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금융상품
예금보호 한도는 1억 원, 보호 대상은 상품별로 다르다
금융권역별 보호·비보호 상품과 한도 적용 방식을 비교한다
- 발행일
- 2026.08.14
- 자료 기준일
- 2026.08.14
- 분량
- PDF 25쪽
- 읽는 시간
- 약 43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올랐다
- 02누가 무엇을 얼마까지 보호하는가
- 03보호 여부와 보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 04다른 나라의 예금보호 제도
- 05판매 단계에서 보완할 정보
- 06오늘 확인할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13 · NEXUS Research 2026_13
예금보호 한도는 1억 원,
보호 대상은 상품별로 다르다
금융권역별 보호·비보호 상품과 한도 적용 방식을 비교한다
2025년 9월 1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 그 전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2001년에 정한 값이고 24년 동안 그대로였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증권, 상호금융에 같은 날 함께 적용했다.
한도만 올랐다. 무엇을 보호할지 정한 목록은 바뀌지 않았다. 양도성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은행채, 펀드, 주가연계증권은 그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조합 출자금, 주택청약저축도 마찬가지다.
보호 여부는 상품 종류가 결정하고, 보호 금액은 한 금융회사에 맡긴 보호 대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 및 적용 한도가 결정한다. 따라서 상품의 보호 여부와 금융회사별 합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보호 한도가 두 배로 오른 뒤에 예금을 여러 금융회사로 나눠 맡길 이유가 줄었는지를 물었다.
- 무엇을 알아냈나
- 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무엇을 보호할지 정한 목록은 그대로다.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은행채, 펀드, 주가연계증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조합 출자금, 주택청약저축도 마찬가지다. 보호하는 곳도 갈린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증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 기금이 맡는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통장에 적힌 상품 이름을 오늘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화면에서 금융회사를 고른다. 그 회사의 보호 상품 목록에 내 상품 이름이 있는지 본다. 조합과 금고는 법인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므로 어느 법인인지도 함께 적어 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센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쳐서 센다. 회사가 다르면 각각 따로 센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한다.
- 보호 여부는 권역마다 다르다. 권역별 목록은 표 2와 표 3에 실었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그런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한도는 얼마나 올랐고, 그 아래에 얼마가 놓여 있는가.
2025년 9월 1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됐다.1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다.
그 전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2001년에 정한 값이고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2
더 거슬러 가면 시작은 2,000만 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 문을 열었다. 그때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이었다.3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한동안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1998년 4월에는 은행이 아닌 권역의 기금을 하나로 합쳤다.4
한도를 올린 근거는 두 가지 숫자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과 견준 두 숫자를 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배가 됐다. 예금자산 규모는 5.4배가 됐다.5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0건이 나왔다. 2024년 말 합의했고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6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보다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7
이 한도 아래에 놓인 돈의 크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규모부터 본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118.8조 원이다.8 회사는 79개다.9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같은 시점 775.3조 원이다.8 저축은행의 6.5배다. 신협 조합만 862개이고 점포는 1,702개다. 신협 자산은 2025년 기준 160조 원이다.10
금융감독원 발표를 옮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저축은행 수신은 99.0조 원이다. 1년 전보다 3.2조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 수신은 675.6조 원으로 29.0조 원 늘었다.11
한도를 올린 뒤에도 돈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점검 결과를 밝혔다. 자금이동에 특이한 흐름이 없다고 했다.12
은행 예금잔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평균과 비슷한 속도로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빠져나간 규모도 크지 않다고 했다.
수신금리도 세 권역이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해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와 비슷한 폭으로 내렸다.12
나눠 맡길 이유가 줄었는지는 한도만으로 답할 수 없다. 다른 규칙을 함께 봐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몇 곳인지 센다. 회사 수만큼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목록, 종이 통장, 증권과 보험 증서
- 한 회사에 맡긴 금액이 1억 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센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앱의 전체 계좌 잔액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금액을 세어 보는 것만으로 계좌를 옮길 일은 아니다. 금액보다 상품 종류가 먼저다.
