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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가서비스·연회비

연회비의 97%는 3년 뒤 바꿀 수 있는 값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연회비의 관계를 표준약관·감독규정·상품 공시로 확인한다

발행일
2026.09.04
자료 기준일
2026.09.03
분량
PDF 22
읽는 시간
42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1. 01고를 때 본 혜택과 낸 돈은 따로 움직인다
  2. 02유지기간은 1년에서 5년, 다시 3년으로 움직였다
  3. 033년이라는 숫자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4. 04문턱은 카드 한 매의 이용액보다 높다
  5. 05줄어든 혜택과 연회비를 잇는 조항이 비어 있다
  6. 06바꿀 자리는 고시와 약관에 있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87  ·  NR-2026-087

연회비의 97%는 3년 뒤 바꿀 수 있는 값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연회비의 관계를 표준약관·감독규정·상품 공시로 확인했다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신용카드는 1억 3,607만 매이다. 10년 사이 4,298만 매가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4년에 낸 연구에서 카드를 고를 때 부가서비스를 고려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약 76%였다.

연회비 20만원대 카드의 연회비를 나눠 보면 97.5%가 부가서비스 몫으로 붙는 제휴연회비이다. 그런데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으면 카드사가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뒤 제휴연회비를 낮추도록 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가서비스를 붙잡아 두는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와 약관에 있다. 그 숫자는 1년에서 5년으로, 다시 3년으로 움직였다. 연구소는 혜택이 줄면 연회비도 함께 줄이는 조항을 약관과 고시에 두는 쪽을 본다.

발행일2026년 9월 4일
자료 기준일2026년 9월 3일
분량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보고 고른 부가서비스와 연회비의 관계는, 카드를 쓰는 동안 무엇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연회비 20만~30만원대 카드에서 연회비의 97.5%에서 97.8%가 부가서비스 몫이었다. 가족카드는 100.0%였다.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으면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몫만큼 연회비를 낮추라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카드 안내 화면과 이용대금명세서에서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나눠 적은 줄을 찾아 두 금액을 따로 적어 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반올림 때문에 항목을 더해도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차이가 2~3%p 안쪽이면 '차이가 있다'고 쓰지 않고 '비슷하다'고 썼다.
  • 카드사 이름과 카드 이름은 A카드부터 E카드까지로 적었다. 어느 카드가 낫다고 쓰지 않았다.
  • 규칙을 말할 때는 그것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약관인지를 본문에 밝혔다. 조문 번호는 각주로 내렸다.
  • 이 보고서가 직접 만들어 낸 값에는 '재구성 값'이라고 표시하고, 계산식과 원자료를 함께 실었다.
  • 기준 시점이나 발표 기관이 다른 두 값은 빼거나 나누지 않고 나란히만 놓았다.
  • 모든 표와 그래프에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를 달았다. 출처가 없는 숫자는 싣지 않았다.

1장 · 고를 때 본 혜택과 낸 돈은 따로 움직인다

고를 때 본 혜택과 낸 돈은 따로 움직인다

약 76% 카드를 고를 때 부가서비스를 고려한다고 답한 소비자 비중 2014년 7월 발표 기준 · 한국개발연구원
1억 3,607만 매 국내에 발급되어 있는 신용카드 수 2025년 12월 기준 · 여신금융협회
1,077조원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2025년 기준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를 고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보는 것은 부가서비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4년에 낸 연구를 보면 소비자의 약 76%가 카드를 고를 때 부가서비스를 고려했다.1 네 명 중 세 명꼴이다.

카드를 만든 뒤에 내는 연회비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은 연회비를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눈다.2 기본연회비는 카드를 만들고 명세서를 보내고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제휴연회비는 그 카드가 주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다.

이 보고서는 고를 때 본 것과 낸 돈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묻는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은 하나이다. 고를 때 본 부가서비스와 연회비의 관계가 카드를 쓰는 동안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이다.

