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금을 갚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겼는지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1]
하지만 카드가 일시적으로 넘어갔으니 언제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됩니다.[2] 이 판결의 양도 판단을 대여의 허용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02
어떤 이유로 카드를 보냈나요?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했고, 상대방에게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택배로 체크카드 한 장을 보냈습니다.[1]
상대방은 자신들의 계좌를 쓰기 어렵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제시된 말일 뿐 정상적인 금융절차나 허용되는 대출 방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대출상환 뒤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 사용을 맡기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1]
체크카드가 실제로 상대방 손에 넘어갔다는 외형만으로 그 권한을 영구적으로 넘긴 것인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보냈는지,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는지, 반환이 예정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4
대법원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출상환이 끝난 뒤 돌려받을 것으로 예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1]
따라서 확정적인 권한 이전이 있었는지를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무죄를 직접 선고하거나 모든 법 위반 가능성을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05
잠시 빌려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외에도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 목적이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따로 금지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2]
관련 판례는 거짓 거래실적으로 대출기회를 얻기로 한 경우 그 기회가 카드 대여의 대가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3] 반환 약속만으로 이러한 별도 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6
대출업체가 카드를 요구하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요구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금융회사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절차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보냈다면 카드 이용정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당 금융회사와 확인하고, 상대방의 문자·통화 내용과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빌려준 것뿐’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들은 설명과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후 설명을 꾸미기보다 당시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대응을 위한 편집 안내입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접근매체 ‘양도’라는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카드 대여의 적법성,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 대출계약 효력까지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관련 판례 및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대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적용법과 현행 벌칙은 구분해야 하므로, 현행 형량을 이 사건의 확정 형량처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환송심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도6965 (2023-04-13)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