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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가 소득공제액을 가른다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급여 25% 문턱과 차감 순서를 재현 계산한다

발행일
2026.09.13
자료 기준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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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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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1. 01같은 사용액에서 공제액이 두 배로 갈린다
  2. 02공제율 차이가 벌어진 뒤에도 체크카드 몫은 줄었다
  3. 03차감 순서가 실제 차이를 정한다
  4. 04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줄인다
  5. 05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공표되지 않는다
  6. 06공제율은 법률, 제외 항목은 시행령에서 바뀐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97  ·  NR-2026-097  ·  제97호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가 소득공제액을 가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차이를 2026년 9월 현행 규칙으로 계산한 결과

한 해 카드로 쓴 돈의 일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아온다.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은 30%가 공제 대상이다. 2025년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5,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1%,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2.0% 늘었다.

공제율이 두 배로 갈려 있는데도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무엇이 정하는지를 이 보고서가 묻다.

차이를 정하는 것은 두 공제율만이 아니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순서와 공제한도가 함께 값을 정한다. 이 셋은 법률에 있고, 무엇이 사용금액에서 빠지는지는 시행령에 있다.

발행일2026년 9월 13일
자료 기준일2026년 9월 13일
분량PDF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써도 돌려받는 세금이 다른데, 그 차이는 얼마이고 무엇이 정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총급여 4,000만원에 한 해 1,600만원을 쓴 경우 공제액은 9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두 배로 갈린다. 덜 내는 세금은 13만 5,000원과 27만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1,000만원 이하로만 쓰면 전액 체크카드와 공제액이 같아진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기 때문이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분과 체크카드 사용분을 각각 확인한다. 그 값을 총급여의 25%와 견주어 본다.

1장 · 같은 사용액에서 공제액이 두 배로 갈린다

같은 사용액에서 공제액이 두 배로 갈린다

3.5조원 하루 평균 지급카드 이용 금액 2025년 상반기 기준 · 한국은행
4.1%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폭 2025년 상반기 기준 · 한국은행
2.0%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폭 2025년 상반기 기준 · 한국은행

카드로 쓴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제도는 1999년 9월에 시작했다. 2026년에 이 공제로 걷지 않는 세금은 4조 6,298억원으로 정부가 내다봤다. 같은 해 국세감면 총액 전망 80조 5,000억원의 5.8%이다.1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85만 명이다.2

이 제도는 카드 종류를 나눠 다른 공제율을 매길다.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은 30%이다.3 두 배 차이이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이용금액은 신용카드가 4.1%, 체크카드가 2.0% 늘었다.4 공제율이 두 배인 쪽의 증가 폭이 절반, 곧 신용카드 증가 폭의 0.5배이다.

공제율이 두 배라는 사실만으로는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공제율은 공제금액을 정하는 값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한다.5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카드를 어떻게 썼든 공제액이 0이다. 넘은 뒤에도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다.6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사용액에서 뺄 때 어느 쪽부터 빼는지가 법률에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뺀다.7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공제율이 두 배라는 사실이 실제 공제액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다. 같은 총급여에 같은 금액을 쓴 두 사람이 카드 종류만 달리 썼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이고 무엇이 그 차이를 정하는가.

줄어든 세금은 공제액에 그 사람의 세율을 곱한 값이다.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난해 총급여액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해 본다. 확인하는 곳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2.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그 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한다. 넘지 않았다면 카드 종류가 세금을 가르지 않는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이 공제를 더 받아도 줄일 세금이 없다.

2장 · 공제율 차이가 벌어진 뒤에도 체크카드 몫은 줄었다

공제율 차이가 벌어진 뒤에도 체크카드 몫은 줄었다

81.5조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본 2026년 국세감면 규모 2025년 10월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3.7% 지급카드 이용금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폭 2025년 상반기 기준 · 한국은행
5.8% 비대면 결제 이용금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폭 2025년 상반기 기준 · 한국은행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은 다섯 시점 모두 총급여의 25%이다

2010년, 2014년, 2019년, 2023년, 2026년의 1월에 시행된 조문을 나란히 놓았다. 다섯 시점 모두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총급여액의 25%로 정했다.5

비교축 · 시계열

다섯 시점은 공제율·공제한도·적용기한이 바뀐 개정이 반영된 해로 골랐다. 2010년은 확인한 다섯 시점 가운데 두 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가장 작았던 시점이다. 2014년은 그 차이가 지금 값으로 벌어진 시점이다.