누가 무엇을 얼마까지 보호하는가
한도를 정하는 규칙과 보호 대상을 정하는 규칙은 어디에 있는가.
예금자보호에는 규칙 세 가지가 함께 걸려 있다. 얼마까지, 무엇을, 누가 보호하는가다.
세 규칙은 각각 다른 자리에 적혀 있다. 하나가 바뀌어도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한도는 숫자 하나를 고쳐서 올렸다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힌 숫자다. 정부가 그 숫자를 고치면 한도가 바뀐다.
2025년에는 여러 시행령의 숫자를 같은 날짜에 함께 고쳤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상호금융 다섯 권역의 시행령, 모두 여섯 개다.13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 권역과 각 중앙회가 맡는 권역의 한도를 같은 날 함께 올렸다고 밝혔다.14 그래서 어느 권역에 맡겼든 한도는 1억 원으로 같다.
무엇을 보호할지는 상품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보호 대상은 한도와 다른 자리에 있다. 권역별로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가 따로 정해져 있다.15
이 목록은 2025년에 바뀌지 않았다. 한도만 두 배가 됐고 목록은 그대로다.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가입한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상품도 마찬가지다.16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법인인 보험계약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상품도 빠진다.16
보호하는 곳이 둘로 갈린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이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다르다. 각 중앙회에 둔 기금이 맡는다. 근거도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권역의 개별 법률이다.
신협은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맡았다. 2004년부터 대상에서 빠졌다.17 지금은 신협중앙회에 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조합원 예금을 보호한다.18
이 기금의 적립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2조 2,576억 원이다.18 신협 자산 160조 원의 1.4%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맡는다. 1983년부터 이 제도를 법률로 두었다.19
<표 1> 한도는 같지만 보호하는 곳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권역별 보호기관과 한도를 세는 단위 (2026년 8월 기준)
| 권역 | 보호하는 곳 | 기금 이름 | 1인당 한도 | 한도를 세는 단위 | 기금 적립액 |
|---|---|---|---|---|---|
| 은행·저축은행 보험·증권·종합금융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 | 1억 원 | 금융회사별 | 확인하지 못함 |
| 신협 | 신협중앙회 | 신협예금자 보호기금 |
1억 원 | 조합별 | 2조 2,576억 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예금자보호 준비금 |
1억 원 | 금고별 | 확인하지 못함 |
| 농협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
1억 원 | 조합별 | 확인하지 못함 |
| 수협 지역조합 | 수협중앙회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
1억 원 | 조합별 | 확인하지 못함 |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
1억 원 | 조합별 | 확인하지 못함 |
주: 1) 신협 기금 적립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2) 예금보험기금과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기금의 적립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와 「제도 개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금융위원회 발표를 정리. 2026년 8월 14일 확인.
한도를 세는 단위가 권역마다 다르다
은행은 회사 단위로 센다.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쳐서 1억 원이다.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이다.
조합과 금고는 다르다. 조합 하나하나가 독립된 법인이어서 조합마다 1억 원이 따로 적용된다.18
새마을금고도 같다. 금고별로 1억 원씩 보호한다.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쳐서 센다.20
신협 조합은 862개다.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합이 다르면 별개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네 단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급 절차를 네 단계로 안내한다.21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과 채무를 실사해 확정한다. 그다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뒤에 지급한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내주는 돈도 있다.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으로 선지급한다.21
새마을금고는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도 정해 두었다. 가입할 때 약정한 이율과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가운데 낮은 쪽을 쓴다.22
대출이 있으면 계산 순서가 하나 더 붙는다. 신협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1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내 예금을 어느 기금이 보호하는지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인지 중앙회 기금인지 갈린다. 확인하는 곳 · 통장이나 앱 첫 화면의 예금자보호 안내 문구
- 조합이나 금고에 예금이 있으면 어느 법인인지 이름을 적어 둔다. 한도가 법인마다 따로다. 확인하는 곳 · 통장에 찍힌 조합 이름과 금고 이름
- 그 조합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과 대출을 함께 적어 둔다. 대출을 먼저 빼고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조합 창구, 또는 앱의 대출 잔액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호하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한도가 다르지는 않다. 다섯 권역 모두 1억 원이다.
