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부실·계약이전·예금자보호
계약이전은 보장을 잇고 파산은 돈만 남긴다
보험회사 부실 때 계약이전과 파산이 장래 보장과 예금보험금 1억원에 미치는 차이를 구분한다
- 발행일
- 2026.09.30
- 자료 기준일
- 2026.09.30
- 분량
- PDF 20쪽
- 읽는 시간
- 약 38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보험회사 부실 뒤 계약은 이전과 파산으로 갈린다
- 02보호한도 상향은 장래 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 03계약이전과 예금보험금은 서로 다른 법률이 정한다
- 04보장성·고액 저축성·법인계약의 손실이 다르다
- 05이전조건의 기준과 파산 뒤 보장 공백이 남는다
- 06이전조건 공개와 보장 공백 축소를 따로 추진한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104 · NR-2026-104
계약이전은 보장을 잇고 파산은 돈만 남긴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계약자에게 남는 보장과 돈, 1998~2026년의 규칙과 2025년 사례
2025년 9월 1일부터 보험 계약도 예금보험으로 한 회사에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 5천만원에 24년 머물다 두 배가 됐다. 사고로 받을 보험금은 따로 1억원까지 보호한다. 같은 해 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멈췄고, 계약은 다른 회사로 옮겨 갔다.
이 보호는 돈만 셉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3개월 뒤 효력을 잃다. 연구소가 가정한 사례에서 해지환급금 600만원짜리 건강보험은 6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아도 보장이 끝납니다. 다시 가입하면 그때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조건을 새로 정한다.
부실 회사를 정리할 때 보장이 남는 길은 계약이 살아 있는 채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옮길 때 보험금을 깎는 조건도 허용한다. 연구소는 그 조건을 정하는 기준을 감독규정에 적고 공개하자고 제안한다. 계약자는 한 회사에 쌓인 해지환급금이 1억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하면 된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영업을 멈추면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보장과 돈은 어디까지 남는지 물었다.
- 무엇을 알아냈나
- 계약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보장과 적립금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산으로 가면 한 회사에서 1억원, 사고보험금은 따로 1억원까지 돈으로 돌려받고 보장은 3개월 뒤 끝납니다. 2025년 9월 상향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해지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이 5천만원을 넘는 계약뿐이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계약별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을 물어봅니다. 한 회사의 해지환급금 합계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1장 · 보험회사 부실 뒤 계약은 이전과 파산으로 갈린다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은 옮겨 가거나 돈으로 끝난다
은행 예금은 돈을 맡기는 계약이다. 보험은 앞으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면 두 가지를 따로 물어야 한다. 이미 쌓인 돈이 돌아오는지, 앞으로의 보장이 이어지는지이다.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은 두 길 가운데 하나로 갑니다
첫째 길은 계약이전이다. 금융위원회가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넘기라고 결정하면, 권리와 의무가 결정 시점에 넘겨받는 회사로 옮겨 갑니다.1 계약자는 같은 계약을 새 회사와 이어 갑니다. 둘째 길은 파산이나 허가 취소이다.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줍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1인당 1억원까지이고, 사고로 받을 보험금은 따로 1억원까지이다.2
두 길의 차이는 보장에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다. 법률인 상법이 정한 규칙이고, 보험 약관에도 같은 문장이 들어 있다.3 예금보험금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셉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장은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
업권 평균만으로는 내 보험회사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보험회사가 가진 자본을 감독 기준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나눈 값을 지급여력비율(K-ICS)이라고 한다. 2026년 6월 말 보험회사 전체 평균은 215.2%이다. 요구 자본의 2.15배를 쌓았다는 뜻이다.4 2025년 3월 말에는 197.9%로, 2024년 9월 말 이후 여덟 분기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래도 약 2배였다. 2025년 5월 한 손해보험회사가 신규 영업을 멈췄다.5 평균은 회사 하나의 사정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보장과 돈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묻다
질문은 하나이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영업을 멈추면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보장과 돈은 어디까지 남습니까. 2장은 보호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봅니다. 3장은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리 방식을 고르는지를, 4장은 그 결과가 계약자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를 봅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이 보장을 사는 계약인지, 돈을 모으는 계약인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의 상품명과 보험료 구성, 보험회사 고객센터
- 증권의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칸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둘 다 법인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빼고는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의 계약자·보험료 납부자 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업권 평균 지급여력비율만 보고 계약을 옮길지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보고서는 해지나 갈아타기를 권하지 않는다.
