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소비자권리
무르는 권리는 셋인데 숫자로 남는 것은 하나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일반 해지의 요건과 절차를 법령 해설 화면과 협회 공시로 가른다
- 발행일
- 2026.08.30
- 자료 기준일
- 2026.08.29
- 분량
- PDF 25쪽
- 읽는 시간
- 약 40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무르는 길은 셋이고 조건은 다 다르다
- 02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무엇을 돌려받나
- 03규칙이 두 권리를 다르게 만들었다
- 04쓰이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는 쪽이다
- 05거절당한 다음이 비어 있다
- 06오늘 할 수 있는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권리는 셋이다. 무엇이 다르고, 그 가운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
- 무엇을 알아냈나
-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기간 안에 알리면 낸 돈을 돌려받고 위약금도 없다. 위법계약해지는 다섯 가지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회사는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리고 다섯 가지 사유로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한 뒤의 절차는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손해보험 청약철회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서 업계평균 3.99%다. 채널에 따라 2.01%에서 14.69%로 갈린다. 위법계약해지는 요구 건수도 수락 건수도 공개된 자료가 없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보험은 진단을 받는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이면 철회할 수 없다. 대출은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을 넘으면 약관상 철회 대상이 아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자료열람을 먼저 요구하고, 거절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분쟁조정에 낸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세 권리는 요건도 효과도 다르다. 이유가 필요한지, 누가 판단하는지가 갈림길이다.
- 기간과 요건은 법령 해설 화면에서 확인한 값이다. 조문 번호는 각주로 내렸다.
- 청약철회 행사 건수는 국회 제출자료를 실은 보도에서 확인했다. 그 사실을 각주에 적었다.
- 손해보험 공시 값은 손해보험 몫이다. 보험 전체나 금융권 전체 값으로 읽지 않는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무르는 길은 셋이고 조건은 다 다르다
세 권리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가른다.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계약을 무르는 길은 셋이다.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일반 해지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기간 안에 알리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1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다.1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1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다.1
예금과 적금 같은 예금성 상품은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1
위법계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야 열린다
위법계약해지는 파는 쪽이 판매원칙을 어겼을 때만 요구할 수 있다.2
기간 요건은 둘을 다 채워야 한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한다.2
동시에 계약한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한다. 하나만 맞으면 되지 않는다.2
일반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대신 약관이 정한 해지환급금과 중도해지이율을 따른다.
이름은 닮았고 결과는 다르다.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특히 다르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세 권리 가운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갈리는가.
2026_21호가 가입·해지 화면의 설계를 다뤘다. 이 편은 화면이 아니라 권리의 요건과 절차를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최근에 맺은 금융계약의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보낸 계약서류 겉면과 전자문서 수신 기록
- 그 상품이 보장성·투자성·대출성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구분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류 첫 장의 상품 종류 표기. 기간이 여기서 갈린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예금과 적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 이 권리를 찾아볼 이유가 없다.
<표 1> 이유를 묻는지, 누가 판단하는지에서 셋이 갈린다
금융상품 계약을 무르는 세 가지 권리의 요건과 효과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청약철회 | 위법계약해지 | 일반 해지 |
|---|---|---|---|
| 이유가 필요한가 | 필요 없다 |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한다 | 필요 없다 |
| 언제까지 | 보장성 15일·30일, 투자성 7일, 대출성 14일 |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 기한이 없다 |
|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가 알리면 끝난다 | 회사가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한다 | 소비자가 신청하면 끝난다 |
| 증명 책임 | 없다 | 소비자가 증명 서류를 붙인다 | 없다 |
| 돌려받는 것 | 낸 돈 전부. 대출은 원래 상태로 | 해지 시점 이후분만 | 약관이 정한 해지환급금 |
| 비용 |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 수수료·위약금 요구 금지 | 중도상환수수료와 해지공제가 붙는다 |
| 예금성 상품 | 대상이 아니다 | 대상이다 | 대상이다 |
주: 위법계약해지에서 이미 낸 이자와 수수료, 보수, 위험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3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계약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의 해지권」 화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2021년 3월 30일)을 정리.