부가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정해 두었다.3 앞의 셋은 카드사 사정, 제휴업체 사정, 그리고 제휴업체가 카드사 뜻과 달리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경우이다. 셋째는 그때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넷째가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이다.

연회비도 바뀔 수 있다. 다만 부가서비스가 줄었을 때 제휴연회비를 함께 낮추도록 정한 조항은 표준약관과 감독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4

답은 그 규칙이 어느 층에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나온다

3년이라는 기간과 6개월이라는 고지 기간은 법률에 있지 않는다. 법률은 금지행위가 있다는 것만 정하고 세부 유형을 아래 층에 넘긴다.5 실제 숫자는 고시와 표준약관에 있다.

층이 낮은 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뀐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숫자가 무엇인지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금 쓰는 카드의 연회비 청구 내역에서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 금액을 따로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 또는 누리집의 이용대금명세서, 연회비 청구 항목
  2. 카드사가 보낸 안내 가운데 부가서비스가 바뀐다고 적은 것을 찾아 변경일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 알림함, 이용대금명세서 안내란, 가입할 때 적은 전자우편함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회비가 없는 카드만 쓰고 있으면 두 금액을 나눌 일이 없다.

2장 · 유지기간은 1년에서 5년, 다시 3년으로 움직였다

유지기간은 1년에서 5년, 다시 3년으로 움직였다

46.2% 10년 사이 신용카드 수가 늘어난 폭 2015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 기준 · 여신금융협회
0.9% 같은 기간 체크카드 수가 늘어난 폭 2015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 기준 · 여신금융협회
1.28 체크카드 수에 견준 신용카드 수 2025년 12월 기준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가 해마다 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세 시점에서 나란히 놓았다. 2015년 12월, 2020년 12월, 2025년 12월이다.

비교축 · 시계열

2015년 12월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많았다. 1억 528만 매 대 9,310만 매이다. 2025년 12월에는 순서가 뒤집혔다. 신용카드 1억 3,607만 매, 체크카드 1억 625만 매이다. 10년 사이 신용카드는 4,298만 매 늘었고 체크카드는 97만 매 늘었다. 늘어난 폭은 46.2%와 0.9%이다.

결제 금액은 카드 수보다 더 벌어졌다. 2025년 한 해 신용카드 결제액은 1,077조 4,030억원이고 체크카드는 202조 8,690억원이다. 두 값의 차이는 5.3배이다.

<표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수와 결제액이 10년 사이 갈라졌다

국내 발급 카드 · 각 해 12월 말 장수와 그해 연간 결제액

(단위: 만 매, 억원)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10년 변화
신용카드 수9,31011,37313,607+4,298
체크카드 수10,52811,00210,625+97
신용카드 결제액5,944,3407,593,30010,774,030+4,829,690
체크카드 결제액1,304,6101,720,2502,028,690+724,080

주: 1) 카드 수는 각 해 12월 말 기준이고, 결제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이다. 2) 신용카드 결제액은 일반·할부·현금서비스를 합한 값이다. 3) 같은 기관이 같은 표에 낸 값만 빼서 변화를 냈다. 4) 원자료의 단위는 천 매와 십억원이며 만 매와 억원으로 바꿔 적었다. 반올림 때문에 표에 적힌 값을 그대로 빼면 변화 값과 1만 매 차이가 날 수 있다. 5) 원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이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그림 1] 2020년을 지나며 신용카드 수가 체크카드 수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급 카드 수 · 각 해 12월 말

(단위: 만 매) 04,0008,000 12,00016,000 신용카드 9,310 체크카드 10,528 11,373 11,002 13,607 10,625 2015.122020.12 2025.12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기준 시점신용카드(만 매)체크카드(만 매)
2015.129,31010,528
2020.1211,37311,002
2025.1213,60710,625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원자료의 단위는 천 매이며 만 매로 바꿔 적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같은 기간에 부가서비스를 붙잡아 두는 기간도 움직였다. 움직인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적힌 자리였다.