2장 · 보호한도 상향은 장래 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보험 보호 금액은 5천만원에서 24년을 머문 뒤 두 배가 됐다
이 장은 사실과 숫자만 적다. 먼저 2025년 사례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한 손해보험회사에 영업 일부정지를 내렸다. 기간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이었다. 당시 이 회사의 계약은 151만 건, 개인 계약자는 121만 명, 법인 계약자는 약 1만 곳이었다. 계약자 한 명(곳)당 1.2건꼴이다. 계약의 약 90%가 장기보험이었다.6
금융위원회는 계약을 먼저 가교보험사로 옮기고, 뒤에 대형 손해보험회사 다섯 곳으로 나눠 넘기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 9월 3일에는 영업정지와 계약이전을 의결했다. 다음 날부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보험사로 옮겨 갔다. 계약 조건은 바꾸지 않았고, 후순위채처럼 보험계약이 아닌 빚은 옮기지 않았다.7 이 가교보험사는 2025년 6월 16일 세운 회사이다.8 2026년 7월 10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고, 본계약과 금융당국 승인이 남아 있다.9
보험 계약의 보호 기준을 네 시점에서 나란히 봅니다. 사고보험금을 세는 방식이나 금액이 바뀐 때를 골랐다. 1998년 7월부터 2000년 말까지는 그 기간에 부실해진 회사의 계약자에게 한도를 두지 않았다. 2001년부터는 5천만원이었고, 해지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합쳐 셌다. 2023년 10월 17일부터는 사고보험금을 따로 5천만원까지 보호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둘 다 1억원이다.10
5천만원은 200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4년 8개월 동안 그대로였다. 금융위원회도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라고 밝혔다.11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다. 법률은 2025년 1월 개정으로 '1억원 이상의 범위'라는 틀을 정했다.12 금액을 올리는 일은 국무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표 1> 보험 계약의 보호 기준은 네 시점에서 모두 돈을 기준으로 셌다
한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이 돌려받는 최대 금액 · 1998년 7월~2026년 9월
| 기간 | 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 등 | 사고보험금 | 정한 규범 |
|---|---|---|---|
| 1998.7~2000.12 | 그 기간 부실해진 회사에 한도 없음 | 구분 없음 | 시행령 부칙 |
| 2001.1~2023.10.16 | 5천만원 | 해지환급금과 합산 | 시행령 |
| 2023.10.17~2025.8 | 5천만원 | 따로 5천만원 | 시행령 |
| 2025.9~ | 1억원 | 따로 1억원 | 법률(범위)·시행령(금액) |
주: 사고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끝나 받는 만기보험금을 뺀 보험금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따로 보호하며 표에서 뺐다.
자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와 부칙(대통령령 제15842호·제16993호·제33817호·제35687호),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금융위원회 영문 보도자료(2025.7.2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그림 1]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평균은 2025년 3월 말에 가장 낮았다
보험회사 전체 · 경과조치 적용 · 2024년 9월 말~2026년 6월 말 분기별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 분기 말 | 전체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2024.9 | 218.3 | 211.7 | 227.0 |
| 2024.12 | 206.7 | 203.4 | 211.0 |
| 2025.3 | 197.9 | 190.7 | 207.6 |
| 2025.6 | 206.8 | 200.9 | 214.6 |
| 2025.9 | 210.8 | 201.4 | 224.1 |
| 2025.12 | 212.3 | 205.8 | 221.9 |
| 2026.3 | 216.0 | 207.5 | 229.7 |
| 2026.6 | 215.2 | 206.8 | 230.9 |
주: 경과조치를 적용한 값이다. 생명·손해보험의 2024.9·2025.6·2026.3 값은 다음 분기 발표의 증감 폭으로 연구소가 되짚어 계산했다.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Insurance Companies' Capital Adequacy Ratios under K-ICS」 영문 보도자료 5건(2025.5~2026.9) 본문 요약.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경영공시에서 확인하고, 업권 평균과 견줘 봅니다.확인하는 곳 · 가입한 보험회사 누리집의 공시 메뉴(경영공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2025년 9월 이전에 든 계약인지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했다.
