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맺은 투자일임계약이 민사상 무효가 되어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영업 규제 위반과 당사자 사이 계약의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1]
이는 미등록 영업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
02
어떤 청구가 문제였나요?
투자자는 상대방에게 투자를 맡긴 약정이 미등록 영업에 해당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돈도 청구했습니다.[1]
대법원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뤄진 손실분담 약정과 그 금액 계산은 별도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도 청구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03
법을 어겼는데 왜 자동 무효가 아닌가요?
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체결한 모든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에 명시된 효과와 규정의 목적, 거래의 안정성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 미등록 영업 금지 규정은 영업을 단속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계약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해야만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금지 규정이나 다른 무효 사유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04
그렇다면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없나요?
이번 판결은 미등록을 이유로 한 자동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실제 약정 내용이나 다른 책임 근거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무렵 일부 계좌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됐습니다.[1]
당초 계약 당시부터 모든 계좌의 손실을 절반 보전하기로 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이나 성과보수 관련 규제도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모든 보전 약정이 유효하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2]
05
달러로 정한 돈은 어느 날 환율로 계산하나요?
인정된 손실분담금은 미국 달러로 정한 채권이었습니다. 투자자가 이를 원화로 환산해 청구했는데 원심은 거래가 끝나 손실이 확정된 날의 환율을 사용했습니다.[1]
대법원은 이 경우 실제 지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에 손실이 난 날과 법원이 외화채권의 원화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1][3]
06
돈을 맡기기 전후 확인할 자료
등록 여부뿐 아니라 누구와 계약하는지, 어떤 자산과 거래를 맡기는지, 보수와 손실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매매기록, 보수 지급과 정산 약정을 보관하세요.
분쟁에서는 미등록이라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반환을 요구하는 각 금액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외화로 약정한 금액이라면 통화와 환산 기준에 관한 문구, 소송에서 요구하는 지급 통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화 환산 등에 문제가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자본시장법의 등록·성과보수 관련 조문, 민법을 대조했습니다. 구법 사건의 계약 효력 판단을 현재 미등록 영업의 합법성으로 바꾸지 않았고, 일부 환송과 기각을 나누어 표시했습니다.[2][3]
공식 원문
- 대법원 2018다258562 (2019-06-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