<표 2> 부가서비스를 붙잡아 두는 기간은 고시와 약관을 오가며 1년, 5년, 3년으로 달라졌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과 변경 고지 · 201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시점 규범의 층위 붙잡아 두는 기간 변경 고지
2010년고시출시 후 1년 이상규정 확인하지 못함
2016다276177 사건 당시고시출시 후 1년 이상변경 6개월 전 · 2가지 이상 방법
2014년 12월 발표고시출시 후 5년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1회
2026년 9월 현재약관부가서비스 제공 3년 이상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 2가지 이상 방법

주: 1) 사건 당시 값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문구다. 2010년 값은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적은 도입 당시 기간이다. 2) 2026년 9월 현재 값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제6항의 문구다. 3) 2014년 12월까지는 카드 출시일이 기준이고, 현행 약관은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기준이다. 4)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제42호」, 2014.7.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010년에는 고시가 카드 출시 뒤 1년으로 정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출시 뒤 5년으로 늘리고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알리도록 했다.6 2026년 9월 현재 표준약관의 기준은 카드 출시일이 아니라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다.7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금 쓰는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언제부터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누리집 상품 안내 화면, 카드사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그 부가서비스를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아직 이 조항이 걸리지 않는다.

3장 · 3년이라는 숫자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3년이라는 숫자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97.5% A카드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몫이 차지하는 비중 2026년 9월 2일 카드사 공시 기준 · 재구성 값
100.0% 가족카드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몫이 차지하는 비중 2026년 9월 2일 카드사 공시 기준 · 재구성 값
168만원 A카드 연회비를 캐시백으로 되찾는 데 드는 한 달 결제액 2026년 9월 2일 카드사 공시 기준 · 재구성 값

제휴연회비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회원에게서 미리 받는 돈이다

약관은 제휴연회비를 부가서비스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돈이라고 적다.2 카드사는 항공사, 주유소, 통신사 같은 제휴업체와 조건을 맺고 회원에게 혜택을 준다. 제휴 조건이 바뀌거나 이용이 몰리면 카드사가 내야 할 비용이 오른다. 이때 카드사가 비용을 맞추는 길은 둘이다. 제휴연회비를 올리거나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다.

두 길의 문턱이 다르다.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길은 약관이 사유와 절차를 미리 정해 두었다. 그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했고 그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이다. 이때 카드사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알리면 된다. 반대로 부가서비스가 줄었을 때 제휴연회비를 함께 낮추도록 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4

회원이 낸 돈의 이름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 비용이 줄었을 때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규칙이 없으면, 이름과 실제가 갈라진다.

유지기간을 정한 규칙이 오히려 유지기간을 짧게 만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4년에 이 대목을 짚었다.9 2010년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1년이 들어왔다. 그 전까지 부가서비스는 평균 3년 넘게 그대로였다. 연구진은 규칙이 생긴 뒤 카드사가 유지기간을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연구소는 카드사가 1년을 지켜야 할 하한이 아니라 지나면 바꿀 수 있는 시점으로 삼은 결과로 본다.

규칙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었다.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기간을 출시 뒤 5년으로 늘렸다. 이 개정이 위 연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카드 유효기간을 여러 갈래로 두는 방법도 함께 냈다.

같은 다툼이 이미 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이미 주기로 한 부가서비스와 마일리지를 바꾼 사건을 판단했다.10 쟁점은 카드사가 그 조건을 회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약관 조항이 공정한지였다. 그 사건 당시 고시는 카드가 나온 뒤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두게 했다. 바꿀 때는 6개월 전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11

같은 구조가 열다섯 해 넘게 이어졌다. 바뀐 것은 기간의 길이였고, 바뀌지 않은 것은 혜택만 줄이고 연회비는 그대로 두는 틀이었다.