바뀐 것은 공제율의 차이이다. 2010년 시행 조문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25%를 매겼다.10 차이가 5%p였다. 2014년 시행 조문에서 신용카드가 15%로 내려가고 직불카드등이 30%로 올라가 차이가 15%p로 벌어졌다.11 세 배로 벌어진 이 차이는 2014년 이후 확인한 네 시점에서 모두 15%p이다. 공제한도를 소득 구간으로 나눈 개정은 그 뒤에 왔다.12

<표 1> 다섯 시점 가운데 2014년에 공제율 차이가 세 배로 벌어졌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다섯 시점 시행 조문 · 2010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단위: %, %p, 만원)

시행 시점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차이 기본 공제한도 적용기한
2010.1.1.20255300만원(총급여 20% 상한)2011.12.31.
2014.1.1.153015300만원(총급여 20% 상한)2014.12.31.
2019.1.1.1530157천만원 이하 300만원(총급여 20% 상한) /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초과 200만원2019.12.31.
2023.1.1.1530157천만원 이하 300만원(총급여 20% 상한) /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초과 200만원2025.12.31.
2026.7.1.153015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2028.12.31.

주: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은 다섯 시점 모두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다. 2010년 조문의 25%는 직불·선불카드와 전자화폐에 적용되고 현금영수증은 20%였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10.1.1. / 2014.1.1. / 2019.1.1. / 2023.1.1. / 2026.7.1.). (확인일 2026.9.13.)

같은 조문 안에서 공제율은 15%에서 40%까지 갈린다

지금 시행되는 조문은 사용처에 따라서도 공제율을 나눕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이다.3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두 배 반 넘게 갈린다.

비교축 · 인접 제도

이 다섯 사용분의 공제율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다. 같은 조문이 수단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다른 값을 매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추가공제도 붙는다.6

공제율 차이를 세 배로 벌린 뒤에도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두 카드 이용금액의 합계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9.4%에서 2017년 19.0%까지 올랐다. 그 뒤로는 여덟 해 연속 낮아져 2023년 16.5%, 2024년 16.2%, 2025년 15.8%가 됐다.13

금액으로 보면 방향이 더 뚜렷한다. 2017년과 2025년 사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687조원에서 1,077조원으로 391조원 늘었다. 체크카드는 161조원에서 203조원으로 42조원 늘었다.13 늘어난 금액의 비가 9.3배이다.

[그림 1]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몫은 2017년을 지나 내려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금액 합계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율 · 각 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0510 1520 9.418.0 19.016.5 16.2 15.8 20102015 20172023 20242025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연도신용(조원)체크(조원)체크 비중(%)
2010494519.4
201559413018.0
201768716119.0
202399919716.5
20241,04020116.2
20251,07720315.8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카드사와 겸영은행 이용금액의 합계다. 체크카드 비중은 연구소가 계산한 값으로 원표에는 없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원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재구성. (확인일 2026.9.13.)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가 쓴 금액 가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따로 집계돼 있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항목별 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해에는 사용처 구분을 따져 볼 일이 없다.

3장 · 차감 순서가 실제 차이를 정한다

차감 순서가 실제 차이를 정한다

16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이 총급여의 25%로 확인된 기간 2010년 1월~2026년 7월 시행 조문 · 법제처
1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15%p로 확인된 기간 2014년 1월~2026년 7월 시행 조문 · 법제처
2028 지금 규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 2026년 7월 시행 조문 기준 · 법제처

공제율을 두 배로 벌려 놓고, 같은 법률이 그 차이를 스스로 깎다

공제금액을 구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고, 모자라면 남은 금액을 체크카드 사용분에서 뺀다고 법률이 정했다.7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잘려 나간다. 신용카드를 그 금액 이하로만 쓴 사람은 전액 체크카드로 쓴 사람과 공제액이 같아진다. 반대로 그 금액보다 많이 쓴 사람은 15%짜리 사용분이 30%짜리 사용분을 밀어낸다.