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무엇을 돌려받나
절차와 요건만 적는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알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다.4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상품마다 다르다.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서면 등을 보낸 때다.4
대출성 상품은 서면을 보내고 받은 돈을 돌려준 때다.4
대출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알리기만 해서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
돈은 3영업일 안에 오간다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4
대출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4
보장성 상품은 반환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준다.4
소비자가 대출에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셋이다. 받은 원금, 그 돈을 돌려주는 날까지의 이자, 회사가 이미 낸 비용이다.4
인지세와 등기비용이 그 비용에 든다.4
철회했다고 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4
<표 2> 대출만 돈을 돌려줘야 철회가 된다
상품군별 청약철회 기간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 (2026년 8월 기준)
| 상품군 | 기간 | 효력이 생기는 때 |
|---|---|---|
| 보장성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 서면 등을 보낸 때 |
| 투자성·자문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일부터 7일 | 서면 등을 보낸 때 |
| 대출성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일부터 14일 | 서면을 보내고 돈을 돌려준 때 |
| 예금성 | 대상이 아니다 | — |
주: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펀드와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으로 한정됐다.5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화면.
보험은 철회할 수 없는 계약이 있다
건강상태 진단을 받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6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도 대상이 아니다. 1년 미만이 아니라 90일이다.6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도 빠진다.6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6
보험에는 취소권이 따로 있다
약관과 청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6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같다.6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다. 청약철회의 15일·30일과 다르다.6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6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온다.6
이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곧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다.6
대출은 약관이 조건을 더 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2016년 10월 28일 대출계약 철회 조항을 새로 두었다.7
그 조항은 대상에서 둘을 뺐다. 4천만원을 넘는 신용대출과 2억원을 넘는 담보대출이다.7
'초과'다. 4천만원과 2억원 정확히는 대상에 들어간다.7
횟수도 제한한다. 같은 은행에서 1년에 2회를 넘겨 철회하면 대상에서 빠진다.7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개월에 1회를 넘겨도 마찬가지다.7
저축은행 안내 화면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다. 최근 1개월 안에 2회 이상 철회하면 신규대출 거절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8
위법계약해지는 다섯 가지 위반에만 열린다
대상은 판매원칙 위반이다.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셋이다.2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나머지 둘이다.2
여섯 원칙 가운데 다섯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를 막는 원칙은 대상이 아니다.2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증명하고 회사가 판단한다
소비자는 해지요구서에 금융상품 이름과 법률 위반사실을 적는다.2
여기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2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린다.2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도 함께 알린다.2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섯 가지다.9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다.2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누가 정하는지는 법에 없다.
해지해도 그동안의 비용은 돌아오지 않는다
해지되면 회사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2
돌려받는 범위는 해지 시점 이후분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설명자료에 상품별로 적었다.3
예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만기 이자율보다 낮으면 만기 이자율을 적용한다. 만기 우대이자율은 뺀다.3
대출과 리스, 할부금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이미 낸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3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이미 낸 수수료와 보수는 돌려주지 않는다.3
보험은 위험보장과 계약 체결·유지관리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3
<표 3> 여섯 원칙 가운데 광고 하나만 해지 대상에서 빠진다
판매원칙별 과태료 상한과 위법계약해지 대상 여부 (2026년 8월 기준)
| 판매원칙 | 과태료 상한 | 위법계약해지 |
|---|---|---|
| 적합성원칙 | 3천만원 | 대상 |
| 적정성원칙 | 1억원 | 대상 |
| 설명의무 | 1억원 | 대상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1억원 | 대상 |
| 부당권유행위 금지 | 1억원 | 대상 |
| 광고 규제 | 1억원 | 대상 아님 |
주: 과태료와 별개로 과징금이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물릴 수 있다.10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화면과 「위법계약의 해지권」 화면.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내 계약이 판매원칙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견줘 본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할 때 받은 설명확인서와 적합성 진단 결과지
- 위반이 있었다고 보면 그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안내문을 받은 날, 민원을 낸 날처럼 날짜가 남은 기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사유로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다.