보호 여부와 보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품의 보호 여부와 금융회사별 합산액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가.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지만 보호 대상 상품의 범위는 바뀌지 않았다.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같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보호 대상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야 한다.
표 2가 권역별 목록이고, 표 3이 상품별 결과다.
<표 2> 같은 회사 안에서도 보호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갈린다
권역별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2026년 8월 기준)
| 권역 | 보호되는 상품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
| 은행 |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은행이 발행한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
| 증권회사 | 맡긴 돈 가운데 투자에 쓰지 않은 현금 신용거래를 할 때 맡긴 보증금과 담보금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펀드 주가연계증권 환매조건부채권 증권회사가 발행한 채권 |
| 보험회사 | 개인이 든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금액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
법인이 든 보험계약 보증보험 변액보험 계약의 주계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
|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표지어음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
주: 1) 각 권역의 대표 상품만 옮겼다. 회사마다 파는 상품 이름이 달라 실제 목록은 회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상호금융 다섯 권역은 예금과 적금을 보호하고 출자금을 보호하지 않는다. 표 3에 따로 적었다.
3)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가운데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한다.
자료: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 2026년 8월 14일 확인.
같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보호 여부가 다르다
표 2를 보면 같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도 예금보험 적용 여부가 다르다.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15
증권회사도 같다. 계좌에 그냥 둔 현금은 보호 대상이다. 그 돈으로 펀드를 사면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주가연계증권도 보호하지 않는다.15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이 든 보험은 보호하고 법인이 든 보험은 보호하지 않는다.16
퇴직연금은 같은 이름 안에서 갈린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은 보호하고 확정급여형은 보호하지 않는다.15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는지 내가 운용하는지가 기준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돈의 크기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보면 규모를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잔액은 95.1조 원이다. 1년 전보다 13.6조 원 늘었다.23 이 상품들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25년 말 잔액 95.1조 원은 그해 6월 말 저축은행 총자산 118.8조 원의 80%에 해당한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옮긴 보도가 있다. 2026년 6월 말 펀드 순자산은 1,734조 5,000억 원이다. 공모펀드가 897조 4,000억 원이고 사모펀드가 837조 1,000억 원이다.24
퇴직연금에서도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말 적립금은 553조 9,000억 원이다. 그 가운데 확정급여형이 224조 2,000억 원이다.25 이 몫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다른 상품들
이름만 보고는 갈라내기 어려운 짝이 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15 이름이 비슷한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 대상이다.26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고 정부가 관리한다.27 은행에 넣지만 은행 예금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83만 4,034명이다.28 가입자 수만 놓고 보면 국민 둘 중 한 명꼴이다.
신탁도 짝을 이룬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 금전신탁은 보호 대상이다.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이 달라지는 신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15
조합과 금고에서는 예금과 출자금이 갈린다. 예금과 적금은 보호하고 출자금은 보호하지 않는다.29 출자금은 맡긴 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표 3> 한 금융회사에 1억 원을 맡겼을 때 돌려받는 금액
상품별 보호 여부와 한도, 일반 예금과 합산하는지 여부 (2026년 8월 기준)
| 상품 | 보호 여부 | 한도 | 일반 예금과 합산 | 근거 자료 |
|---|---|---|---|---|
| 정기예금 | 보호 | 1억 원 | 합산한다 | 예금보험공사 |
| 적금 | 보호 | 1억 원 | 합산한다 | 예금보험공사 |
| 외화예금 | 보호 | 1억 원 | 합산한다 | 예금보험공사 |
| 양도성예금증서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환매조건부채권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은행이 발행한 채권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펀드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주가연계증권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 보호 | 1억 원 | 따로 센다 | 예금보험공사 |
| 연금저축 | 보호 | 1억 원 | 따로 센다 | 예금보험공사 |
| 사고보험금 | 보호 | 1억 원 | 따로 센다 | 예금보험공사 |
| 조합 출자금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비보호 | 없음 | 해당 없음 | 예금보험공사 |
주: 1)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가운데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한다.