규칙은 두 배의 공제율로 체크카드 쪽 유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같은 규칙의 차감 순서가 그 유인이 미치는 범위를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으로 좁혔다.

카드 발급과 혜택 경쟁은 공제율이 낮은 쪽에 몰려 있다

2025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077조원이다. 이 가운데 할부가 169조 4,000억원, 현금서비스가 55조 2,000억원이었다.13 두 항목을 합친 224조 6,000억원은 같은 해 체크카드 이용금액 203조원보다 큽니다. 카드를 내주는 쪽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야 생기는 수익 항목이 따로 있다.

2025년 상반기 비대면 결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5.8%, 모바일기기 결제는 6.3% 늘었다. 실물카드 결제는 0.8% 줄었다.4 어느 카드가 앱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등록돼 있는지가 한 해 사용분의 구성을 정한다.

공제율 차이를 벌린 뒤에도 체크카드 몫은 늘지 않았다

개정 뒤 열두 해가 지난 지금, 체크카드 몫은 2015년보다 낮다.13

2016년 심층평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2018년에는 줄여서 연장하자는 의견, 2022년에는 다시 설계하라는 의견이 나왔다.14 그러나 2018년과 2022년 기한이 닥쳤을 때 이 공제는 대상을 넓혀 연장됐다. 기한이 연장된 것이 열한 차례이다.15

지금은 법률이 값을 정하고 시행령이 대상을 정한다

공제율,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공제한도, 차감 순서, 적용기한은 모두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다.5 무엇이 사용금액에서 빠지는지는 그 아래 시행령에 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학교에 낸 돈, 세금과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열네 갈래가 빠진다.16 신차 구입비도 빠지고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금액으로 본다.17

층위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결과를 만든다. 공제율은 국회가 법률을 고쳐야 바뀌고, 사용금액에 무엇을 넣거나 뺄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꾼다.

깊이 보기 · 가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각자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줄이다

세율은 소득세법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정한다.8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15% 구간은 15만원, 24% 구간은 24만원을 덜 낸다. 1.6배이다.

재구성 값

같은 총급여에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로 갈린다

공표된 자료는 같은 사람이 카드 구성만 바꿨을 때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총급여 4,000만원과 사용액 1,600만원을 넣고 카드 구성만 다섯 가지로 바꿔 계산했다.

계산식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 총급여액 × 25%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차감액
차감액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분에서 뺀 뒤 각 공제율을 곱한 값
최종 공제액 = 공제금액과 기본 공제한도 가운데 작은 값
덜 내는 세금 = 최종 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입력값 일곱 개를 모두 1차 자료에서 가져왔다. 일곱 가운데 기본세율만 소득세법이 정하고 나머지 여섯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다.

<표 2> 입력값 일곱 개는 모두 법률에서 가져왔다

원자료
입력값 근거 규범의 층위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총급여액의 100분의 25법률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15%법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30%법률
차감 순서신용카드 사용분부터법률
기본 공제한도300만원 / 250만원법률
기본세율15% / 24%법률
적용기한2028.12.31.법률

주: 일곱 개 모두 1차 자료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가 15%, 8,800만원 이하가 24%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7.1.)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7.1.). (확인일 2026.9.13.)

<표 3> 같은 1,600만원을 써도 공제액은 9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갈린다

(총급여 4,000만원 · 사용액 1,600만원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1,000만원 · 기본세율 15%)

한 해 사용액의 구성 신용카드(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원) 공제액(만원) 덜 내는 세금(원)
가 · 신용카드만 썼을 때1,600090135,000
나 · 신용카드를 위주로 썼을 때1,300300135202,500
다 · 신용카드를 1,000만원까지만 썼을 때1,000600180270,000
라 · 반반으로 썼을 때800800180270,000
마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썼을 때01,600180270,000

주: 다·라·마의 값이 같은 것은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기 때문이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7.1.)의 산식에 따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계산. (확인일 2026.9.13.)

