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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비교 가능한 기본형 상품까지 반드시 준비해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1] 그렇다고 성과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두 종류 판매할 의무가 있는지와 성과가 나쁠 때 운용보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회신은 이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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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어떤 문장에서 출발했나요?
당시 시행령은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보다 낮으면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는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질문자는 이 문구가 기본형과 성과형을 실제로 함께 갖추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뜻인지 물었습니다.[1] 회신은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 상품의 동시 판매 의무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산정 방식과 판매 상품의 개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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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낮을 때의 보수 조건은 남습니다
회신은 기준보다 성과가 낮은 경우 기본형보다 많거나 같은 보수를 수취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시행령 제99조의2도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준지표 또는 합의한 기준수익률과 연동하고, 기준보다 성과가 낮으면 성과보수가 없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는 체계를 요구합니다.[2] 기본형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비교 요건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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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났는데 기준보다 좋으면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기준지표를 넘었더라도 운용성과가 음의 수익률이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성과보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요건도 둡니다.[2] 2016년 회신의 세부 문구와 현재 조문은 일부 표현이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보다 덜 떨어졌다는 설명만으로 성과보수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산식과 적용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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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계산 예시를 요청하세요
기준수익률이 얼마인지, 수익률을 어느 기간으로 측정하는지, 보수 차감 전후 어느 수치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익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뿐 아니라 기준보다 낮은 경우와 손실인 경우의 총보수를 각각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과보수와 별도 운용보수가 함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품 이름에 성과형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수익이 없을 때 모든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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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전체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시행령은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한도, 성과보수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보수 전체와 기준지표·지급시기 등을 고지 사항으로 정합니다.[2] 보수율 한 줄만 보는 것보다 이런 설명이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용 위험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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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이 회신은 기본형을 함께 갖추어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2016년 답변입니다. 특정 회사의 수수료가 적법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인증한 자료가 아닙니다.[1] 소비자는 기본형 상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 하기보다, 비교 기준과 저성과 때의 보수 체계가 설명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계약서 산식과 기간별 운용보고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60672 (2016-06-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