3)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비보호 목록에 들어 있다.
자료: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와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안내」, 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 안내를 정리. 2026년 8월 14일 확인.
그래서 나눠 맡길 이유가 줄었는가
예금과 적금만 놓고 보면 줄었다. 5,000만 원씩 두 곳에 나누던 사람은 한 곳에 1억 원을 둘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기금과 나머지 네 권역 기금의 적립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권역별 기금 규모를 견주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1월부터 목표기금 규모를 다시 계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체계도 함께 본다.30 한도를 올린 뒤의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왜 목록은 그대로 두었나
한도와 보호 대상은 바꾸는 방법이 다르다. 한도는 시행령에 적힌 숫자 하나다. 그 숫자를 고치면 모든 권역에 한 번에 적용된다.
보호 대상은 상품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인지,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인지를 갈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그대로 두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한다.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14
기준 자체는 뚜렷하다. 다만 이 기준은 상품 이름에 드러나지 않는다.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는 이름만으로 갈라내기 어렵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통장과 계좌 화면에 적힌 상품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계좌 종류가 아니라 상품 이름이다. 확인하는 곳 · 통장 첫 장, 앱의 계좌 상세 화면
- 적어 둔 이름을 표 2와 표 3에서 찾는다. 목록에 없으면 회사에 직접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화면
- 퇴직연금이 있으면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 확인한다. 보호 여부가 갈린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인사 담당 부서,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앱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이라고 해서 해지할 일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호 여부와 상품의 좋고 나쁨은 다른 문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도 말고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같은 은행 안에서도 나눠 센다
미국 한도는 은행별 예금주당 25만 달러다.31
다른 점은 세는 단위다. 미국은 같은 은행 안에서 계좌 소유 형태를 나눈다. 단일계좌, 공동계좌, 은퇴계좌, 신탁계좌, 직원복지플랜, 법인계좌, 정부계좌로 나눈다.31
같은 형태끼리만 합친다. 공동계좌는 공동소유자마다 25만 달러다.31
신탁계좌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소유자 수에 수익자 수를 곱하고 다시 25만 달러를 곱한다. 소유자당 최대 125만 달러까지 간다.32
한국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같은 금융회사 안의 예금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합쳐 1억 원이다.
미국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은 2026년 1분기 기준 4,278개다. 예금보험기금 적립비율은 1.43%다.33
일본은 조건을 채운 예금만 전액 보호한다
일본 일반예금 한도는 예금자당 금융기관당 원금 1,000만 엔이다. 파산한 날까지 붙은 이자는 여기에 더해 보호한다.34 한국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센다.
그런데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하는 예금이 따로 있다. 결제용예금이다. 조건은 세 가지다. 이자가 없어야 한다. 언제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통상 필요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4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전액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0만 엔이다.
보호하지 않는 상품도 목록으로 밝혀 두었다.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특별국제거래계정 예금이 들어간다. 원본보전이 없는 금전신탁과 가명·차명 예금도 들어간다.34
한국은 외화예금을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호한다. 일본은 외화예금을 아예 뺀다. 같은 상품인데 나라마다 결과가 다르다.
유럽연합과 영국
유럽연합 한도는 예금자당 은행당 10만 유로다. 회원국은 보호되는 예금의 종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재원은 전부 은행이 대고 세금은 쓰지 않는다.35
영국은 항목마다 한도가 다르다. 은행과 주택조합, 신용조합 예금은 12만 파운드다. 2025년 11월 30일 이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적용한다.36
투자와 연금 자문, 모기지 자문 같은 항목은 8만 5,000파운드다. 연금 제공자가 파산하면 한도 없이 전액을 보호한다.36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는 이 차이를 한 화면에 표로 모아 두었다.