<표 4> 카드 종류가 세금을 가르는 구간은 두 금액 사이에만 있다

(총급여 4,000만원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1,000만원 · 기본세율 15%)

한 해 사용액 총급여 대비(%) 전액 신용카드 공제액(만원) 전액 체크카드 공제액(만원) 두 경우의 세금 차이(원)
1,000만원25.0000
1,100만원27.5153022,500
1,600만원40.090180135,000
2,500만원62.5225300112,500
3,000만원75.03003000

주: 공제액 300만원은 기본 공제한도에 걸린 값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넣지 않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7.1.)의 산식에 따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계산. (확인일 2026.9.13.)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어느 개인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아니다. 법률의 산식에 총급여와 사용액을 넣어 계산한 사례 값이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이 계산은 소득공제액과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서 줄어드는 소득세만 보여 준다. 개인별 실제 환급액은 과세표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35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있으면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시행령이 사용금액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은 사용액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두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분이 총급여의 25%보다 많았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구분
  2. 결제 앱에 기본 결제 수단으로 어느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결제 앱의 결제 수단 관리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제한도에 이미 걸린 사람은 카드 구성을 바꿔도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4장 ·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줄인다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돌려받는다

27만원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1,600만원을 전액 체크카드로 썼을 때 덜 내는 세금 2026년 7월 시행 규칙 기준 · 재구성 값
60만원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이 같은 비율을 썼을 때 덜 내는 세금 2026년 7월 시행 규칙 기준 · 재구성 값
2.2 두 금액의 비 2026년 7월 시행 규칙 기준 · 재구성 값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과 8,000만원인 사람의 값을 나란히 낸다.

먼저 눈에 보이는 값은 소득이 높은 쪽에 불리한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기본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6

그런데 덜 내는 세금은 반대로 간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40%라면 4,000만원인 사람은 공제액 180만원에 15%를 곱한 27만원을 덜 낸다. 8,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에 24%를 곱한 60만원으로 2.2배이다.

집단 구분

두 집단을 총급여 4,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갈랐다

<표 5> 공제한도는 낮은데 덜 내는 세금은 더 크다

(단위: 만원, %, %p. 전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썼다고 두었다)

구분 집단 가 · 총급여 4,000만원 집단 나 · 총급여 8,000만원 차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1,0002,0001,000
기본 공제한도300250−50
가정한 기본세율(%)15249
한도를 다 채우는 데 드는 사용액2,0002,833833
그 사용액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50.035.4−14.6
한도를 다 채울 때 덜 내는 세금456015
사용액이 총급여의 40%일 때 공제액18025070
같은 조건에서 덜 내는 세금276033

주: 한도를 다 채우는 데 드는 사용액은 법률의 산식을 거꾸로 풀어 구한 값이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각각 세율 15%와 24% 구간에 있는 경우로 두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계산. (확인일 2026.9.13.)

<표 6>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다

(단위: 만 명, %)

총급여 구간 인원 비중
3,000만원 이하945.245.3
3,000만~5,000만원540.325.9
5,000만~1억원460.422.1
1억원 초과139.06.7
전체2,085.0100.0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689.033.0

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기준이다. 반올림 때문에 구간 인원의 합이 전체와 맞지 않는다. 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이다. 1억원 초과 인원을 한 매체는 두 구간으로 나눠 적었다.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조세플러스(2024.12.19.) 및 글로컬경제(2024.12.19.) 보도를 맞춰 본 값. (확인일 2026.9.13.)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이 공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는 쪽은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공제액에 더 높은 세율이 곱해지고, 한도를 채우는 데 드는 사용액의 비율도 14.6%p 낮다.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를 실제로 쓰는 쪽이 누구인지는 공표된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신고 인원 2,085만 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689만 명은 공제를 더 받아도 줄일 세금이 없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꼴이다.

감면액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는 두 가지 값이 있다. 중·저소득자의 감면액 비중은 2023년 67.7%에서 2025년 66.6%로 내려왔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에서 고소득자 몫은 2025년 34.8%였다. 2026년에는 35.1%로 오를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다.19 두 값은 발표 시점이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어서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
  2.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넘으면 기본 공제한도가 50만원 낮다.확인하는 곳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부양가족인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사람은 한도 상향 여부를 따져 볼 일이 없다.

5장 ·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공표되지 않는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소득 구간별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가 공표되어 있지 않는다

각 소득 구간에서 몇 명이 이 공제를 받고 한 사람당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는 공표된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20 연 4조 6,298억원이 드는 제도인데 그 돈이 어느 구간으로 갔는지를 셀 수 없다.

