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카드·비밀번호를 사들여 다시 파는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양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가 직접 넘겨주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
내 명의 통장을 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포통장의 중간 거래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어떤 중간 거래가 있었나요?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두고 개인·법인 명의 통장을 모아 판매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돈을 지급하고,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1]
원심은 명의자에게서 직접 받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 경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03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아도 양수인가요?
대법원은 접근매체 양수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은 양도·양수 행위자의 범위를 통장 명의자로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카드·비밀번호 전부를 받고 정해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잠시 빌렸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04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설명은 왜 배척됐나요?
사건에서는 통장을 사들인 뒤 다시 팔아 중간 차익을 얻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지시한 곳으로 보냈다는 외형만으로 내부 전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접근매체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임의로 거래할 수 있었고, 사용 가능한 통장 수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등 매매의 실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05
잠깐 빌려주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이 판결은 '양도·양수'의 의미를 구별한 사건입니다. 잠시 빌리는 행위가 그 개념과 다르다는 설명을 모든 대여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고 하는 같은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합니다. 제49조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당시 판결에 현행 형량을 소급해 적지는 않았습니다.
06
중간 전달 일자리라면 무엇을 살펴볼까요?
통장·현금카드·OTP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기거나, 건당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는 업무라면 단순 배송이라는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계좌를 실제 사용하고 어떤 거래를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자와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판결에서 면책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은 업무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식 전문에서 각 거래 경위와 주문을 확인하고, 현행 접근매체 금지·벌칙 조문을 대조했습니다.[1][2]
기존의 단순 보관·전달 사례와 달리, 이 글은 명의자가 아닌 중간 매매자도 양도·양수의 주체가 되는 쟁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택배·대리 전달 행위를 일괄 범죄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3도4004 (2013-08-23)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