<표 4> 한도보다 세는 단위와 알리는 방법에서 차이가 크다
다섯 나라의 예금보호 한도와 합산 단위, 안내 방식 (2026년 8월 기준)
| 나라 | 한도 | 합산 단위 | 전액 보호 예금 |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알리는 방법 |
|---|---|---|---|---|
| 한국 | 1억 원 | 금융회사별 계좌 형태와 상관없이 합산 |
없음 | 기관 누리집에 권역별 목록을 게시 |
| 미국 | 25만 달러 | 은행별 계좌 소유 형태별로 따로 |
없음 | 판매할 때 구두와 서면으로 세 문장 고지 화면 세 곳에 표시 의무 |
| 일본 | 1,000만 엔 | 금융기관별 | 결제용예금은 전액 | 비보호 상품을 목록으로 공개 |
| 유럽연합 | 10만 유로 | 은행별 | 없음 | 회원국이 보호 예금 종류 목록을 공개 |
| 영국 | 12만 파운드 | 회사별 | 연금 제공자 파산은 전액 | 항목별 한도를 한 화면에 표로 게시 |
주: 1) 영국 예금 한도는 2025년 11월 30일 이후 파산분에 적용한다. 투자와 자문 항목은 8만 5,000파운드다.
2) 일본 한도 1,000만 엔은 원금 기준이고 이자를 따로 더한다. 한국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자료: 예금보험공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본 예금보험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 안내를 정리. 2026년 8월 14일 확인.
표 4를 가로로 읽으면 다른 것이 보인다. 무엇을 보호하지 않는지 알리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해외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그 나라 한도와 세는 단위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일본은 예금보험기구, 영국은 금융서비스보상제도 누리집
-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보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도가 높은 나라로 예금을 옮길 일은 아니다. 환율과 세금이 함께 걸리는 문제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한도를 올린 다음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
한도를 올리는 일은 끝났다. 남은 일은 세 가지다.
하나. 판매 단계에서 예금보험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회사를 고르고 목록을 봐야 한다.
미국은 순서가 반대다. 은행이 비예금 투자상품을 팔 때 세 가지를 알려야 한다. 연방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금이나 은행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37
알리는 자리도 정해 두었다. 판매 설명을 할 때 구두로 알린다. 계좌를 열 때는 구두와 서면으로 알린다. 광고와 판촉물에도 넣는다. 계좌를 열 때 고객 서명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37
화면에서도 같은 일을 시킨다. 예금보험 표지는 홈페이지와 로그인 화면, 예금계좌 개설 화면 세 곳에 띄워야 한다.38
비예금 상품 화면에는 다른 표시를 계속 띄운다.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고, 예금이 아니며,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표시다. 다른 회사 화면의 비예금 상품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알림을 한 번 띄운다.38 준수 기한은 2027년 4월 1일이다.
한국에도 상품 설명서에 보호 여부를 적는 관행이 있다. 다만 어느 화면 어느 자리에 어떤 문장을 띄울지를 정한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둘. 권역별 목록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지금 목록은 흩어져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증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따로 안내한다.
두 곳을 견주려면 화면 두 개를 열어야 한다. 조합과 금고는 법인마다 확인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보호되는 예금의 종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게 한다.35 목록을 만드는 일과 공개하는 일을 같은 의무로 묶었다.
연구소는 한국도 권역을 가리지 않는 하나의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품 이름을 넣으면 보호 여부와 한도, 보호하는 곳이 함께 나오는 화면이면 된다.