지금 이 숫자를 정하는 자리는 고시와 약관이다

규범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고시로 내려간다. 법률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가 있다는 것과 그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만 적다. 시행령은 세부 유형을 별표로 정하고,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다.12 3년과 6개월은 고시와 표준약관에 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뀌어 왔다. 1년에서 5년으로, 다시 3년이다. 층이 낮으면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재구성 값

연회비 20만~30만원대 카드에서 부가서비스 몫은 97.5%에서 100.0%이다

카드사가 공시한 총연회비를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갈라 각각의 비중을 냈다. 공표된 표에는 총액만 있고 비중은 없다.13

계산식

제휴연회비 비중(%) = 제휴연회비 ÷ 총연회비 × 100

총연회비와 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는 모두 카드사 상품 안내 화면의 공시값이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단위: 원, %)

원자료
카드 · 브랜드 총연회비 기본연회비 제휴연회비 부가서비스 몫
A카드 캐시백형(본인)202,0005,000197,00097.5
A카드 항공형(본인)222,0005,000217,00097.7
A카드 다른 브랜드 캐시백형205,0005,000200,00097.6
A카드 다른 브랜드 항공형225,0005,000220,00097.8
B카드(본인)295,0007,000288,00097.6
B카드 다른 브랜드(본인)300,0007,000293,00097.7
A카드 가족카드50,000050,000100.0
B카드 가족카드70,000070,000100.0

주: 1) 카드사 이름과 카드 이름은 A카드·B카드로 적었다. 2) 제휴연회비가 부가서비스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돈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6조의 문구다. 3) 연회비가 1만원대인 일반 카드는 상품 안내 화면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넣지 못했다. 4) 가족카드의 기본연회비는 공시 표에 '-'로 적혀 있어 0으로 넣었다.
자료: A카드·B카드 상품 안내 화면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비중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에 실제로 쓴 돈의 비중이 아니다. 카드사가 연회비를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다. 연회비가 1만원대인 일반 카드에서도 같은 비중이 나온다는 뜻도 아니다.14 특정 카드를 권하거나 말리려고 만든 값이 아니다.

재구성 값

A카드 연회비를 캐시백으로 되찾으려면 한 달에 168만원을 써야 한다

카드사가 공시한 연회비와 캐시백 적립률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다. 공표 화면에는 연회비와 적립률이 따로 적혀 있고 둘을 이은 값은 없다.

계산식

필요한 한 달 결제액 = 연회비 ÷ 적립률 ÷ 12개월 = 202,000 ÷ 0.01 ÷ 12 = 1,683,333원

연회비 202,000원과 캐시백 1%는 A카드 상품 안내 화면의 같은 자리에 있던 값이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단위: 원)

원자료
되찾을 대상 금액 필요한 한 해 결제액 필요한 한 달 결제액
총연회비202,00020,200,0001,683,333
제휴연회비만197,00019,700,0001,641,667
기본연회비만5,000500,00041,667

주: 1) 캐시백 적립률은 국내외 가맹점 결제액의 1%다. 2) 이 카드의 서비스 대부분은 전월 일시불·할부 합산 30만원 이상일 때 나오며, 위 결제액은 그 문턱을 넘는다.
자료: A카드 상품 안내 화면.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하한이다. 캐시백 대상에서 연회비, 무이자 할부, 주유소, 현금서비스, 카드론, 지방세, 수도요금이 빠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168만원보다 더 써야 한다. 마일리지나 포인트처럼 사람마다 값이 달라지는 혜택은 넣지 않았다. 캐시백을 현금과 같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연회비 금액을 그 카드의 적립률로 나눠, 한 해에 얼마를 써야 되찾는지 계산해 본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상품 안내 화면의 연회비란과 적립·할인율란
  2.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무엇이 줄어드는지 두 가지를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이용대금명세서 안내란, 카드사 앱 알림함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회비를 내지 않는 카드라면 되찾을 금액도 없다.