소득분위별 감면액도 같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는 조세지출 자료에 이 항목이 들어 있으나 공표된 화면의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21

체크카드를 누가 쓰는지를 소득 구간으로 나눈 값이 없다

두 배의 공제율이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보려면 소득 구간별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있어야 한다. 카드 통계에는 소득 구분이 없고, 국세 통계에는 카드 종류별 사용액을 소득 구간으로 나눈 표가 없다.20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총급여의 25%로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0년과 2026년 사이에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카드 사용 방식도 달라졌다. 그런데 확인한 다섯 시점에서 이 비율은 모두 같았다.5 왜 25%인지를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값이 공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가른다.

이용자 안내에는 기준 일자가 없어 어느 해 규칙인지 알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가 내는 이용자 안내 화면은 공제금액을 구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적어 두었다. 추가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지금 시행되는 법률과 같은 값이다.6 그런데 기본 공제한도에는 금액이 없고 화면에 기준 일자도 없다.22 화면은 산식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만 밝혀, 읽는 사람은 이 안내가 어느 해 규칙인지 알 수 없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라 협회가 내는 자료이고, 갱신하는 일을 누가 언제까지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안내 화면에 기준 일자가 적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기준 일자가 적힌 화면에서 올해 값을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화면(기준 2026.8.15.)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추가공제 개편을 따져 볼 일이 없다.

6장 · 공제율은 법률, 제외 항목은 시행령에서 바뀐다

고치는 층위에 따라 시점이 갈린다

고칠 수 있는 자리를 다섯으로 나눠 적는다. 넷은 법률이 정한 값이고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이다. 층위가 다르면 누가 고치는지와 언제 바뀌는지가 달라진다.

<표 7> 같은 문제를 고치는 자리가 다섯이고 층위가 둘이다

대안별 고치는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바꾸는 절차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바꾸는 절차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가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의 비율을 내린다 국회 법률 국회 심의 공제액이 0인 구간이 짧아진다 / 차감 순서가 그대로여서 신용카드를 그 금액 이하로 쓰면 차이가 없다
나 · 차감 순서를 바꾸거나 없앤다 국회 법률 국회 심의 두 공제율 차이가 공제액에 그대로 옮겨진다 / 많이 쓰는 사람은 한도에 걸려 차이가 사라진다
다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국회 법률 국회 심의 같은 사용액이면 같은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결정세액이 없는 689만 명은 여전히 줄일 세금이 없다
라 · 적용기한을 없애거나 길게 둔다 국회 법률 국회 심의 연장 여부를 해마다 지켜봐야 하는 상태가 끝난다 / 공제율과 한도의 차이는 남는다
마 ·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을 조정한다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교육비·세금·월세 등이 사용금액에 들어오거나 빠진다 / 카드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남는다

주: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다섯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쉽게 되돌아간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를 바탕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 (확인일 2026.9.13.)

가는 공제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자리이다.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은 확인한 다섯 시점에서 모두 총급여의 25%였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사용액이 적은 사람도 공제를 받는다.

나는 이 보고서가 확인한 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자리이다. 차감 순서를 사용액 비율대로 나누어 빼도록 바꾸면, 표 3에서 값이 같아진 세 경우가 서로 갈린다. 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쓰던 사람의 공제액은 줄어든다. 누가 얼마를 잃는지 계산하려면 소득 구간별 사용액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다는 같은 공제액이 사람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다. 4장에서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은 공제한도가 50만원 낮은데도 2.2배를 덜 냈다.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 구조가 없어진다.

라는 이 제도의 기한을 다루는 자리이다.24 심층평가에서 축소와 재설계 의견이 나왔는데도 기한이 닥칠 때마다 연장됐다.14 기한을 없애면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가 끝난다. 대신 한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붙어 있던 재검토 절차도 사라진다.

마는 층위가 다른 하나이다. 무엇이 사용금액에서 빠지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꿀 수 있다. 공제율과 한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공제금액이 움직이는 자리이다. 게다가 빠지는 항목을 정한 시행령의 마지막 호는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해 두었다.25 층위가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바뀐 것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1. 지난해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이 그 금액보다 많았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결정세액이 0인지 먼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
  3. 카드로 낸 금액 가운데 사용금액에서 빠지는 항목을 확인한다. 보험료·학교 납부금·세금·공과금·월세가 여기에 들어간다.확인하는 곳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해에는 카드 구성을 따져 볼 일이 없다. 한도에 이미 걸린 해도 같다.

