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일임회사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지, 정보 파악 의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입니다.[1]
반대로 증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계좌만 열고 투자권유나 해당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02
어떤 거래를 물었나요?
고객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임업자에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계약에 필요한 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할 때 증권사도 같은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1]
투자일임업자와 계좌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신은 서류를 이미 한 번 냈다는 사실보다 각 회사가 고객에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03
투자권유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신 당시 규정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적합성원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2]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상품이 고객에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른 회사가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권유를 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권유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전혀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은 당시 파생상품 등 법정 대상 상품을 권유 없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역시 정해진 상품을 권유 없이 판매할 때의 적정성원칙을 규정합니다.[1][2]
따라서 고객이 스스로 선택했다거나 온라인으로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정보 확인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품이 법령상 적용 대상인지와 거래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5
단순 계좌 개설이라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신은 증권사가 일임을 위한 계좌 개설만 하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범위에서 별도 투자자정보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1]
이것은 실명확인이나 다른 법령상 고객확인까지 생략하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증권사가 별도로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한다면 그 단계의 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6
현재 계약에서 확인할 것
안내받는 서류가 투자성향 확인을 위한 것인지, 실명이나 고객확인을 위한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투자일임회사와 증권사 중 누가 운용을 맡고 누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지 확인하면 서류 요구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신이 인용한 자본시장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현재 삭제돼 있습니다. 현재 안내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체계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회신의 조문 번호만 현재 약관에 옮겨 적으면 부정확합니다.[2][3]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19년 회신은 회사별 권유 행위와 판매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시된 단순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모든 일임계좌의 일괄적인 서류 면제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웹과 첨부 HWP의 질의·회답을 대조했습니다. 웹에만 붙은 이유란의 회답참조 문구를 특정 차이로 기록하고 실질 답변이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과 옛 자본시장법 조항의 삭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2][3]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001 (2019-02-2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