4장 · 문턱은 카드 한 매의 이용액보다 높다

문턱은 카드 한 매의 이용액보다 높다

792만원 신용카드 한 매가 한 해에 받아 낸 결제액 2025년 기준 · 여신금융협회 자료로 계산한 재구성 값
191만원 체크카드 한 매가 한 해에 받아 낸 결제액 2025년 기준 · 여신금융협회 자료로 계산한 재구성 값
4.1 두 카드의 한 매당 결제액 차이 2025년 기준 · 여신금융협회 자료로 계산한 재구성 값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갈래이고, 연회비를 적는 방식부터 다르다. 신용카드 약관은 연회비를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눈다. 체크카드 약관은 카드 발급과 명세서 발송 같은 회원관리비용을 메우려고 연회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다.15 부가서비스 몫을 따로 떼어 적지 않는다.

쓰는 사람도 다르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 선호가 가장 높았다. 20~30대는 모바일카드를, 40~50대는 신용카드를, 60대 이상은 현금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16 정부는 2013년에 체크카드 하루 결제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이나 600만원까지 넓히는 방안을 냈다.17

재구성 값

카드 한 매가 한 해에 받아 낸 결제액은 신용카드 792만원, 체크카드 191만원이다

같은 기관이 같은 표에 낸 결제액과 카드 수를 나눴다. 공표 표에는 두 값이 따로 있고 한 매당 값은 없다.

계산식

한 매당 연간 결제액 = 그해 결제액 ÷ 그해 12월 말 카드 수

결제액과 카드 수는 모두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같은 표에 있는 값이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단위: 만원)

원자료
기준 시점 신용카드 한 매당 연간 신용카드 한 매당 한 달 체크카드 한 매당 연간 체크카드 한 매당 한 달
2015년63853.212410.3
2020년66855.615613.0
2025년79266.019115.9

주: 한 달 값은 연간 값을 12로 나눈 것이다. 반올림 때문에 한 달 값에 12를 곱해도 연간 값과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한 사람이 쓰는 금액이 아니다. 발급된 카드 장수로 나눈 값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들고 있고 쓰지 않는 카드도 장수에 들어간다. 실제로 쓰는 카드만 놓고 세면 한 매당 금액은 이보다 커진다. 소득이나 나이로 나눈 값도 아니다.

집단 구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갈라 같은 값을 나란히 놓았다

<표 3> 신용카드 쪽이 장수도 결제액도 크지만, 혜택이 커지는 문턱은 두 쪽 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단위: 만 매, 억원, 만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카드 수(2025.12)13,60710,6251.28배
한 해 결제액(2025)10,774,0302,028,6905.3배
한 매당 연간 결제액7921914.1배
한 매당 한 달 결제액66.015.94.1배
연회비를 나누는 방식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나눔회원관리비용 명목만 적음·
전월 실적 문턱 사례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20만원 · 50만원 · 80만원·
문턱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쌓이는 최대 금액이 오름적립률 자체가 1%에서 2%로 오름·

주: 1) 카드 수와 결제액의 차이는 같은 기관이 같은 표에 같은 기준 시점으로 낸 값끼리만 나눈 것이다. 2) 문턱 사례는 상품 안내 화면을 확인한 카드들의 값이며 업계 전체의 값이 아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 A카드·B카드·C카드·D카드·E카드 상품 안내 화면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부가서비스의 이익은 많이 쓰는 사람에게 크다. 그런데 혜택이 커지는 문턱은 평균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체크카드에서 적립률이 2%로 오르는 문턱은 전월 80만원이다. 체크카드 한 매가 실제로 받아 내는 금액은 한 달 15.9만원이다.18 신용카드 쪽도 마찬가지이다. A카드 연회비를 캐시백으로 되찾으려면 한 달 168만원이 드는데, 한 매당 한 달 결제액은 66만원이다. 이 두 값은 기준 시점과 출처가 달라 나눈 값을 내지 않고 나란히만 놓았다.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이 갈라지는 자리가 이 문턱이다.