3장 · 계약이전과 예금보험금은 서로 다른 법률이 정한다
규칙은 생긴 보험금까지 지키고 앞으로의 보장은 셈하지 않는다
3장은 네 가지를 차례로 묻다. 먼저 누구의 이해가 걸려 있는지, 규칙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봅니다. 이어 같은 일이 전에 있었는지,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정리 방식을 고르는 쪽과 결과를 받는 쪽이 다르다
정리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이전이나 파산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3 금융위원회는 옮길 계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넘겨받는 회사는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부실 회사 쪽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14 계약자가 이 결정을 멈추게 하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금 쪽 사정도 있다. 파산으로 가면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자마다 보호 금액을 기금에서 내줘야 한다. 계약이전으로 가면 기금은 가교보험사 출자처럼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 사례에서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옮겨 가기까지 약 넉 달이 걸렸다. 그동안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을 멈췄고 보장은 이어졌다. 연구소는 기금의 비용과 넘겨받는 회사의 부담이 조건을 좌우하고, 계약자는 결과만 받는 구조라고 봅니다.
규칙은 보장에서 생긴 돈까지만 따로 지키게 바뀌었다
규칙은 보험 계약을 돈으로 셉니다. 2023년 10월 17일 전에는 사고보험금도 해지환급금과 합쳐 5천만원 하나로 셌다. 병으로 받을 보험금이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저축성 보험도 들었다면 보험금 일부를 잃을 수 있었다. 2023년 개정이 이 문제를 고쳤다. 그러나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의 보장은 지금도 셈에 없다. 은행 예금은 다른 은행에 다시 맡기면 되지만, 보험은 다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새로 봅니다.
규칙이 만든 것도 있다. 법률은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를 넘길 때 보험금을 깎거나 약관을 바꾸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다.15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서도 조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025년 사례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다음 사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16
계약을 여러 회사로 나눠 넘기는 정리는 2002년에도 있었다
2002년 6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부실 손해보험회사 한 곳의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회사 다섯 곳으로 넘기는 결정이었다. 그 뒤 그 회사의 허가도 취소됐다.17 23년 뒤인 2025년에도 계약을 다섯 곳으로 나눠 넘기는 계획이 나왔다. 보장이 끊기지 않게 계약을 살려 옮기는 방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기간에 부실해진 회사의 계약자에게 한도를 두지 않는 특례도 있었다.
지금은 법률 넷과 시행령 하나가 결과를 정한다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정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정한다. 보험회사끼리의 계약 이전과 해산 뒤 보험금은 보험업법이 정한다. 예금보험금과 청구 기한은 예금자보호법이, 파산 뒤 3개월 규칙은 상법이 정한다. 네 가지 모두 법률이다. 보호 금액 1억원과 법인 계약 제외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다.18 약관은 상법의 3개월 규칙을 옮겨 적다.
같은 계약도 옮겨 가면 보장이 남고, 파산으로 가면 돈만 남는다
공표된 보호 기준에 연구소가 가정한 계약 다섯 개를 넣어, 돈으로 받을 때 보호되는 몫을 시점별로 계산했다. 같은 계약이 옮겨 갈 때 남는 것을 옆에 놓았다. 보호 기준은 공개돼 있지만, 계약 유형별 결과를 나란히 보여 주는 공식 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이후 보호액 = min(해지환급금 등 − 그 회사에 진 빚, 1억원) + min(사고보험금, 1억원)
2023년 10월 16일까지 보호액 = min(해지환급금 등 + 사고보험금 − 빚, 5천만원)
법인 계약의 보호액 = 0
입력값 · 보호 금액과 시행일, 사고보험금 별도 보호, 빚 공제, 법인 계약 제외는 모두 법령(1차)에서 가져왔다. 계약 금액은 가정이다.
