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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주 본인의 신원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족이 대신 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을 확인하고,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아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검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가족관계서류와 방문한 가족의 신분증만 준비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 전에 예금주 본인의 신원확인 방법과 대리권 입증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인가요?
질의는 가족인 대리인이 금융회사에 방문해 계좌를 새로 만들면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예금주의 신분증까지 필요한지 묻는 내용입니다.[1]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한 회신은 아닙니다. 누가 계좌 명의자가 되는지, 누가 창구에 방문하는지, 신규 개설인지 기존 거래 처리인지부터 구분해야 원문의 답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03
실명확인과 고객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신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별개의 의무로 설명했습니다.[1] 앞의 절차에 관한 서류 안내를 충족했다고 해서 뒤의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객확인에서는 신원뿐 아니라 대리인이 실제로 본인을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족임을 증명했다’는 사실과 ‘이 금융거래를 맡길 권한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04
현재 규정에서도 확인해야 할 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2] 시행령은 개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 등을 정하고, 업무규정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사람의 대리권과 그 사람에 대한 고객확인을 요구합니다.[3][4] 다만 이 조문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제출서류 목록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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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은행에 ‘가족이 대신 신규 계좌를 개설한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예금주 본인과 방문 대리인의 신분확인 자료, 대리권 확인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각각 물어보세요. 서류의 발급일이나 원본 제출 여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도 함께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만으로 가능한지는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신분증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위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어떤 사람의 신원 또는 어떤 권한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실명확인용인지,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용인지, 해당 상품의 별도 요건인지 나누어 물으면 요구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회신은 본인확인을 생략할 권리를 인정한 자료가 아니며, 은행이 아무 자료나 제한 없이 요구해도 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제출 전에는 공식 창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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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0년 회신은 가족 대리인의 신규 계좌 개설이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입니다. 미성년자·후견·법인 계좌, 비대면 개설 등 모든 유형의 세부 절차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과 함께 볼 핵심은 예금주 본인과 대리인의 확인이 각각 필요하다는 점입니다.[2][4] 가족의 편의를 위해 대신 방문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와 거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고, 실제 취급 가능 여부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071 (2020-10-16)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 2026. 1. 22.]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2호, 2025. 10. 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