금융회사가 할 일

결제 수단을 고르는 화면은 카드사와 결제 사업자가 만든다. 그 결제가 15% 공제 대상인지 30% 공제 대상인지를 이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구분을 해가 바뀐 뒤 연말정산 자료에서 처음 보게 된다. 협회가 내는 이용자 안내에 기준 일자를 적어 어느 해 규칙인지 보이게 하는 일도 함께 정리할 자리이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 개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당국이 할 일

총급여 구간별로 이 공제를 받은 인원과 공제금액을 공표 통계에 넣는 일이 가장 앞에 있다. 이 값이 없으면 공제율을 바꾸거나 세액공제로 옮기는 일이 누구에게 얼마를 더 주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 카드 종류별 사용액을 소득 구간으로 나눈 표도 함께 나와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재정지원으로 옮겨지면 대중교통에 많이 쓰는 사람이 받던 공제액이 달라진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최저사용금액)
이 금액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법률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로 정했다.
총급여액
한 해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값이다. 결정세액은 그 해에 내야 할 것으로 정해진 소득세 금액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정한 뒤 그 세금에서 깎다.
조세지출(국세감면)
공제나 감면 때문에 걷지 않는 세금이다. 예산서에 금액으로 적어 관리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7.1.(법률 제21223호). law.go.kr · lsJoLnkSeq=1032251011 (확인일 2026.9.13.) · 1차
  2.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3.1.1. law.go.kr · joNo=012602, efYd=20230101 (확인일 2026.9.13.) · 1차
  3.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19.1.1. law.go.kr · joNo=012602, efYd=20190101 (확인일 2026.9.13.) · 1차
  4.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14.1.1. law.go.kr · joNo=012602, efYd=20140101 (확인일 2026.9.13.) · 1차
  5.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10.1.1. law.go.kr · joNo=012602, efYd=20100101 (확인일 2026.9.13.) · 1차
  6.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시행 2026.7.1.(대통령령 제36423호). 현행 조문 (확인일 2026.9.13.) · 1차
  7.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시행 2026.7.1.(법률 제21221호). law.go.kr · lsJoLnkSeq=1019372661 (확인일 2026.9.13.) · 1차
  8.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시행 2026.7.1. law.go.kr · lsJoLnkSeq=1001060719 (확인일 2026.9.13.) · 1차
  9.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시행 2026.1.1.(법률 제21308호). law.go.kr · joNo=009200 (확인일 2026.9.13.) · 1차
  10.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기준 2026.8.15. easylaw.go.kr · csmSeq=585 (확인일 2026.9.13.) · 1차
  11. [1차]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2025.9.18.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eiec.kdi.re.kr · num=271272 (확인일 2026.9.13.) · 1차
  12. [1차]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도자료, 2025.10.31. nabo.go.kr · idx=8941 (확인일 2026.9.13.) · 1차
  13. [파생]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원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crefia.or.kr · creditcardResultUpdateView (확인일 2026.9.13.) · 파생
  14. [파생]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customer.crefia.or.kr · guardCreditcardUseGuide10 (확인일 2026.9.13.) · 파생
  15. [2차] 뉴스핌, 「27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5.27. newspim.com · 20260526001054 (확인일 2026.9.13.) · 2차
  16. [2차] 서울경제, 「카드 소득공제 5조 눈앞」, 2026.7.5. sedaily.com · 20063625 (확인일 2026.9.13.) · 2차
  17. [2차] 머니투데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11번째 연장?」, 2025.5.21. mt.co.kr · 2025051921151854883 (확인일 2026.9.13.) · 2차
  18. [2차] 한국세정신문, 「대중교통 사용분 기본공제로 일원화」, 2026.8.3. taxtimes.co.kr · no=276220 (확인일 2026.9.13.) · 2차
  19. [2차] 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2026.8.6. lawtimes.co.kr · idxno=224469 (확인일 2026.9.13.) · 2차
  20. [2차] 한국세정신문, 「내년 국세감면 80조원 넘어」, 2025.8.29. taxtimes.co.kr · no=271195 (확인일 2026.9.13.) · 2차
  21. [2차] 조세플러스,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과 세금」, 2024.12.19. m.joseplus.com · ncode=1065611147812662 (확인일 2026.9.13.) · 2차
  22. [2차] 글로컬경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945만명」, 2024.12.19. cwoneconomy.com · idxno=6909 (확인일 2026.9.13.) · 2차

자료 22건 · 1차 12건(54.5%) · 2차 8건 · 파생 2건.