깊이 보기 · 가

내 카드의 본전은 이렇게 셈해 본다

연회비 금액을 그 카드의 적립률이나 할인율로 나누면 한 해에 써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여기에 전월 실적 문턱, 달마다 쌓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적립에서 빠지는 항목을 함께 본다. 빠지는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로 써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지난 석 달 카드 결제액을 확인해 전월 실적 문턱을 넘고 있는지 본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전월 실적 조회 화면
  2.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연회비가 없는 카드와 지금 카드의 한 해 비용을 나란히 적어 본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연간 결제액 조회 화면, 상품 안내 화면의 연회비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문턱이 없는 카드만 쓰고 있으면 이 계산이 필요 없다.

5장 · 줄어든 혜택과 연회비를 잇는 조항이 비어 있다

줄어든 혜택과 연회비를 잇는 조항이 비어 있다

2 2010년 이후 확인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값의 변화 횟수 2026년 9월 기준 · 금융위원회 발표와 표준약관
1억 625만 매 연회비 구분 조항이 없는 체크카드의 장수 2025년 12월 기준 · 여신금융협회
202조원 한 해 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2025년 기준 · 여신금융협회

이 사안에서 아직 막히지 않은 자리는 넷이다.

혜택이 줄어도 연회비는 그대로 남는다

표준약관은 부가서비스를 바꿀 사유와 알리는 방법만 정하고, 줄인 뒤 제휴연회비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감독규정에서도 그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4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고르는 자리에 적히지 않는다

3년이라는 기간은 약관에 있고, 카드를 고르는 화면에는 혜택과 연회비만 있다. 정부는 2012년에 상품 이용조건을 줄이거나 적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는 개정을 예고했다.19 그 기준이 상품 안내 화면의 표시까지 닿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체크카드 쪽은 적힌 것이 더 적다

체크카드 약관도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신용카드와 같은 틀로 정해 두었다. 다만 해지할 때 연회비를 날짜로 나눠 돌려주는 조항은 체크카드 약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20 신용카드 쪽에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돌려주도록 한 조항이 있다.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안이다.

얼마나 자주 줄었는지를 밖에서 셀 수 없다

카드사가 해마다 부가서비스를 몇 건 바꾸고 줄였는지를 모아 놓은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다.21 몇 건이 줄었는지 셀 수 없으면 6개월 고지가 잘 지켜지는지도 밖에서 잴 수 없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보여 주는 집계도 확인하지 못했다.22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를 받으면 다음 해 연회비 청구액이 어떻게 되는지 카드사에 물어보고 답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사 앱의 상담 창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변경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면 지금 물어볼 것이 없다.

6장 · 바꿀 자리는 고시와 약관에 있다

바꿀 자리는 고시와 약관에 있다

이 사안에서 고칠 수 있는 자리는 층마다 다르다. 아래 표는 대안마다 누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와 그 근거가 어느 층에 있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표 4> 다섯 갈래 가운데 넷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남는 것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제휴연회비도 함께 낮춘다 협회와 카드사 약관 6개월 안팎 낸 돈과 받는 혜택이 다시 붙는다 / 얼마나 낮출지는 여전히 카드사가 정한다
유지기간 3년을 상품 안내 화면에 함께 적게 한다 감독당국 시행령 1년 안팎 고르는 자리에서 미리 알 수 있다 /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는 닿지 않는다
전월 실적 문턱과 적립 한도를 바꿀 때도 같은 고지 기간을 둔다 감독당국 고시 6개월 안팎 혜택이 조용히 줄어드는 길이 좁아진다 / 안내가 늘어 중요한 내용이 묻힐 수 있다
부가서비스가 바뀌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연회비를 날짜로 나눠 돌려받게 한다 협회와 카드사 약관 6개월 안팎 회원이 나갈 길이 생긴다 / 이미 받은 혜택의 값을 어떻게 뺄지가 남는다
계약 조건을 바꿀 때의 사전 통지를 법령으로 올린다 국회 법률 1년 이상 규칙이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 층이 높아 고치는 데 오래 걸린다