규칙이 두 권리를 다르게 만들었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청약철회에는 다툴 거리가 없다. 이유를 묻지 않으므로 회사가 판단할 것이 없다.1
회사가 잃는 것도 크지 않다. 대출은 소비자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함께 돌려준다.4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도 소비자가 돌려준다.4
위법계약해지는 다르다. 회사가 받아들이면 판매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 인정은 과태료와 과징금의 근거가 된다. 과태료 상한은 적합성원칙만 3천만원이고 나머지 다섯은 1억원이다.10
설명의무 위반의 상한은 적합성원칙의 세 배가 넘는다.10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최대 50%다.10
받아들일 유인이 회사 쪽에 없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었다.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비자가 붙인다.2
그 서류의 원본은 회사가 갖고 있다. 상담 녹취와 서명 기록이 그렇다.
자료열람요구권이 있지만 회사가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1
거절할 수 있는 다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특히 넓다.9
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대 자료를 낸 경우다.9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라야 한다.9
기한 안에 그 자료를 내놓으면 거절은 정당한 것이 된다.
효과도 좁다. 해지의 힘은 그 시점 뒤에만 미친다.3
이미 낸 이자와 보수, 위험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3
잘못 판 계약이라도 그동안의 비용은 소비자가 진다.
대출 청약철회에는 법에 없는 조건이 약관에 붙어 있다.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다.7
투자성 상품의 철회 대상도 고난도펀드와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으로 좁혀졌다.5
<표 4> 대출 철회는 2016년, 위법계약해지는 2021년에 생겼다
두 권리가 만들어진 과정 (2016~2026년)
| 날짜 | 무슨 일이 있었나 |
|---|---|
| 2016. 10. 27. | 금융위원회가 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을 알렸다 |
| 2016. 10. 28. | 은행 5곳에서 시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철회 조항이 들어갔다 |
| 2020. 3. 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 2021. 3. 25. | 법 시행.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붙고 위법계약해지가 생겼다 |
| 2021. 3. 30. | 금융위원회가 설명자료를 냈다. 첫 문항이 위법계약해지 반환 범위였다 |
| 2026. 1. 27.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개선안을 발표했다 |
| 2026. 2. 1. | 그 개선안이 시행됐다 |
주: 2026년 1월과 2월 항목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 금융감독원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12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년 10월 27일)와 보도참고자료(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설명자료(2021년 3월 30일), 법제처 「위법계약의 해지권」 화면, 언론 보도(2026년 1월 27일)를 정리.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대출 청약철회는 2016년 10월 28일 은행 5곳에서 먼저 시작했다.13
사흘 뒤 10곳, 그해 11월 28일에 1곳이 더해져 모두 16개 은행이 됐다.13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10
금융위원회는 처음 발의된 지 약 8년 만이라고 적었다.10
2021년 3월 25일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붙었다.14
같은 법에 위법계약해지권이 함께 들어갔다.2
닷새 뒤 금융위원회가 설명자료를 냈다. 첫 문항이 위법계약해지로 돌려받는 돈의 범위였다.3
다섯 해가 지났다. 청약철회는 건수가 나오고 위법계약해지는 나오지 않는다.
저축은행에서는 철회 요구가 중도상환으로 바뀌어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관련 개선안을 알리고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12
검사에서 나온 것은 처리 방식이다. 여러 저축은행이 철회 접수와 처리를 전산이 아니라 직원 수기로 관리했다.12
고객이 철회를 요구했는데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돌려줘야 할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12
바뀌는 것은 넷이다. 접수와 처리, 증빙 보관까지 절차 전체를 전산으로 옮긴다.12
전산에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다.12
일부를 먼저 갚은 뒤라도 철회 기간 안이면 수수료 반환과 철회를 함께 처리한다.12
비대면 화면에서는 철회와 중도상환의 장단점과 드는 비용을 견줘 보여 준다.12
검사에서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난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을 마쳤다.12
잘못 처리된 건수와 금액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두 권리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그 시행령, 감독규정이다.1,2
보험은 표준약관이 겹친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 세 가지가 여기에 있다.6
은행 대출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겹친다.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여기에 있다.7
다툼이 남으면 금융분쟁조정으로 간다.1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입할 때 회사가 만든 기록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창구. 녹취, 설명확인서, 진단 결과지가 있다
- 대출을 철회했으면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상환 내역서의 처리 구분과 수수료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청약철회는 이유를 적어 낼 필요가 없다. 사유서를 쓰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쓰이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는 쪽이다
실제 행사 건수와 판매 채널별 분포를 본다.