각주

  1. 2026년 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 전망 4조 6,298억원은 매체 두 곳에서 같은 값이다. 같은 해 조세지출 총액 정부 전망은 80.5조원이다. 자료 15, 16.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두 매체의 값을 맞춰 본 것이다. 두 매체 모두 1억원 초과를 139만 명으로 적었고, 한 매체는 1억~5억원 137.2만 명과 5억원 초과 2.1만 명으로 나눈 표도 함께 실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전체 신고 인원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1,396만 명을 뺀 값이다. 자료 21, 22.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자료 1.
  4.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자료 11.
  5. 같은 조 제1항. 최저사용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다. 확인한 것은 2010·2014·2019·2023·2026년 7월 시행 조문 다섯이다. 자료 1~5.
  6. 같은 조. 기본 공제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다. 부양가족인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75·30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연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치면 연 300만원이다. 자료 1, 10.
  7. 같은 조 제2항 제6호 가목·나목.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한다. 자료 1.
  8.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이후 45%까지다. 자료 7.
  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조세지출 규모를 81.5조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 80.5조원보다 1.0조원 많다. 자료 12, 20.
  10. 2010년 1월 시행 조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20%, 직불·선불카드·전자화폐 25%였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작은 금액이었다. 자료 5.
  11. 2014년 1월 시행 조문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30%였다. 자료 4.
  12. 2019년과 2023년 시행 조문의 공제한도 구간은 표 1에 적었다. 자료 3, 2.
  13. 여신금융협회 집계본이다. 원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고 각 연도 12월 말 기준이다. 체크카드 비중은 2018년부터 18.9·18.6·18.5·17.9·17.0·16.5·16.2·15.8%로 여덟 해 낮아졌다. 자료 13.
  14. 2016년·2018년 심층평가에서 "장기적 축소·폐지"와 "축소 연장", 2022년 심층평가에서 "제도 재설계" 의견이 나왔다. 자료 17.
  15. 1999년 9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적용기한이 열한 차례 연장됐다는 값은 자료 16의 것이다. 자료 17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열 차례로 적었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6호는 삭제되고 제9호의2·제10호의2가 들어와 실제 항목은 열넷이다. 자료 6.
  17. 신차 구입비는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중고차 구입액은 10%만 사용금액으로 본다. 자료 10.
  18.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표와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표는 원문 화면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값을 옮기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쇄 화면과 시점별 조문 화면이다.
  19. 두 비중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기준이다. 중·저소득자는 근로소득 8,400만원 이하를 말한다(자료 17). 고소득자 비중은 다른 시점에 나온 자료의 값이어서(자료 20) 두 값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다.
  20. 총급여 구간별 적용 인원과 공제금액을 찾아본 범위는 국세통계포털 통계표 목록과 테마통계, KOSIS 통계표 두 개,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화면이다.
  21. 소득분위별 감면액을 찾아본 범위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도자료와 NABO Focus 제154호다.
  22. 여신금융협회 이용자 가이드 화면이 적은 300만원과 200만원은 추가공제 한도다. 기본 공제한도 금액과 기준 일자는 화면에 없었다. 자료 14.
  23.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은 매체 두 곳에서 같다. 두 기사 모두 시행 시기를 적지 않았다. 자료 18, 19.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분이다. 자료 1.
  25.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3호는 빠지는 항목의 나머지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었다. 자료 6.
제목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가 소득공제액을 가른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97 · NR-2026-097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가 소득공제액을 가른다」, 넥서스 리서치 2026_97(NR-2026-097), 2026.9.13. 영구 링크 · https://nexusfmi.com/research/card-type-income-deduction-gap
수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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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