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항변권·결제수단
남은 할부금을 멈출 권리는 결제하는 순간 갈린다
할부 항변권의 기간·횟수·금액 요건에 일시불·체크카드·소액후불결제를 대입한다
- 발행일
- 2026.09.26
- 자료 기준일
- 2026.09.21
- 분량
- PDF 21쪽
- 읽는 시간
- 약 40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같은 120만원도 결제 방식에 따라 멈출 돈이 달라진다
- 02선결제 피해는 늘었고 권리는 3회 이상 할부에 붙는다
- 03피해 크기보다 계약 형식이 권리의 경계를 정한다
- 04일시불·체크카드·소액후불결제는 항변권 밖에 있다
- 05사후 할부 전환에는 항변권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06결제 전에 금액·회차·수단·구매 목적을 확인한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101 · NR-2026-101
남은 할부금을 멈출 권리는 결제하는 순간 갈린다
할부 항변권의 요건에 결제 방식 일곱 가지를 넣어 본 계산 · 2026년 9월 기준
미리 돈을 받는 업체가 문을 닫는 일이 늘고 있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부득이하게 여행을 예약한다면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사라고 안내했다. 무료 취소 상품을 고르는 길도 함께 적었다.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는지는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결제 형식이 정한다. 120만원 이용권을 12개월 할부로 냈다가 한 달 뒤 업체가 폐업하면 110만원을 멈출 수 있다. 같은 이용권을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 체크카드로 냈다면 멈출 수 있는 돈은 0원이다.
소비자는 결제하기 전에 금액·할부 개월 수·결제 수단·구매 목적 네 가지를 확인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에는 판매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제를 멈추는 절차가 없다. 연구소는 이 절차를 시행령과 고시에 먼저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할부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봤다.
- 무엇을 알아냈나
- 결제 형식이 가릅니다. 3개월 이상 나눠 낸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만 카드사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다. 120만원 이용권이면 12개월 할부는 110만원, 일시불·2개월 할부·체크카드는 0원이다. 25만원 물건을 소액후불결제로 샀어도 0원이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미리 돈을 내는 20만원 이상 거래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낸다.
1장 · 같은 120만원도 결제 방식에 따라 멈출 돈이 달라진다
같은 120만원도 결제 방식에 따라 멈출 돈이 달라진다
필라테스 이용권, 치과 교정, 해외여행 상품은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다. 그사이 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판매자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할부로 결제했다면 길이 하나 더 있다. 법률은 할부로 산 소비자가 판매자의 잘못을 들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게 했다.1 카드사는 판매자 대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아직 내지 않은 몫을 지킵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이 권리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묻다
권리는 모든 결제에 붙지 않는다. 법률은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만 할부계약으로 본다.2 시행령은 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다.3
그래서 같은 물건을 같은 날 샀어도 결과가 다르다. 120만원 이용권을 12개월 할부로 냈다가 한 달 뒤 업체가 폐업하면 남은 11회분 110만원을 멈출 수 있다.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 체크카드로 냈다면 0원이다. 피해 금액은 같고, 결제 형식만 다르다.
이 보고서는 결제 방식 일곱 가지를 같은 요건에 넣어 권리의 경계를 그립니다. 그다음 그 경계가 왜 그곳에 그어졌는지, 경계 밖에 누가 서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지금 할부로 내고 있는 이용권이나 예약이 있으면, 할부 개월 수와 결제 금액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이용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 3개월 이상이고 20만원 이상이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한다. 확인하는 곳 · 판매자가 준 계약서, 결제 문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서비스를 다 받았거나 할부금을 모두 낸 거래는 멈출 돈이 없으니 챙기지 않아도 된다.
2장 · 선결제 피해는 늘었고 권리는 3회 이상 할부에 붙는다
선결제 피해는 늘었고 멈출 권리는 3회 이상 할부에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집계로 낸 값을 세 시점 이상 나란히 놓았다. 요가·필라테스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2.35배가 됐다. 2024년에는 1,211건으로 줄었다.4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1,705건에서 2025년 3,201건으로 1.88배가 됐다. 같은 기간 해외 여행객은 한국관광공사 집계로 2,271만 명에서 2,955만 명, 1.30배였다.5 여행객보다 피해 신청이 더 빨리 늘었다.