채널에 따라 일곱 배 갈린다
손해보험협회는 회사별 청약철회비율을 공시한다. 청약철회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이다.16
공시의 업계평균은 3.99%다. 새 계약 100건 가운데 약 4건이다.16
새로 맺은 계약 스물다섯 건에 한 건꼴로 무른다.17
이 공시의 산출 대상 기간은 열두 달이다.16
채널에 따라 값이 갈린다. 설계사는 2.43%, 개인대리점은 2.01%다.16
은행 창구에서 파는 방카슈랑스는 14.69%다. 설계사 채널의 여섯 배다.16
개인대리점과 견주면 일곱 배가 넘는다.17
홈쇼핑은 9.13%, 직영 다이렉트는 7.66%, 전화영업은 6.50%다.16
홈쇼핑도 설계사 채널의 세 배가 넘는다.17
상품별로도 갈린다. 저축형 6.33%, 상해 5.92%, 질병 4.84%다.16
운전자보험은 2.04%다. 저축형은 운전자보험의 세 배가 넘는다.17
저축형과 상해, 질병은 업계평균 3.99%를 웃돈다.16
<표 5> 은행 창구에서 판 보험은 100건 중 15건이 철회된다
손해보험 판매 채널별 청약철회비율 업계평균 (손해보험협회 공시, 2026년 8월 29일 확인)
| 판매 채널 | 청약철회비율 |
|---|---|
| 법인대리점(방카) | 14.69% |
| 법인대리점(홈쇼핑) | 9.13% |
| 직영 다이렉트 | 7.66% |
| 법인대리점(전화영업) | 6.50% |
| 직영 복합 | 3.66% |
| 법인대리점(기타) | 3.11% |
| 설계 | 2.43% |
| 개인대리점 | 2.01% |
| 합계 | 3.99% |
주: 1) 손해보험 값이다. 생명보험 쪽 같은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 전체 값으로 읽지 않는다.16
2) 2020년 상반기 공시부터 산출 대상 기간이 열두 달로 바뀌었다. 2019년까지의 공시와는 그대로 견주기 어렵다.16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청약철회비율」 공시.
3년 동안 495만건이 철회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가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청약철회 신청 현황이다.18
신청은 495만 5,366건,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이다.18
건당 평균 291만원꼴이다.17
회사가 받아들인 것은 492만 832건으로 99.3%다.18
금액으로는 13조 9,967억 6,600만원, 97.0%다.18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3만 4,534건, 4,374억원이다.17
하루로 나누면 약 4,528건이다.17
이 자료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세 업권만 담았다. 증권과 카드, 저축은행은 들어 있지 않다.18
건수는 보험이고 금액은 은행이다
손해보험이 213만 1,790건, 생명보험이 155만 3,387건, 은행이 127만 189건이다.18
금액은 반대다. 은행이 11조 7,446억 7,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18
손해보험 금액의 마흔 배가 넘는다.17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74만 1,132건으로 전체 건수의 15.0%다.18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 전체 금액의 38.8%다.18
금액 비중이 건수 비중의 두 배가 넘는다.17
2024년 6월까지로 넓히면 신청은 558만 1,049건이 된다.19
같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신청 금액은 6조 3,977억원이다.19
확인된 마지막 값이 2024년 6월치다. 그 뒤 공개된 자료가 없다.
