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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청구·지급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을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라고 답했습니다.[1] ‘대출 심사와 관계없다’거나 ‘신용점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신용정보법과 무관한 자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2
질문자는 무엇을 궁금해했나요?
질의자는 손해보험계약과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내부나 외부 기관이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1] 질문의 핵심은 사용 목적이 신용평가가 아니면 개인신용정보가 아닌지였습니다. 회신은 그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이 신용정보로 정한 정보의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03
신용정보는 연체 기록만 뜻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라는 말에서 대출 잔액이나 연체·신용점수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보험상품의 종류·기간·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와 보험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를 명시합니다.[2] 따라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했다는 정보도 법에서 정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신용점수가 떨어진다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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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는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 회신도 질문에 제시된 내용을 전제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름을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하거나, 보험 관련 문서의 모든 글자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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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왜 수집하는지,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지, 제공한다면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 설명을 확인하세요. 계약정보와 청구정보, 진료 관련 자료가 한 화면에서 함께 처리되더라도 처리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신은 정보를 어떤 범주로 볼지에 관한 해석입니다.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분류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집·제공·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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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
다른 회사에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삭제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이 회신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는 각각의 처리 근거와 예외, 보존 의무 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신용평가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할 경우에도 자료의 법적 성격과 실제 처리 근거를 따로 물어보세요. 반대로 개인신용정보라는 명칭만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위험하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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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
2020년 회신과 현행 제2조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핵심은 보험계약 및 청구·지급 정보가 명시적으로 신용정보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1][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를 읽을 때 보험자료가 왜 신용정보 항목에 표시되는지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료가 어떤 항목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려면 보험상품명·청구일·요청받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개별 제공행위나 보존기간의 적법성은 해당 근거와 실제 처리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283 (2020-09-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