[그림 1]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 2021~2025년 1월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 연도 | 폐업 관련 비율(%) | 요가·필라테스 상담(건) |
|---|---|---|
| 2021 | 1.7 | 818 |
| 2022 | 4.7 | 932 |
| 2023 | 7.5 | 1,919 |
| 2024 | 13.7 | 1,211 |
| 2025.1 | 17 | — |
주: 2025년 값은 1월 한 달 값이라 연간 값과 나란히 견주지 않았다. 이 발표에 피해구제 신청 전체 건수가 없어 비율을 건수로 바꾸지 않았다.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2026.7.20(원자료 한국소비자원).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결제한 회사에 남은 돈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결제 방식마다 다르다. <표 1>은 국내 결제 방식 일곱 가지와 영국·미국 제도 세 가지를 같은 물음에 넣은 결과이다.
국내에서 권리가 붙는 것은 할부계약 셋이다.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할부금융처럼 카드사가 아닌 곳이 끼는 할부, 판매자에게 직접 나눠 내는 할부이다. 금액 문턱은 신용카드가 20만원, 그 밖의 신용제공자가 1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3 체크카드는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결제라 할부 구조가 아니다.6 소액후불결제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번에 갚는 구조이다.7
해외 두 나라는 경계를 다르게 그었다. 영국은 할부 여부를 묻지 않는다. 100파운드 초과 3만 파운드 이하 신용 결제면 카드 발급사가 판매자와 함께 책임집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는 후불결제도 여기에 넣었다.8 미국은 50달러를 넘는 신용카드 결제에 지급 보류를 허용한다. 다만 같은 주 또는 100마일 안의 거래여야 한다.9
<표 1> 판매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제 회사에 남은 돈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은 할부계약뿐이다
국내 결제 방식 7가지와 영국·미국 제도 · 2026년 9월 현행
| 결제 방식 | 법에서 보는 성격 | 결제 회사에 거절 | 금액 문턱 | 멈출 수 있는 몫 | 근거 층위 |
|---|---|---|---|---|---|
|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 할부계약 | 가능 | 20만원 이상 | 안 낸 나머지 할부금 | 법률·시행령·약관 |
| 신용카드 2개월 할부 | 할부계약 아님(3회 미만) | 불가 | — | 0원 | 법률 |
| 신용카드 일시불 | 할부계약 아님 | 불가 | — | 0원 | 법률 |
| 카드 외 신용제공자 할부 | 할부계약 | 가능 | 10만원 이상 | 안 낸 나머지 할부금 | 법률·시행령 |
|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 | 할부계약 | 판매자에게 거절 | 없음 | 안 낸 나머지 할부금 | 법률 |
| 체크카드 | 계좌 이체식 결제 | 불가 | — | 0원 | 법률 |
| 소액후불결제 |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번에 상환 | 근거 없음 | — | 0원 | 법률·시행령·고시 |
| 영국 신용카드 | 발급사 공동 책임 | 가능(일시불 포함) | 100파운드 초과 | 청구 전액 | 법률 |
| 영국 후불결제 | 2026.7.15부터 같은 책임 | 가능 | 100파운드 초과 | 청구 전액 | 법률·감독규정 |
| 미국 신용카드 | 지급 보류 권리 | 가능(일시불 포함) | 50달러 초과 | 다툼 거래의 미결제 잔액 | 연방규정 |
주: 1) 소액후불결제가 할부계약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은 할부계약 정의와 상환기일 규정을 맞춰 본 연구소 판단이다. 이를 명시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2) 영국 신용카드는 3만 파운드 이하, 미국은 같은 주 또는 100마일 안 거래라는 조건이 더 붙는다.