<표 6> 건수는 보험이 많고 금액은 은행이 많다
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현황 (2021년 3월~2024년 2월)
| 업권 | 신청 건수 | 신청 금액 |
|---|---|---|
| 손해보험 | 2,131,790건 | 2,786억 6,200만원 |
| 생명보험 | 1,553,387건 | 2조 4,108억 2,500만원 |
| 은행 | 1,270,189건 | 11조 7,446억 7,900만원 |
| 합계 | 4,955,366건 | 14조 4,341억 6,600만원 |
주: 1) 세 업권 값을 더하면 합계와 같다. 증권과 카드, 저축은행은 이 자료에 없다.18
2) 업권별 수용률은 어느 기준으로 잰 값인지 매체마다 달리 적어 싣지 않았다. 전체 값은 건수 99.3%, 금액 97.0%다.18
자료: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2024년 3월 12일 제출분)을 보도한 이코노미스트와 경남신문.
위법계약해지는 숫자가 없다
위법계약해지의 요구 건수와 수락 건수, 거절 건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20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협회 공시 어디에도 없다.20
법원 판결과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다.20
파는 쪽의 설명도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변액보험 판매 점검 결과를 알렸다.21
평가 항목 가운데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으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21
같은 발표에서 2025년 변액보험 민원은 1,308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다.21
같은 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원이다. 한 해 전 1조 9,700억원보다 46.2% 많다.21
다섯 해가 된 권리다. 파는 쪽이 설명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그 회사와 그 채널의 청약철회비율을 본다. 확인하는 곳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청약철회비율」 공시 화면
- 같은 포털에서 불완전판매비율도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소비자포털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를 합쳐 잰 값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철회비율이 높다고 그 회사 상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값 하나로 상품을 고르지 않는다.
거절당한 다음이 비어 있다
제도가 닿지 않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거절 뒤에 갈 곳이 좁다
회사가 10일 안에 거절을 알리면 그다음 절차가 법에 적혀 있지 않다.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를 누가 정하는지도 없다.
남는 길은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이다.15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 올린다.15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두 기간을 더하면 90일이다.17
조정안은 양쪽이 다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15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된다.15
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다.15
위법계약해지를 다룬 판결이나 공개된 조정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20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없다.
증명은 소비자가 하고 자료는 회사가 갖는다
소비자는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2
자료열람요구권은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11
회사는 영업비밀을 크게 해칠 우려 같은 사유로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1
손해배상에서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이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 하나다.10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위반은 그대로 소비자 몫이다.10
제22대 국회에는 이를 고치려는 법안 두 건이 올라와 있다.22
2024년 10월과 11월에 냈고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단계다.22
같은 자료가 정리한 개정안 16건 가운데 청약철회권이나 위법계약해지권을 직접 고치는 것은 없다.22
상품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다르다
예금성 상품에는 청약철회권이 없다.1
투자성 상품의 철회 대상은 세 가지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5
보험은 진단을 받는 계약과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이 빠진다.6
대출은 약관이 금액과 횟수를 제한한다.7
위법계약해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래만 대상이다.9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계약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은 빠진다.9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에는 이 권리가 닿지 않는다.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청약철회 통계는 국회의원이 요구해야 나온다. 정기 공시가 아니다.18
그 자료도 세 업권만 담았다.18
위법계약해지는 건수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20
손해보험 청약철회비율은 회사별로 공시된다. 생명보험 쪽 같은 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16
얼마나 쓰이는지 모르는 권리는 고칠 자리도 찾기 어렵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전에 자료열람요구서를 먼저 낸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창구. 열람 목적과 범위, 방법을 적는다
- 거절 통지를 받으면 거절 사유가 적힌 문서를 보관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보낸 통지서. 분쟁조정 신청서에 그대로 붙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분쟁조정 신청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변호사를 먼저 선임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가입 직후에 할 것
-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대출은 그날이 14일의 시작이다. 확인하는 곳 · 계약서류 겉면의 발급일과 전자문서 수신 기록
- 보험은 진단을 받는 계약인지, 보험기간이 90일을 넘는지 증권에서 본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항목과 계약 종류 표기
- 대출은 금액이 신용 4천만원, 담보 2억원을 넘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 넘으면 약관상 철회 대상이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무를 이유를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없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무를 때 할 것
-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긴다. 확인하는 곳 · 등기우편 영수증, 발신 메일함, 문자 발신함
- 대출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회사가 낸 인지세와 등기비용까지 함께 돌려준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알려 주는 반환 금액 내역. 이 반환까지 끝나야 철회가 된다