셋. 한도를 올린 뒤의 비용을 누가 나눌지 정한다
한도를 올리면 보호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1월부터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다시 계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30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요율은 권역마다 다르다. 은행이 0.08%, 보험과 금융투자가 0.15%, 저축은행이 0.40%다. 법으로 정한 상한은 0.5%다.39
상호금융 조합은 이 요율을 내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이 맡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39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표 5> 예금보험료율은 권역마다 다섯 배까지 벌어진다
권역별 예금보험료율과 법정 상한 (단위: %)
| 권역 | 요율 | 법정 상한 |
|---|---|---|
| 은행 | 0.08 | 0.50 |
| 생명보험·손해보험 | 0.15 | 0.50 |
| 금융투자 | 0.15 | 0.50 |
| 저축은행 | 0.40 | 0.50 |
주: 1) 이 표의 숫자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발표 기관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2) 상호금융 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표에 넣지 않았다.
3)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 주간한국(2025년), 한국금융신문(2025년 5월 30일), 머니투데이(2026년 7월 30일) 보도를 정리. 2026년 8월 14일 확인.
요율은 권역마다 다르다. 저축은행 요율은 은행의 5배다.
정해야 할 것이 하나 남는다. 한도를 올린 비용을 어느 권역이 얼마나 나눌지다. 요율을 올리면 그 부담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소는 요율을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권역별 기금 적립액과 부보예금 총액이다. 지금은 두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상품 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본다. 확인하는 곳 · 가입 화면의 상품설명서와 약관 첫 장
-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을 살 때 그 사실을 언제 들었는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가입 화면의 확인 항목, 창구에서 받은 서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요율이 오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예금을 옮길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어디에서 무엇을 눌러 무엇을 확인하는가.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통장과 계좌 화면에 적힌 상품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확인하는 곳 · 통장 첫 장, 앱의 계좌 상세 화면. 계좌 종류가 아니라 상품 이름을 적는다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화면을 연다.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고른다. 확인하는 곳 · kdic.or.kr의 예금자보호 메뉴 아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적어 둔 상품 이름이 그 회사 목록에 있는지 본다. 없으면 회사에 직접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검색 결과 화면,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 조합과 금고 예금은 어느 법인인지 이름을 적는다. 조합이 다르면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확인하는 곳 · 통장에 찍힌 조합 이름, 신협은 cu.co.kr, 새마을금고는 kfcc.co.kr
- 출자금이 있으면 예금과 따로 적는다.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확인하는 곳 · 조합 창구, 앱의 출자금 계좌 화면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따로 센다. 일반 예금과 합치지 않는다. 확인하는 곳 · 퇴직연금 사업자 앱, 보험사 앱의 계약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회사 예금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계좌를 나눌 일이 없다. 한도가 오른 뒤 따로 신청할 일도 없다. 예금보험공사와 각 중앙회가 자동으로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할 일
보호 여부를 계좌 화면에 적으면 된다. 회사는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이미 알고 있다.
새 정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가진 정보를 옮기는 일이다.
조합과 금고는 한도를 세는 단위를 먼저 알려야 한다.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합이 다르면 별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권역을 가리지 않는 하나의 목록을 만든다. 상품 이름을 넣으면 보호 여부와 한도, 보호하는 곳이 함께 나오면 된다.
둘째,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리를 정한다. 어느 화면 어느 자리에 어떤 문장을 띄울지 정하는 일이다. 미국은 판매 설명과 계좌 개설, 광고, 화면 표시를 모두 정해 두었다.
셋째, 권역별 기금 적립액과 부보예금 총액을 함께 공개한다. 요율을 정하기 전에 이 두 숫자가 있어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예금보험료율 개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볼 곳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목표기금 연구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다. 다른 하나는 권역별 요율안이 공개될 때 저축은행과 은행의 요율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다.
보호 대상 목록이 바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개정에서는 목록을 손대지 않았다. 목록을 다시 볼 계획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예금자보호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 한도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 부보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이 들어간다.