자료: 할부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영국 Consumer Credit Act 1974 s.75, 영국 FCA, 미국 12 CFR 1026.12(c)를 연구소가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결제하려는 거래가 <표 1>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결제 화면의 할부 개월 수 선택 칸, 카드 종류(신용·체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물건을 받는 즉시 끝나는 거래는 굳이 할부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3장 · 피해 크기보다 계약 형식이 권리의 경계를 정한다
권리의 경계를 정한 것은 피해가 아니라 결제 형식이다
카드사가 판매자의 잘못을 함께 지는 것은 할부 기간 동안만이다
이 권리가 생기는 까닭은 돈의 흐름에 있다.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먼저 주고 소비자에게서 나눠 받는다.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소비자는 남은 몫을 카드사에 내지 않고, 카드사는 판매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 연구소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쪽이 카드사라는 점이 이 배분의 근거라고 본다.
이해관계는 여기서 갈린다. 미리 받는 업체는 긴 이용권을 한 번에 팔수록 돈을 먼저 쥡니다. 카드사는 항변을 받아들이면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 내야 하는데, 업체가 폐업했으면 그 손실을 먼저 떠안다. 연구소는 권리가 넓어질수록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요건을 좁게 두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규칙은 소비자가 결제 형식으로 보호를 사게 만들었다
요건이 결제 형식에 묶여 있으니 소비자가 권리를 얻는 방법도 결제 형식을 고르는 것뿐이다. 202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 예약 안내가 그 예이다. 안내문은 부득이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라고 적었다. 다른 길로는 무료 취소 조건이 있는 상품을 들었다.11 무이자가 아니면 소비자는 할부수수료를 내고 보호를 삽니다. 일시불 할인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권리를 내려놓다.
문턱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장 흔한 신용카드에 20만원, 그 밖의 신용제공자에 10만원 문턱이 붙어 있다.3 19만원짜리 물건을 6개월 할부로 산 사람은 할부계약을 맺었는데도 카드사에 거절할 수 없다.
소액후불결제는 이 형식 밖에서 만들어졌다. 시행령은 상환기일을 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뒤로 정하지 못하게 했다.7 한 번에 갚는 구조이므로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에 들어갈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이 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뺐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었다"고 밝혔다.12 연구소는 이 맞춤이 청약철회에만 미쳤고, 신용카드 할부가 가진 항변 권리까지는 옮겨 오지 않았다고 본다.
요건 안에 든 거래는 실제로 멈춰졌다
2018년 한 치과가 고액의 교정 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은 뒤 진료 인력이 모자라 정상 진료가 어려워졌다. 카드사들은 그 치과가 문을 닫지는 않았다며 처음에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그 뒤 카드사들이 이 사안의 소비자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낸 할부금은 전액 돌려받게 됐다.13 권리는 요건만 맞으면 작동하고, 문제는 요건 밖에 선 거래이다.
지금 규칙은 네 층에 나뉘어 있다
할부계약의 정의, 항변 사유, 멈출 수 있는 금액, 통지 기한은 법률이 정한다. 법률은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거나 하자를 고치지 않는 경우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두었다.14 금액 문턱과 적용하지 않는 물건은 시행령에 있다. 보험, 부동산,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 등 다섯 종류는 할부로 사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15 분쟁 중 연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은 카드사 표준약관에 있다.10 소액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따로 다룹니다.12
같은 거래를 결제 방식만 바꾸면 멈출 수 있는 할부금이 0원에서 110만원까지 갈린다
공표된 자료에는 결제 방식별로 소비자가 멈출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연구소는 법률과 시행령의 요건에 흔한 거래 세 유형을 넣어 권리가 생기는지와 그 최대 금액을 계산했다. 첫 회차는 이미 냈다고 가정했다.
멈출 수 있는 금액 = 할부가격 ÷ 할부 개월 수 × (할부 개월 수 − 이미 낸 회차 수)
요건 넷을 모두 채울 때만 계산한다.
