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서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까지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일임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운용정보 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1]

현행 금융투자업규정도 일임재산의 운용내역과 자산 평가가액에 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조회 제한 동의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확인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2]

02

어떤 질문에서 나온 해석인가요?

한 회사는 고객 재산을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운용정보 조회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지 물었습니다.[1]

투자일임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재산을 운용하는 계약입니다. 고객이 직접 매매 결정을 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맡긴 뒤의 운용상황을 확인하는 장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회신은 바로 그 투명성과 알권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03

동의가 있어도 제한할 수 없는 이유

회신은 법령이 투자자의 운용내역 조회 요청을 거부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의로 제한을 허용하면 규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소비자 동의는 여러 금융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보호 규정을 없애는 만능 허가서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선의의 관리 목적을 내세웠는지보다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 운용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04

지점에서만 보여주면 충분한가요?

회신은 운용내역 조회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점 등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온라인에서 조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도 응해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이 회신이 모든 회사에 특정 앱 화면이나 실시간 정보 연동 기능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운용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개별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 방식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05

정기 보고서를 받으면 별도 조회는 못 하나요?

정기 보고서와 고객의 조회는 서로 다른 보호 장치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99조는 일반투자자에게 운용현황 등이 담긴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교부하도록 정합니다.[3]

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그 사이의 조회 요청을 막는 근거는 아닙니다. 금융당국도 정기 보고서와 상시 확인의 취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시기와 별도로 내 계좌의 보유자산, 운용내역, 평가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1][2]

06

소비자가 남겨두면 좋은 기록

조회할 때는 확인하려는 계좌와 기간, 운용내역 또는 평가가액 등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한한다면 제한 이유와 근거, 다른 확인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는 이 해석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제안입니다.

계약서의 동의 조항, 온라인 요청 화면, 회사 답변, 받은 보고서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제한에 관한 이 해석만으로 투자손실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사실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17년 회신의 결론은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용정보 조회를 제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상세 본문과 첨부 회신문의 질의·회답·이유를 대조했습니다.[1]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3호의 금지 문구와 자본시장법 제99조의 보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회사의 현재 앱 기능이나 실제 민원 처리 결과를 검증한 자료는 아니며, 개별 조회 거절 사유의 적법성은 실제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2][3]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