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남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단계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 보관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1]

02

어떤 제안을 받았나요?

피고인은 고수익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협박으로 받은 돈이 든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카드를 전달받은 뒤 이동하려다 체포됐습니다.[1]

실제로 그 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인출 수수료가 카드 보관의 직접 대가는 아니고 실제 범죄에 사용될 카드도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3

인출비와 보관비를 나누면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면,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체크카드처럼 계좌 거래에 쓰는 수단을 법에서는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보수의 이름이 인출비였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행위와 대가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몰랐다면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 이용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카드를 보관할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입니다.[1]

이 사건에서는 범죄 피해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락한 사실과 진술 등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 상대방도 그 범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5

단순 보관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는 접근매체 보관과 범죄 이용 목적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2] 가족의 카드를 잠시 맡은 모든 경우를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가관계, 이용 목적, 당시 인식 등 법률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수익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였거나 실제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6

채용 제안에서 확인할 신호

업무 내용이 남의 체크카드를 받거나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업무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안 메시지와 보수 조건, 발신 계정, 배송 요청을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카드를 받았다면 임의로 인출·전달을 계속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필요한 법률 상담과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판결의 정확한 결론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이 판결 자체에서 최종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별도 상고는 상고권 포기 뒤 제기된 절차 문제로 기각됐습니다.[1] 형사책임에 관한 사건이므로 단순히 피해금을 반환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안내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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