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냄
② 신용카드 20만원 이상, 그 밖의 신용제공자 10만원 이상
③ 사업 목적 거래나 적용 제외 물건이 아님
④ 판매자의 잘못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함
입력값은 모두 1차 자료이다.
| 입력값 | 값 | 근거 층위 | 자료 등급 |
|---|---|---|---|
| 할부계약의 기간·횟수 | 2개월 이상 · 3회 이상 | 법률 | 1차 |
|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신용카드 20만원 이상 · 그 밖 10만원 이상 | 시행령 | 1차 |
| 멈출 수 있는 몫 | 거절 당시 안 낸 나머지 할부금 | 법률 | 1차 |
| 적용하지 않는 거래 | 사업 목적 거래 · 보험 등 물건 5종 | 법률·시행령 | 1차 |
| 소액후불결제 상환기일 | 결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시행령 | 1차 |
<표 2> 결제 방식별로 멈출 수 있는 할부금
(단위: 원)
| 거래와 결제 방식 | 판정 | 멈출 수 있는 금액 |
|---|---|---|
| 가. 120만원 이용권 · 일시불 | 할부계약 아님 | 0 |
| 가. 같은 이용권 · 2개월 할부 | 3회 미만, 할부계약 아님 | 0 |
| 가. 같은 이용권 · 3개월 할부 | 요건 충족 | 800,000 |
| 가. 같은 이용권 · 12개월 할부 | 요건 충족 | 1,100,000 |
| 가. 같은 이용권 · 체크카드 | 할부 구조 아님 | 0 |
| 나. 19만원 물건 · 신용카드 6개월 할부 | 할부계약이나 20만원 미만 | 0 |
| 나. 25만원 물건 · 신용카드 6개월 할부 | 요건 충족 | 208,333 |
| 나. 25만원 물건 · 소액후불결제 | 한 번에 상환, 할부계약 아님 | 0 |
| 다. 60만원 항공권 · 3개월 할부 | 요건 충족 | 400,000 |
| 다. 보험료 ·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 적용 제외 물건 | 0 |
| 다. 가게용 기계 300만원 · 12개월 할부 | 사업 목적 거래, 적용 제외 | 0 |
주: 거래 금액과 결제 방식은 연구소가 정한 가정이다. 무이자 할부, 첫 회차 납부 뒤 문제 발생을 가정했다. 유이자 할부는 남은 회차의 수수료가 더해진다. 가게용 기계도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산 경우는 법을 적용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 표의 금액은 어느 분쟁에서 카드사가 실제로 멈춰 준 금액이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가정한 거래를 넣어, 요구할 자격이 생기는지와 그 최대 범위를 계산한 값이다. 판매자의 잘못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드는지는 카드사가 확인하고, 다툼이 남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립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할부로 산 서비스가 중단되면, 먼저 판매자에게 이행이나 환급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확인하는 곳 · 문자·전자우편 기록, 계약서의 환급 조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20만원 미만이거나 2개월 이하 할부라면 카드사에 거절 통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청구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다.
4장 · 일시불·체크카드·소액후불결제는 항변권 밖에 있다
권리 밖 결제 수단은 신용이 얇은 사람을 겨냥해 설계됐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결제 방식으로 나누면 다섯 집단이 나온다. 권리를 가진 집단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할부를 한 사람 하나뿐이다. 나머지 넷은 판매자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2024년 결제 건수의 46.2%가 신용카드였다. 열 번 결제하면 네다섯 번꼴이다. 체크카드는 16.4%로 여섯 번에 한 번꼴이었다.16 신용카드 결제 가운데 할부가 얼마인지는 공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17
연령에 따라 쓰는 결제 수단도 다르다. 같은 조사에서 20~30대는 모바일카드, 40~50대는 신용카드, 60대 이상은 현금을 더 선호했다.16 현금으로 미리 낸 이용료는 어느 결제 회사에도 멈춰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족이 체크카드나 후불결제로 긴 이용권을 사려 하면, 결제 방식마다 권리가 다르다고 알려 줍니다.확인하는 곳 · 이 보고서 <표 2>와 <표 3>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권리를 얻으려고 새 신용카드를 만들 일은 아니다. 판매자가 정한 환급 규정과 폐업 전 통지 약속을 먼저 확인해도 된다.
