번호가 계속 남아 있다면 보존 목적, 필요한 범위와 기간, 근거를 확인하세요. 마케팅이나 일반 업무에 쓰는 고객정보와 삭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은 접근과 사용 목적도 달라야 할 수 있습니다. ‘법 때문에 남긴다’는 짧은 답변만으로 모든 항목이 같은 근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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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모두 없어지나요?

이 회신은 삭제요청을 언제나 즉시 전부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에는 거래관계 종료 후 보유기간과 삭제의무, 법정 의무 등의 예외가 별도로 있습니다.[2] 계약이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 다른 법정 보존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요청일과 회사 답변, 대상 계약과 정보 항목을 정리해 두면 어떤 자료의 보존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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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3년 회신의 핵심은 폐기기록에 성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부정하면서도 필요한 최소정보의 보존 가능성을 남긴 점입니다.[1] 모든 이름 보관이 불법이라는 뜻도, 처리기록이라는 이름이면 무제한 보관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보의 실제 내용과 처리기록을 나누어 보고, 각각의 목적·근거·기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개별 회사의 보존 내역은 실제 기록과 적용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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