주: 1)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다섯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2) 걸리는 시간은 개정 절차에 드는 기간을 뜻하며 실제 시행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미국은 신용카드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바꿀 때 효력 4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연방규정에 두고 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1. 이용대금명세서에서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찾아 두 금액을 따로 적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 또는 누리집의 이용대금명세서, 연회비 청구 항목
  2. 연회비를 적립률로 나눠 한 해에 얼마를 써야 되찾는지 계산하고, 지난해 실제 결제액과 나란히 놓는다.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연간 결제액 조회 화면, 상품 안내 화면의 적립·할인율란
  3.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를 받으면 변경일과 줄어드는 항목을 적고, 다음 해 연회비 청구액을 같은 종이에 적다.확인하는 곳 · 이용대금명세서 안내란, 카드사 앱 알림함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회비가 없는 카드만 쓰고 있으면 첫째와 둘째는 건너뛴다.

금융회사가 할 일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같은 안내문에 다음 해 제휴연회비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적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지금 약관은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만 알리게 한다. 회원이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이 대목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고치는 일이므로 층위는 약관이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둘이다. 줄어든 혜택과 연회비를 잇는 조항,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밖에서 셀 수 있게 하는 집계이다. 앞의 것은 고시를 고쳐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제휴연회비 조정 여부를 함께 알리도록 하면 된다. 뒤의 것은 카드사가 이미 만들고 있는 변경 안내를 모아 해마다 공표하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도 고지 수단을 넓히는 쪽으로 감독규정을 고친 적이 있다.23 미국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바꿀 때 효력 4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연방규정에 두고 있다.24 두 가지 모두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층위는 고시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고시 본문에 이 기간이 몇 년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25 그래서 이 보고서는 5년과 3년을 모두 적고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을 고치면 입법예고 화면과 관보에 개정 이유가 함께 실린다. 부가서비스 유지기간과 고지 기간이 그 개정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 대목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기본연회비
카드를 만들고 명세서를 보내고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몫으로 받는 연회비.
제휴연회비
그 카드가 주는 부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연회비. 카드마다 금액이 다르다.
부가서비스
결제 기능 말고 카드에 붙어 있는 혜택. 포인트 적립, 할인, 마일리지, 공항 라운지 이용 같은 것.
전월 실적
지난달에 그 카드로 쓴 금액. 이 금액이 정해진 선을 넘어야 혜택이 나오는 카드가 많다.
감독규정(고시)
금융위원회가 정해 알리는 규칙.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이 여기 들어간다.
규범의 층위
규칙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의 단계. 법률, 시행령, 고시, 약관, 자율규제 순으로 낮아진다.
재구성 값
공표된 표를 그대로 옮겨서는 알 수 없어 이 보고서가 계산해 만든 값.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여신전문금융업법&joNo=002402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joNo=00070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3.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joNo=000607 (확인일 2026년 9월 2일)
  4.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시행 2026.5.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서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docType=JO&admRulNm=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joNo=0025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5. [1차]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카드사 게시본). https://www.bccard.com/app/card/BcTerms.do?code=0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6. [1차] BC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https://m.bccard.com/app/mobileweb/AgreementCenter.do?exec=agreementCreditInd (확인일 2026년 9월 2일)
  7. [1차] BC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3조(연회비 등)·제9조(부가서비스 변경, 중단 안내)」. https://m.bccard.com/app/mobileweb/AgreementCenter.do?exec=agreementCheckInd (확인일 2026년 9월 2일)
  8. [2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1&cnpClsNo=1 (확인일 2026년 9월 3일)
  9. [1차] 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2000~2025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원문 보기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0. [1차]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승인실적」 게시판(공개 주기와 최신 게시물 등록일). https://m.crefia.or.kr/mobile/board/boardDataList.do?boardid=bbs05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1. [1차] A카드(신한카드), 「The BEST-F 상품 안내」(연회비·캐시백 적립률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premium/1187948_2205.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2. [1차] B카드(신한카드), 「The BEST+ 상품 안내」(연회비·마일리지 적립 조건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premium/1188285_2205.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3. [1차] C카드(신한카드), 「Deep Dream 상품 안내」(적립률과 전월 실적 조건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188220_2207.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4. [1차] E카드(신한카드), 「K-패스 신한카드 상품 안내」(할인율과 전월 실적 조건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225543_2207.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5. [1차] 신한카드, 「Simple Plan+ 상품 안내」(할인율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redit/1237252_2207.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6. [1차] D카드(신한카드), 「On 체크 상품 안내」(전월 실적 구간별 적립률 공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214936_2206.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7. [2차]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3875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8. [2차]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16.7.6.(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56045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9. [2차]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4.18.(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20372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0. [2차] 금융위원회,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2013.9.4.(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2889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1. [1차] 조성익·이화령,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KDI FOCUS』 제42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7.3.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3697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2. [2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25.3.26.(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73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3. [1차]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주요판결 요지).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6676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4. [2차] 알법,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고시와 약관 설명의무 기준」(2016다276177 해설). 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1841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5. [1차]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12 CFR §1026.9(c)(2) Regulation Z, Subsequent disclosure requirements」(eCFR). https://www.ecfr.gov/current/title-12/chapter-X/part-1026/subpart-B/section-1026.9 (확인일 2026년 9월 3일)
  26.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일리지청구의소」(2016다276177) 판례 본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526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각주