결제 방식으로 다섯 집단을 나누면 권리는 한 집단에만 있다
<표 3> 같은 피해, 결제 방식별 권리와 멈출 수 있는 돈
(단위: %, 원)
| 집단 | 누가 쓰는가 | 결제 회사에 거절 | 25만원 6개월 사례 | 다툼의 상대 |
|---|---|---|---|---|
| ① 신용카드 3개월 이상·20만원 이상 할부 | 신용카드 결제 건수 46.2%(①② 합계) | 가능, 7일 안 철회도 가능 | 208,333 | 카드사 |
| ② 신용카드 일시불·2개월·20만원 미만 할부 | 같은 신용카드 이용자 | 불가 | 0 | 판매자 |
| ③ 체크카드 | 결제 건수 16.4% | 불가 | 0 | 판매자 |
| ④ 소액후불결제 | 제도 대상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짧은 사람 | 불가, 청약철회도 제외 | 0 | 판매자·결제사 민원 |
| ⑤ 사업 목적으로 산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 적용 제외 | 0 | 판매자(민사) |
주: 1) 결제 건수 비중은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19세 이상 3,551명)를 언론 두 곳이 같은 값으로 전한 2차 인용이다. 2)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의 신용 분포는 확인하지 못해 제도가 겨냥한 대상만 적었다. 3) 사례 금액은 무이자, 첫 회차 납부 뒤를 가정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4.5.23 보도자료, 뉴시스·헤럴드경제 2025.3.25 보도, 할부거래법으로 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다르다. 이 권리의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은 돈을 미리 내야 하는데 판매자에게서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권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개월 이상 할부를 고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후불결제의 대상을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로 밝혔다.18 신용카드를 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수단이 권리 밖에 놓였다. 차이는 권리를 결제 형식에 묶은 설계에서 옵니다.
5장 · 사후 할부 전환에는 항변권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후불결제와 사후 할부 전환에는 규칙이 답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폐업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었다.19 20만원 문턱을 조금 넘는 돈이다. 이 돈을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냈다면 남은 몫을 멈출 수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냈다면 규칙이 답하지 않는 곳이 남다. 연구소는 그런 곳을 넷으로 본다.
후불결제에는 판매자와 다툴 때 결제를 멈추는 절차가 없다
연구소 판단으로 소액후불결제는 할부계약에 들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도 적용하지 않는다.12 이 상품에 판매자 분쟁 때 결제를 멈추는 절차를 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은 올해 같은 상품을 카드와 같은 책임 아래 두었다.8
결제 뒤에 할부로 바꾼 거래는 권리가 있는지 불분명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일시불 결제를 가맹점에서 할부로 다시 결제해 주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안내한다.20 카드사 앱에서 일시불을 할부로 바꾼 거래에 항변권이 있는지는 법률·시행령·표준약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어렵다고 봤다는 보도가 있다.21
간편결제를 거친 할부와 약관의 문구 차이도 남아 있다
간편결제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할부로 내면 카드 할부로 보아 요건은 채웁니다. 다만 결제대행 회사를 거친 거래에서 누구를 판매자로 볼지는 조문과 약관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멈출 수 있는 몫도 법률과 약관이 달리 적었다. 법률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 표준약관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22 기일이 지났는데 내지 않은 회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두 문언이 달리 읽힐 여지가 있다.
이 권리가 한 해에 몇 번 쓰였고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도 공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17 쓰임을 모르면 문턱을 낮출지 넓힐지도 숫자로 가리기 어렵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카드사 앱에서 일시불을 할부로 바꾸려 하면, 그 거래에 항변권이 유지되는지 카드사에 묻고 답을 기록으로 남긴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고객센터 채팅·전자우편 문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편의점 결제처럼 물건을 받는 즉시 끝나는 후불결제는 결제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6장 · 결제 전에 금액·회차·수단·구매 목적을 확인한다
결제 전 네 가지 확인과 후불결제 분쟁 절차가 먼저다
경계를 옮기는 방법을 여섯 갈래로 나눠 견줍니다. 근거 규범의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꿀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갈 수도 있다.
