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 회신의 ‘대출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답은 2020년 당시 규정과 특정한 차주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1] 지금 보험료가 그 비율 이하이면 대출을 빌미로 가입을 요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항은 이후 삭제됐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약체결 강요 금지 규정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2][3] 숫자보다 먼저 회신 시점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02
당시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었나요?
질의는 차주가 당시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모든 개인과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 있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 있는 차주 구분을 빼고 마지막 허용 문장만 읽으면 회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03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구분했나요?
회신은 당시 제5-15조제1항이 정한 시기와 보험료 비율이라는 요건을 설명하면서, 질문의 조건에서는 해당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의 경우에는 다른 항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보험 판매가 금지된다고 주의를 덧붙였습니다.[1] 같은 회신문 안에서도 대상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대출 연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04
그 뒤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보존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제5-15조제1항과 제8항·제9항 등은 2021년 3월 25일 삭제된 것으로 표시됩니다.[2] 따라서 오래된 회신의 조문 번호와 비율을 현재 규칙인 것처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3] 실제 판단에는 현재 적용되는 하위규정과 거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대출 상담 중 보험을 권유받았다면
보험 가입이 대출 승인의 조건인지,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나 한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보험료 금액만이 아니라 권유받은 시점, 대출 신청·실행일, 판매자, 안내 문구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문제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가입을 요구받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물어보세요.
06
회사에서 이 회신을 제시한다면
해당 회신은 언제의 어떤 규정에 대한 것인지, 현재 자신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회신에 나온 1%는 그 자체로 모든 판매를 적법하게 만드는 기준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출 상담과 같은 기간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강요 여부와 적용 규정, 차주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조건을 고지받았다면 그 설명을 보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7
이 글의 적용 범위
이 글은 과거 법령해석을 오늘의 금융생활에 활용할 때 생기기 쉬운 오해를 다룹니다. 회신 전체와 관련 규정의 삭제 표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지 원칙을 대조했습니다.[1][2][3] 현행 하위규정의 모든 예외나 수치 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확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과거의 허용 회신을 보았더라도 현재 거래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 당시 규정과 실제 설명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344 (2020-10-22)
-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6. 5.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 2026. 5. 6.,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