| 입력값 | 값 | 적용 시점 | 자료 등급 |
|---|---|---|---|
| 보호 금액 | 1억원(이전 5천만원) | 2025.9.1~(이전 2001.1.1~) | 1차 · 시행령 |
| 사고보험금 별도 보호 | 1억원(이전 5천만원) | 2023.10.17~ | 1차 · 시행령 |
| 빚 공제 | 그 회사에 진 빚 합계를 뺌 | 현행 | 1차 · 법률 |
| 법인 계약 | 보호 대상 아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제외) | 현행 | 1차 · 시행령 |
| 파산 뒤 계약 효력 | 3개월 뒤 상실 | 현행 | 1차 · 법률 |
자료: 예금자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8조와 부칙, 상법 제654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표 2> 사례 계약 다섯 개가 돌려받는 돈과 옮겨 갈 때 남는 것
(단위: 만원)
| 사례(가정) | 2001.1~2023.10.16 | 2023.10.17~2025.8 | 2025.9~ | 지금 보호되지 않는 몫 | 계약이 옮겨 갈 때 |
|---|---|---|---|---|---|
| ① 저축성, 해지환급금 15,000 | 5,000 | 5,000 | 10,000 | 5,000 | 적립금 15,000 그대로 |
| ② 저축성, 해지환급금 12,000·대출 3,000 | 5,000 | 5,000 | 9,000 | 0 | 계약·대출 그대로 |
| ③ 보장성, 해지환급금 600 | 600 | 600 | 600 | 0(보장 끝남) | 보장 그대로 |
| ④ 진단보험금 5,000 + 같은 회사 연금 해지환급금 9,000 | 5,000 | 10,000 | 14,000 | 0 | 보험금 받고 연금 그대로 |
| ⑤ 법인 계약, 해지환급금 10,000 | — | — | 0 | 10,000 | 계약 그대로 |
주: ⑤의 2025년 8월 이전 값은 당시 법인 계약 제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비웠다. 사례 ④는 2023년 개정 전후로 5,000만원이 달라진다.
자료: 연구소 계산. 입력값은 위 원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어느 보험회사의 실제 정리 결과가 아니다. 공표된 보호 기준에 연구소가 가정한 계약 금액을 넣은 사례 계산이다. 보호되지 않는 몫이 파산 절차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 해지 공제와 세금은 넣지 않았다. '계약이 옮겨 갈 때' 칸은 이전 조건이 원래 계약과 같다고 가정한 값이다. 법률은 조건을 바꿀 수 있게 열어 두고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같은 보험회사에 저축성 계약과 청구할 사고보험금이 함께 있으면 둘을 나눠 계산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의 계약 조회, 보험금 청구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회사의 해지환급금 합계가 1억원보다 적으면 계약을 여러 회사로 나눌 필요는 없다.
4장 · 보장성·고액 저축성·법인계약의 손실이 다르다
한도 상향의 이익은 해지환급금이 큰 계약에 몰린다
4장은 계약자를 처지로 나눕니다. 보장을 사려고 든 사람, 목돈을 쌓으려고 든 사람, 회사 이름으로 든 법인이다. 같은 회사가 부실해져도 세 집단이 잃는 것은 다르다.
계약자를 보장성·고액 저축성·법인으로 나누면 잃는 것이 달라진다
<표 3> 파산으로 갈 때 세 집단이 돌려받는 돈과 끝나는 것
(단위: 만원)
| 구분 | 보장성(사례 ③) | 고액 저축성(사례 ①) | 법인(사례 ⑤) |
|---|---|---|---|
| 돌려받는 돈 | 600 | 10,000 | 0 |
| 보호되지 않는 몫 | 0 | 5,000 | 10,000 |
| 2025년 9월 상향으로 늘어난 보호 | 0 | 5,000 | 0 |
| 3개월 뒤 끝나는 것 | 보장 | 적립 | 계약 전체 |
| 계약이 옮겨 갈 때 | 보장 그대로 | 적립금 그대로 | 계약 그대로 |
주: 가정한 사례 계약의 값이다. 이전 조건이 원래 계약과 같다고 보았다.
자료: 연구소 계산(<표 2>). 입력값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8조, 상법 제654조.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다르다. 보호 금액 상향의 이익은 해지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이 5천만원을 넘는 계약에서만 생깁니다. 2025년 2월 한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가 있다. 뒤에 영업이 정지된 회사의 계약자 124만4,155명 가운데 5천만원을 넘는 개인은 2,358명이었다. 1,000명 가운데 2명꼴이다.19 5천만원을 넘지 않은 개인은 옛 기준으로도 해지환급금 전액이 보호 대상이었다. 이들이 기대는 것은 계약이 살아서 옮겨 가는 일이다.