- 저축은행 앱에서는 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을 견줘 보고 고른다. 확인하는 곳 · 저축은행 뱅킹앱 등 비대면 채널의 비교 안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철회하면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청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묻는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할 것
- 자료열람을 먼저 요구한다. 목적과 범위, 방법을 적어 낸다. 확인하는 곳 · 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창구.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 해지요구서에 상품 이름과 위반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인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안내하는 해지요구서 서식. 회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한다
-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문서를 붙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 신청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회사는 위약금도 요구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계약서류를 낼 때 그 상품의 철회 기간과 마지막 날짜를 숫자로 함께 적는다. 둘째, 대출 철회 접수를 전산에 남기고 중도상환으로 바꿔 처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검사에서 실제로 나온 일이다.12 셋째,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통지서에 적는다. 넷째, 자료열람 요구를 거절할 때도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11
당국이 할 일
첫째, 위법계약해지의 요구 건수와 수락·거절 건수를 정기 공시 항목에 넣는다. 지금은 어느 공시에도 없다.20 둘째, 거절을 다투는 절차를 규정에 적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판정하는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다.2 셋째, 거절 사례와 조정 결정을 사유별로 공개한다. 넷째, 청약철회 통계를 국회 요구자료가 아니라 정기 공시로 낸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값이 2024년 6월치다.19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입증책임이다. 제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 두 건이 입증책임 전환의 범위를 넓히려 한다. 그 가운데 한 건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콕 집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나는지 보면 된다.22 둘은 저축은행 개선안의 효과다. 철회 기간 안의 중도상환 처리가 줄어드는지 다음 검사 결과에서 보면 된다.12 셋은 투자성 상품의 철회 범위다. 지금 한정된 세 가지 밖으로 넓어지는지 시행령 개정을 보면 된다.5 연구소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위법계약해지의 실제 크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청약철회권
-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권리다. 상품군마다 기간이 다르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파는 쪽이 판매원칙을 어겼을 때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다. 끊은 시점 뒤에만 힘이 미친다.
- 판매원칙
- 금융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규칙이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다.
- 자료열람요구권
-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 회사가 가진 계약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회사가 제한할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먼저 갚을 때 내는 돈이다. 청약철회로 갚을 때는 물릴 수 없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29일에 열어 확인했다.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7조.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법계약의 해지권」. 근거는 같은 법 제47조와 시행령 제38조, 감독규정 제31조.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열람요구권」.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원칙별 과태료 상한.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근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의 표준약관. 확인 2026.08.3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1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
- [1차]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2021년 3월 30일. 상품별 금전반환 범위. 확인 2026.08.30. fsc.go.kr
- [1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안내, 2016년 10월 27일. 확인 2026.08.30. fsc.go.kr
- [1차]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3월 5일. 확인 2026.08.30. 금융소비자보호법
- [1차]대한민국 정책브리핑(원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2021년 3월 18일. 확인 2026.08.30. korea.kr
- [1차]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청약철회비율」 공시.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consumer.knia.or.kr
- [1차]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consumer.knia.or.kr
- [1차]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개정 대조표, 제4조의2 신설분. 대조표에는 시행일 표기가 없다.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kebhana.com
- [1차]더케이저축은행, 「대출계약 청약철회권 안내」 화면. 발행일 미표기(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2026.08.30. thekbank.co.kr
- [2차]보험연구원 양승현, 「제22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 리뷰, 2025년 2월 17일. 확인 2026.08.30. kiri.or.kr
- [2차]보험연구원 양승현,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법리뷰 포커스, 2020년 4월 6일. 확인 2026.08.30. kiri.or.kr
- [2차]보험연구원 손민숙, 「2025년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동향」, KIRI 보험법 리뷰, 2025년 6월 16일. 확인 2026.08.30. kiri.or.kr
- [1차]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년 10월 30일.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 대상 한정. 확인 2026.08.30.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주
- 법제처 「계약의 청약철회권」 화면. 이 화면은 보장성·투자성·대출성·금융상품자문 네 가지만 청약철회 대상으로 들고 상품군별 기간을 적었다.