<표 4> 대안 비교 · 후불결제를 권리 안으로 들이는 갈래는 둘이다
대안별 바꾸는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후불결제에 미치는 효과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후불결제에 미치는 효과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가. 현행 유지 | — | 법률·시행령 | 권리 밖에 그대로 | <표 2>의 0원 칸이 그대로 남음 |
| 나. 신용카드 문턱 20만원을 10만원으로 맞춤 |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시행령 | 없음 | 19만원 할부 같은 거래가 들어옴 / 일시불은 그대로 |
| 다. 할부 정의를 넓혀 2개월 할부·사후 전환 포함 | 국회 | 법률 | 없음(한 번에 상환) | 2개월 할부가 들어옴 / 후불결제는 그대로 |
| 라. 후불결제에 판매자 분쟁 때 지급 유예 절차 신설 | 금융위원회 | 시행령·고시 | 권리 안으로 들어옴 | 30만원 안 거래가 보호됨 / 결제사 손실 분담 기준이 남음 |
| 마. 영국처럼 결제사가 판매자와 함께 책임 | 국회 | 법률 | 권리 안으로 들어옴 | 일시불까지 보호됨 / 금액 구간과 수수료 영향이 남음 |
| 바. 표준약관에 사후 전환·간편결제 경유 거래 처리 기준 명시 | 여신금융협회·카드사, 금융당국 심사 | 약관·자율규제 | 없음 | 5장의 불분명한 두 곳이 줄어듦 / 약관이 다른 결제사에는 미치지 않음 |
주: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가운데서 적었다. 라의 30만원은 소액후불결제의 1인 이용 한도다.
자료: 할부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2024.5.23 보도자료, 영국 Consumer Credit Act 1974 s.75를 연구소가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미리 돈을 내는 거래라면 결제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한다. 20만원 이상인지, 3개월 이상 할부인지, 신용카드인지, 사업 목적이 아닌지이다.확인하는 곳 · 결제 화면, 카드 종류, 계약서의 구매 목적
-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보낸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고객센터, 내용증명 우편
- 통지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카드사 답이 오는지 확인하고, 거절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멈춘 할부금 때문에 연체로 처리될까 걱정해 먼저 내지 않아도 된다. 표준약관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게 했다.10
금융회사가 할 일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에 사후 할부 전환 거래와 간편결제를 거친 할부의 처리 기준을 적어 둘 수 있다. 약관과 자율규제 층위의 일이라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법률과 약관이 달리 적은 "나머지 할부금"의 범위도 같은 자리에서 맞출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 회사는 판매자와 다툼이 생긴 결제에 상환을 미루는 절차를 스스로 먼저 둘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소액후불결제에 판매자 분쟁 때 지급을 미루는 절차를 둘지 정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2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20만원과 그 밖의 10만원으로 갈린 문턱을 시행령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결제 형식과 무관하게 결제사가 함께 책임지는 영국식 구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다. 2026년 9월 공포된 할부거래법 개정은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를 다뤘고 항변권 조문은 바꾸지 않았다.24
영국은 1974년부터 할부 여부를 묻지 않았고 올해 후불결제를 넣었다
영국 소비자신용법은 1974년부터 신용 결제에서 공급자가 약속을 어기면 대출자가 함께 책임지게 했다. 할부인지 일시불인지는 묻지 않고 금액 구간만 둔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후불결제를 규제 대상에 넣으면서 이 책임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8 우리나라와 같은 물음에 결제 형식이 아니라 금액과 거래 관계로 답한 사례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표준약관 최신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에도 사후 할부 전환이나 간편결제를 거친 거래를 다루는 조항은 없다. 철회·항변 조항의 문언은 그 전과 같다.25 후불결제 절차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할부 항변권
-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돈을 빌려준 쪽에 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계약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기로 한 계약. 신용카드로 보면 3개월 이상 할부다.
- 신용제공자
- 소비자 대신 판매자에게 값을 먼저 치르고 소비자에게서 나눠 받는 회사. 카드사, 할부금융회사가 여기 든다.