보호 기준이 바뀐 때마다 이익을 본 집단도 달랐다. 2023년 10월에는 사고보험금을 따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청구할 보험금과 저축성 계약을 한 회사에 함께 가진 사람이 이익을 봤다. 사례 ④에서는 5,000만원이 늘었다. 2025년 9월 상향은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돌아갔다. 사례 ①에서 5,000만원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고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 아래인 보장성 계약자는 두 번 모두 보호 금액이 그대로였다.
같은 자료가 밝힌 청산·파산 때 예상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이었다. 개인 한 사람당 약 3,126만원이다.20 이 가운데 몇 명이 새 기준 1억원 아래로 들어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 계약은 시행령상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 금액을 올려도 달라지지 않는다. 2025년 사례는 지금까지 계약을 조건 그대로 옮겨, 이 계산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보장성 계약자는 보호 금액을 다 받아도 다시 가입하는 부담을 집니다
사례 ③은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모두 4,000만원 낸 사람으로 가정했다. 해지환급금은 600만원이다. 파산으로 가면 이 600만원은 모두 보호된다. 낸 보험료의 15%이다. 계약은 파산선고 3개월 뒤 끝납니다. 그사이 새 보험에 들면 그때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다시 정한다. 예금보험은 이 차이를 셈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같은 보험회사에 든 계약을 모두 모아 해지환급금 합계를 냅니다. 보호 금액은 회사별로 셉니다.확인하는 곳 · 가입한 보험회사 누리집의 계약 조회,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다른 보험회사에 든 계약은 회사마다 따로 보호하므로 합쳐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5장 · 이전조건의 기준과 파산 뒤 보장 공백이 남는다
법률은 보험금을 깎은 계약이전도 허용한다
보험금을 깎는 조건의 기준을 계약자는 결정 뒤에야 압니다
보험업법은 계약 전부를 넘길 때 보험금 삭감, 앞으로 낼 보험료 감액, 약관 변경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조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정한 감독규정이나 공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21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으면 계약자는 결정이 나온 뒤에야 조건을 압니다.
계약이 옮겨 가지 못하면 보장은 3개월 뒤 끝납니다
넘겨받을 회사를 찾지 못해 파산으로 가면 상법의 3개월 규칙이 적용된다. 보험업법은 허가 취소나 해산 판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에 같은 3개월을 둡니다. 해산일부터 3개월 안에 생긴 사고에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 뒤에는 쌓아 둔 적립금이나 아직 쓰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줍니다.22 이 기간에 새 보험을 찾지 못한 사람은 보장 없이 지냅니다. 1억원 보호는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보호 밖에 있는 계약과 청구 기한이 있다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모두 법인인 계약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빼고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도 빠집니다. 예금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23 보호 금액을 넘는 몫은 파산 절차에서 다른 빚과 함께 나눠 받다.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쌓아 둔 금액을 회사 자산에서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24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회사의 파산 소식을 들으면 3개월 안에 새 보장을 알아보고, 예금보험금 청구 기한 5년을 적어 둡니다.확인하는 곳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일간신문 공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약이전 공고만 나왔다면 새 보험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된다. 계약은 넘겨받는 회사에서 이어집니다.
6장 · 이전조건 공개와 보장 공백 축소를 따로 추진한다
이전 조건의 기준은 감독규정으로 먼저 정할 수 있다
대안은 넷이다. 감독규정에 이전 조건의 기준을 적는 길과 협회가 통지 양식을 정하는 길이 있다. 약관에 청구 기한을 적는 길과 법률로 3개월 공백을 줄이는 길도 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꿀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갑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옮기라는 뜻은 담지 않았다.