- 양도성예금증서
-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만든 예금 증서다. 은행에서 팔지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 정해진 날에 되사기로 약속하고 파는 채권이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주가연계증권
- 주가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증권이다. 원금을 잃을 수 있고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금으로 운용한 부분을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 원본보전 금전신탁
- 맡긴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신탁이다. 이 약속이 있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
- 출자금
-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자본금이다. 맡긴 돈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결제용예금
- 일본이 전액 보호하는 예금이다. 이자가 없고, 언제든 찾을 수 있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 kdic.or.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1차] 예금보험공사, 「제도 개요」. kdic.or.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1차]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안내」. kdic.or.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1차]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상향 안내」. 금융투자협회 전재본. kofia.or.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1차] 예금보험공사, 「정책리포트 · 24년 만의 한도 상향」, 웹진 Vol.57. kdicwebzine.or.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금융위원회, 「보호한도 상향 시행 안내」.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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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금융위원회, 「보호한도 상향 개정안 국회 통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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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한국씨티은행,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citibank.co.kr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우리은행, 「예금자보호안내」. spot.wooribank.com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banking.nonghyup.com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김·장 법률사무소,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kimchang.com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디지털데일리(2026년 3월 20일), 일간NTN(2026년 3월) · 2025년 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수신 교차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한국경제(2026년 7월 31일), 서울경제(2026년 7월) · 2026년 6월 말 펀드 순자산 교차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서울경제(2026년 7월), 웰스매니지먼트(2026년) · 퇴직연금 적립금과 확정급여형 규모 교차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주간한국, 한국금융신문(2025년 5월 30일), 머니투데이(2026년 7월 30일) · 권역별 예금보험료율 교차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2차] 데일리안(2026년), 영남경제(2025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확인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자료 34건 가운데 1차 자료는 25건으로 73.5%다. 2차 자료의 숫자는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확인한 것만 썼다.
각주
-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원금과 이자 합산이다.
- 예금보험공사 제도 개요. 2001년에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예금보험공사 제도 개요. 1996년 6월 1일 설립 당시 한도다.
- 예금보험공사 제도 개요. 1997년 한시 전액보장, 1998년 4월 기금 통합이다.
- 예금보험공사 웹진 정책리포트. 2001년과 견준 값이다.
- 예금보험공사 웹진과 금융위원회 발표. 개정안 10건과 통과일이다.
- 금융위원회 발표. 경제규모, 예금자산, 해외 대비 수준 세 가지를 들었다.
-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6월 말 기준이다.
- 저축은행중앙회 소개. 2025년 1월 기준이다.
- 신협중앙회 소개. 2025년 기준 값이다.
- 디지털데일리·일간NTN 보도. 금융감독원 발표를 옮긴 값이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금융위원회 준비상황 점검 발표. 2025년 7월 말 기준이다.
- 금융위원회 발표와 김·장 법률사무소 해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상호금융 다섯 권역 시행령이다.
- 금융위원회 발표. 상호금융도 같은 날 함께 올렸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의 권역별 목록이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 비보호 목록에 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안내다.
- 예금보험공사 제도 개요. 2004년부터 제외했다.
- 신협중앙회 안내. 적립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 1983년부터 법률에 두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 금고별 1억 원, 본점과 지점은 합산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급 절차 안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문답.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 금융감독원 2025년 파생결합증권·사채 현황. 2025년 말 기준이다.
- 한국경제·서울경제 보도.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옮긴 값이다.
- 서울경제·웰스매니지먼트 보도. 통합연금포털 집계를 옮긴 값이다.
- 한국씨티은행 안내.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 대상이다.
- NH농협은행 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고 정부가 관리한다.
- 데일리안 보도. 영남경제 보도의 2025년 9월 값은 2,634만 9,934명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 안내. 출자금은 자본금이다.
- 예금보험공사 웹진. 2024년 11월 시작한 연구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안내 한국어판이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안내. 소유자당 최대 125만 달러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2026년 1분기 발표다.
- 일본 예금보험기구 안내. 한도는 원금 기준이다. 세 조건과 비보호 목록이 함께 적혀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내다.
-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 안내. 그 밖의 항목은 8만 5,000파운드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관 공동 성명이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질의응답. 준수 기한은 2027년 4월 1일이다.
- 주간한국·한국금융신문·머니투데이 보도. 발표 기관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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