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은행 창구에서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만들었다. 그 신청서 사본으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가 하나 더 열렸고, 그 사실을 알리는 연락처는 거짓으로 적혔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수시 검사에 착수해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방식은 이렇다.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B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했다.
제재 기준으로 부당 개설된 계좌는 1,657건, 명의가 쓰인 고객은 1,547명이다. 56개 영업지점의 직원 111명이 가담했다. 검사 결과 발표 당시 국내 지점이 142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열 곳 가운데 네 곳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일부 직원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실제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32건 확인됐고, 신청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 개설된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669건이었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별도로 229개 영업지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실적 평가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부당 개설 계좌의 90.5%가 지표 변경 시점인 2022년에 발생했다. 은행은 2023년 6월 30일 임의 개설 민원을 접수하고 7월 12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8월 9일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시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의결하고, 직원 177명에게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지시했다. 은행은 이후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실적으로 세는 것이 무엇인지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지표를 바꾼다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과 개인 평가에 확대 반영한다. 계좌 수 자체가 성과가 된다.
→서류를 복제한다
고객이 서명한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사본을 만든다. 이 사본으로 동의받지 않은 다른 계좌를 연다.
→통지를 끊는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개설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한다. 확인 경로가 막힌다.
→밖에서 드러난다
고객 민원으로 사실이 알려진다. 그 시점까지 계좌는 이미 열려 있고 실적은 이미 반영돼 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실적 지표는 행동을 만든다. 계좌 수를 세면 계좌 수가 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현장이 정한다. 부당 개설의 90.5%가 지표 변경 시점에 몰린 것이 그 관계를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고객의 실제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거래 내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 동의 없이 금융계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것이고, 그 계좌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통지를 끊은 부분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한다. 실적을 채우려 계좌를 여는 것과, 고객이 알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고치는 것은 다른 단계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서도 실적 평가가 같은 행동을 만들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수시 검사에 착수해 10월 12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의결했다.
직원 177명에게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가 지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을 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실적 지표가 현장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민원 접수부터 감독당국 보고까지의 기한도 이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무단 개설된 계좌의 정리 결과와 고객 통지 방식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본인 명의로 무엇이 열려 있는지는 직접 조회해야 알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한다. 모르는 계좌가 있으면 즉시 확인한다.
- 금융투자협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조회한다. 은행 창구에서 개설된 연계 계좌도 포함된다.
- 은행에서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만들 때 어느 증권사인지 확인하고 신청서 사본을 받는다.
- 증권사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한다. 틀린 연락처가 등록돼 있으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 계좌 개설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증권사에 직접 조회한다.
일이 생겼을 때
-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확인되면 해당 증권사와 은행에 각각 해지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다.
- 금융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신청서 사본과 개설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
- 설명이 부족했거나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본인 명의로 열린 증권계좌를 전부 알고 있는가.
- 02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 때 어느 증권사인지 확인했는가.
- 03
증권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본인 것이 맞는가.
- 04
계좌 개설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는가.
- 05
이용약관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실적으로 무엇을 세는지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계좌 수를 평가에 넣자 계좌가 늘었고, 그 가운데 1,657건은 고객이 모르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실제 거래는 없었으므로 금전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알리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고친 대목은 실적을 채우는 일과 다른 단계다. 확인 경로를 끊는 순간부터는 고객이 스스로 알아낼 방법이 없어진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