<표 4> 보장 공백을 줄이는 대안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① 이전 조건을 바꾸는 기준과 절차를 감독규정에 적고 공개 | 금융위원회 | 고시(보험업감독규정) |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수개월 | 계약자가 조건을 미리 안다 / 감액 자체는 가능하다 |
| ② 이전 공고·통지에 달라진 조건을 한 표로 싣기 | 보험회사·업권 협회 | 자율규제 | 수개월 | 바뀐 조건이 바로 보인다 / 강제력이 약하다 |
| ③ 약관의 파산 조항에 예금보험금 청구 기한과 청구처 적기 | 보험회사·감독당국 | 약관 | 약관 개정 때 | 청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준다 / 3개월 공백은 그대로다 |
| ④ 이전할 회사를 찾는 동안 보장을 잇는 예외 두기 | 국회 | 법률(상법·보험업법) | 1년 이상 | 보장 공백이 준다 / 기금 부담이 늘어난다 |
주: 네 대안 모두 연구소의 제안이다.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자료: 보험업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법·예금자보호법(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보험회사별로 계약을 모아 해지환급금 합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뺍니다. 그 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봅니다.확인하는 곳 · 가입한 보험회사 누리집의 계약 조회, 고객센터
- 청구할 사고보험금이 있으면 따로 적어 둡니다.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회사 고객센터
- 가입한 회사가 계약이전 공고를 내면 이전 조건이 원래 계약과 같은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일간신문 공고, 보험회사 통지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해지환급금 합계가 1억원 아래이고 계약자가 본인이면 계약을 옮기거나 나눌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할 일
보험회사와 업권 협회는 자율규제로 통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계약이전 공고와 통지에 원래 계약과 달라진 점을 한 표로 싣는 기준이다. 보험금·보험료·약관 가운데 무엇이 바뀌는지 적고,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는 방식이다. 약관의 파산 조항에는 3개월 규칙과 함께 예금보험금 청구 기한 5년과 청구처를 적을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이전 조건을 정하는 기준을 감독규정에 적고 공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깎는지, 깎을 때 어떤 계약을 먼저 지키는지를 미리 밝히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고시로 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법률 개정은 그 뒤에 논의하는 순서를 제안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5년 사례의 가교보험사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는 2026년 7월 정해졌다. 본계약과 금융당국 승인이 남아 있어 계약이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에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25 어느 쪽으로 가든 계약자가 볼 것은 하나이다. 그때 공고되는 이전 조건이 원래 계약과 같은지이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계약이전
- 부실 금융회사의 계약을 권리·의무째 다른 금융회사로 넘기는 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보험회사끼리 계약으로 한다.
- 가교보험사
-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새 주인이 정해질 때까지 맡아 두는 보험회사.
- 예금보험금
-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허가가 취소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와 보험 계약자에게 대신 주는 돈.
- 해지환급금
-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돈.
- 사고보험금
- 사고·질병 같은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나 받는 만기보험금은 빠진다.
- 지급여력비율(K-ICS)
- 보험회사가 가진 자본을 감독 기준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나눈 값. 100%면 요구만큼 가졌다는 뜻이다.
- 경과조치
- 새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몇 해에 걸쳐 나눠 적용하는 장치.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 금융위원회, 영문 보도자료(2025.5.15 예금보호 한도 상향 입법예고, 2025.7.22 국무회의 의결). 1차. https://www.fsc.go.kr/eng/pr010101?curPage=3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보험공사,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2025.8.26. 1차(금융투자협회 게시판 전재 경유). https://www.kofia.or.kr/brd/m_212/view.do?seq=17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감독원, 「Insurance Companies' Capital Adequacy Ratios under K-ICS」 영문 보도자료, 2025.5.15·6.17, 2026.1.6·5.13·9.16. 1차. https://www.fss.or.kr/eng/bbs/B0000211/view.do?nttId=228838&menuNo=400010 외 nttId 217723·208600·194971·194028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자보호법 제2·31·32·36조의2·36조의3,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법률 제21065호 기준).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2887&cseq=2389215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18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대통령령 제35687호 기준).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1160&cseq=2323370 ·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1160&cseq=232334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817호·제35687호), 한국법제연구원. 1차. https://elaw.klri.re.kr/kor_service/ebook.do?hseq=7116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49호 기준본) 제18조와 부칙(제15842호·제16993호),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Content.do?hseq=1246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보험업법 제32·134·137·140~146·158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379&cseq=1985920 ·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379&cseq=1985936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0·14·14조의2,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708&cseq=1691091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상법 제654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2692&cseq=779206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OpenDART), 가교보험사 기업개황(고유번호 01974696). 