- 법제처 「위법계약의 해지권」 화면. 대상 위반 다섯 가지, 1년·5년 요건, 서류와 10일 통지, 직접 해지가 이 화면에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2021년 3월 30일) 첫 문항. 예금·대출·펀드·보험의 반환 범위가 여기에 있다.
- 법제처 「계약의 청약철회권」 화면. 의사표시 방법, 효력 시점, 3영업일, 지연배상금, 소비자 반환 항목, 위약금 청구 금지다.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2020년 10월 30일).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 대상을 고난도 상품 등으로 한정한 내용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한 2차 자료다.
- 법제처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화면.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철회 제외 계약 셋과 30일 상한, 보험료 반환, 취소권 요건 셋과 3개월이 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개정 대조표. 시행일은 금융위원회 2016년 10월 27일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현행 약관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더케이저축은행 「대출계약 청약철회권 안내」 화면. 한 회사 화면의 값이고 저축은행 전체 기준이 아니다.
- 법제처 「위법계약의 해지권」 화면. 거절 사유 다섯 가지와 계속적 거래 요건, 제외 상품이 이 화면에 있다.
- 법제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화면의 과태료 상한과,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5일 보도참고자료의 과징금·입증책임 전환 서술이다.
- 법제처 「자료열람요구권」 화면. 6영업일 기한과 제한·거절 사유가 있다.
- 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세계비즈 2026년 1월 27일 보도에 따른다. 네 매체가 같은 내용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금융위원회 2016년 10월 27일 보도자료. 10월 28일 5곳, 10월 31일 10곳, 11월 28일 1곳으로 모두 16개 은행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8일 자료(원 발표 금융위원회). 3월 25일 시행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이 붙는다는 서술이다.
- 법제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화면. 30일 회부, 60일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시효중단이다.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청약철회비율」 공시 화면에서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업계평균이다. 산출식과 산출 대상 기간 주석도 같은 화면에 있다. 표에 공시 대상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어느 반기 공시분인지는 적지 않았다.
-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4조 4,341억 6,600만원 ÷ 495만 5,366건 = 약 291만원, 495만 5,366 − 492만 832 = 3만 4,534건, 14조 4,341.66억 − 13조 9,967.66억 = 4,374억원, 495만 5,366 ÷ 36개월 ÷ 30.4일 = 약 4,528건, 30일 + 60일 = 90일이다. 100 ÷ 3.99 = 약 25건, 14.69 ÷ 2.01 = 7.3배, 9.13 ÷ 2.43 = 3.8배, 6.33 ÷ 2.04 = 3.1배, 14.69 ÷ 2.43 = 6.0배, 11조 7,446.79억 ÷ 2,786.62억 = 42.1배, 38.8 ÷ 15.0 = 2.6배, 1억 ÷ 3천만 = 3.3배다. 세 업권 건수의 합은 합계와 같다.
- 금융감독원이 2024년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이다. 대상은 국내 59개 금융회사다.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코노미스트와 경남신문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 문화일보와 프라임경제 2024년 7월 25일 보도에 따른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은행 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매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어 싣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공시와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 국회 요구자료, 언론 보도에서 위법계약해지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 세계일보·경향신문·이코노믹리뷰·미디어펜 2026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른다. 초회보험료는 네 매체에서, 민원 값은 이코노믹리뷰와 보험신보(2026년 3월 30일) 두 곳에서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보험연구원 「제22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2025년 2월 17일). 개정안 16건의 의안번호와 진행 상황이 표로 정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