-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을 더 늦게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물리는 것.
- 소액후불결제
- 선불충전금이 모자랄 때 결제 회사가 먼저 값을 치르고 다음 달 말일까지 돌려받는 서비스. 흔히 BNPL(Buy Now Pay Later)이라 부른다.
- 영업일
-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 법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8.7 시행) 제2·3·8·10·16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할부거래에관한법률&joNo=001600&efYd=2024080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7.1 시행) 제2·4·6·11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joNo=0011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목록.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355&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여신전문금융업법&joNo=0002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전자금융거래법&joNo=00350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26.4.28 시행) 제22조의3.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joNo=002203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2023.8.24. https://www.fsc.go.kr/no010101/80616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다」, 2024.5.23. https://www.fsc.go.kr/no010101/82339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7.10. https://www.fsc.go.kr/no010101/82643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현황」(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6.5.12 시행본 게시). 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13조, 카드사 누리집 게시 사본. 2026.5.12 시행본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terms/terms56/1199156_1133.html · 2024.10.17 시행본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terms/terms56/1229473_1133.html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2018.8.3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0874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26.3.5.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199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2026.7.20(원자료 한국소비자원).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75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2026.9.14(원자료 한국소비자원·한국관광공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800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8.20.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90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UK legislation.gov.uk, Consumer Credit Act 1974, section 7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4/39/section/75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Buy Now Pay Later」 소비자 안내, 2026.8.6 갱신. https://www.fca.org.uk/consumers/buy-now-pay-later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미국 eCFR, 12 CFR 1026.12(c) Right of cardholder to assert claims or defenses. https://www.ecfr.gov/current/title-12/chapter-X/part-1026/subpart-B/section-1026.1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2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 등」(정보 기준일 2026.8.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3&cnpClsNo=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2차]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4-20호, 2024.10.7.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4&zcd=002001016&zno=1809&cno=641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2차] 뉴시스,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보도, 2025.3.2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5_0003111896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2차] 헤럴드경제, 같은 조사 보도, 2025.3.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965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2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신용카드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하는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가맹점」.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496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파생] 컨슈머치, 「카드사 '할부 전환 서비스' 할부항변권 없다」, 2023.7.15.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4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각주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제2항(자료 1). 생활법령정보 해설과 대조했다(자료 20).
-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자료 1).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신용카드는 20만원, 그 밖은 10만원이다(자료 2).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의 한국소비자원 집계. 2025년 상담 건수는 발표에 없다(자료 14).
- 같은 발표 안의 값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여행객은 한국관광공사 집계다(자료 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직불카드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한다(자료 4).
-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호(자료 5·6).
- Consumer Credit Act 1974 s.75(3)(자료 17). FCA는 2026.7.15부터 맺은 계약에, 대출자와 판매자가 다른 후불결제에 한해 적용한다고 안내했다(자료 18).
- 12 CFR 1026.12(c). 판매자와 먼저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자료 19).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5항, 표준약관 제13조(자료 1·11).
- 공정거래위원회 2026.3.5 발표(자료 13).
- 금융위원회 2024.7.10 입법예고.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이다(자료 9). 법제화 경과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와 대조했다(자료 21).
- 공정거래위원회 2018.8.31 발표(자료 12).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1~6호. 사유는 여섯이다(자료 1).
- 할부거래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자료 1·2).
- 한국은행 원문은 첨부 파일에만 있다. 두 매체가 같은 네 값을 전했다(자료 22·23).
-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공정거래위원회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금융위원회 2024.5.23 발표(자료 8). 1인 이용 한도 30만원도 같은 발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6.7.20 발표(자료 14). 표본 수와 조사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자료 24).
- 다른 매체 보도는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는다(자료 25).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 표준약관 제13조(자료 1·11).
-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6호(자료 5·6).
- 법률 제21906호, 2027.9.9 시행. 제16조 문언은 개정 전후 같다(자료 3·16).
- 두 시행본을 카드사 누리집 게시 사본으로 직접 열어 대조했다. 철회·항변 조항의 문언은 같다(자료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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