1차. https://opendart.fss.or.kr/api/company.json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손해보험회사 해외여행보험 약관(2017),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조항. 1차(이해당사자). https://lawinsider.com/ko/contracts/8GkjjG7pPyV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회사 영업 일부정지와 계약이전 계획, 2025.5.14. 2차(한국일보·EBN·보험저널 경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51414310003205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774 ·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8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의결, 2025.9.3. 2차(아주경제·전자신문 경유). https://www.ajunews.com/view/20250903161707961 · https://www.etnews.com/2025090300043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국회의원실 공개 자료, 5천만원 초과 계약자와 예상 피해 규모, 2025.2. 2차(뉴스1·퍼블릭뉴스 경유). https://www.news1.kr/finance/insurance-card/5692983 ·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914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가교보험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7.10. 2차(뉴스핌·뉴데일리 경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0001179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15/2026091500144.html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4.12.27)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5.7). 2차(서울신문·파이낸셜신문 경유).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30/20241230500163 · https://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41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회사 계약이전 결정(2002.6)과 허가 취소. 2차(한국일보·이투데이·한국금융신문 경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206080029570328 · https://www.etoday.co.kr/news/view/461502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02122818532161593_18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2조·시행령 제18조, 보험업법 제140·143조, 상법 제654조. 1차.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 · 보험업법 · 상법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각주
- 금산법 제14조 제2항·제5항, 제14조의2. 두 회사가 일간신문 두 곳 이상에 공고한다. [자료 9]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2조, 시행령 제18조 제7항. [자료 2·4·5]
- 상법 제654조. 약관 조항은 한 손해보험회사의 2017년 약관으로 확인했다. 표준약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0·12]
- 경과조치 적용 값. 보도자료 누리집의 요약문 기준이다. [자료 3]
- 금융위원회 2025.5.14 발표, 세 매체 보도.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3]
- 세 매체가 같은 값을 전했다. 계약 수의 기준일은 EBN이 2025년 3월 말로 적었다. [자료 13]
- 두 매체 보도. [자료 14]
- 설립일은 전자공시 기업개황. 이 회사가 계약을 넘겨받은 가교보험사라는 사실은 두 매체 보도로 확인했다. [자료 11·14]
- 두 매체 보도. 2026년 9월 15일 현재 본계약 체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6]
- 시행령 제18조와 부칙. 1998~2000년 특례 때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5·6·7]
- 2025.7.22 영문 보도자료.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상향이라고 적었다. [자료 1]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2025.1.21 개정). 국문 표현 '1억원 이상의 범위'는 파이낸셜신문, 같은 뜻의 '최소 1억원'은 서울신문 보도다. [자료 4·17]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자료 4]
- 금산법 제14조 제5항·제6항. 찾아본 범위는 금산법 제14조·제14조의2다. [자료 9]
- 보험업법 제140조·제143조. 이의를 낸 계약자 수나 그 보험금액이 전체의 10분의 1을 넘으면 이전하지 못한다(제141조). [자료 8]
- 찾아본 범위는 금산법·보험업법 조문과 두 차례 발표 보도다. 감독규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8·9·13·14]
- 두 매체 보도. 허가 취소 시점은 한국금융신문이 2002년 12월 27일 결정으로, 이투데이가 2003년 1월로 적어 엇갈린다. 선택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두 매체에서 맞춰 보지 못해 쓰지 않았다. [자료 18]
- 금산법 제14조, 보험업법 제140~146조·제158조, 예금자보호법 제31·32조, 상법 제654조, 시행령 제3조 제4항·제18조 제7항. [자료 4·5·8·9·10]
- 국회의원실 공개 자료, 두 매체 보도. 옛 기준 5천만원으로 셌다. 원자료 작성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5]
- 1인당 값은 연구소가 나눴다. 두 매체는 이 금액을 '계약 규모'로도 적어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은 원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료 5·15]
- 보험업법 제143조, 금산법 제14조 제5항. 찾아본 범위는 각주 16과 같다. [자료 8·9]
- 상법 제654조, 보험업법 제158조(제137조 제1항 제2·6·7호 사유로 해산한 경우). [자료 8·10]
- 시행령 제3조 제4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자료 4·5]
- 보험업법 제32조. 파산배당률의 공식 추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8]
- 두 매체 보도. [자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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