  1. 원문은 '약 76%'로 적었다. 설문 조사 시점은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21.
  2.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6조. 자료 6.
  3.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자료 5·8.
  4. 표준약관 제15조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연회비 조정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자료 4·5·8이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제2항. 회원 모집 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같은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이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그 평균연회비가 기준이 된다. 자료 1·2·3.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자료 17.
  7.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제6항. 자료 5. 제4항은 자료 8에서도 확인했다.
  8.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온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 발표 전재본이다. 자료 17·18·19.
  9. 2010년 의무유지기간 1년 도입과 도입 전 평균 유지기간. 자료 21.
  10.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자료 23.
  11. 사건 당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문구다. 판례 본문과 판례 해설 두 곳에서 확인했다. 자료 24·26.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별표 1의3에, 제2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다. 별표 1의3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2.
  13. A카드와 B카드의 연회비 공시값. 자료 11·12.
  14. 연회비 1만원대 일반 카드의 공시 연회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카드사 상품 안내 화면이다. 자료 13·14·15.
  15.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3조·제9조. 자료 7.
  16. 세부 수치는 발표 본문에 없어 선호 순서만 실었다. 자료 22.
  17. 체크카드 하루 결제 한도 확대 방안, 2013.9.4. 자료 20.
  18. 전월 실적 문턱과 적립 한도 사례는 상품 안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카드들의 값이다. 자료 12·13·14·16.
  19. 상품 이용조건 축소·미표기 금지의 도입 경위. 자료 19.
  20. 연회비 일할 반환과 환급 기한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6조의2에 있다. 체크카드 약관에서 같은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6·7.
  21. 연도별 부가서비스 변경·축소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여신금융협회 통계 화면과 카드사 공지 화면이다. 자료 9·10.
  22. 포인트 유효기간과 6개월 고지. 자료 8.
  23. 고지 수단 확대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16.7.6. 자료 18.
  24. 미국 12 CFR §1026.9(c)(2). 자료 25.
  25.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화면과 조문 지정 화면이다. 자료 4.
제목
연회비의 97%는 3년 뒤 바꿀 수 있는 값이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87 · NR-2026-087
발행 등급
정규호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4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회비의 97%는 3년 뒤 바꿀 수 있는 값이다」, 넥서스 리서치 2026_87(NR-2026-087), 2026.9.4. 영구 링크 · https://nexusfmi.com/research/credit-card-benefit-and-annual-fee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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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