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현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했다면, 실제로 예상한 사기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할 당시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범죄명이나 세부 수법까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2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 생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고, 관련 광고와 지시 내용 등을 접했습니다.[1]
일부 카드는 수사협조자가 단속을 위해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 점 등을 들어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03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쓰일 것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적용 법률이나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안 경우뿐 아니라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1]
다만 아무런 인식이 없어도 결과만으로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 대여 경위, 본인의 진술, 과거 조사 경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실제 범죄에 쓰이지 않은 카드도 문제 되나요?
이 조항에서는 카드를 넘기거나 보관할 때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범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자신이 예상한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카드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사기죄의 성립이나 피해 발생 여부와 접근매체 관리 위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05
계좌개설과 관련한 업무방해는 왜 무죄였나요?
이 사건에는 계좌개설 목적을 허위로 답한 행위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그 답변을 그대로 믿고 객관적 자료 등으로 추가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업무방해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1][3]
이는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넘기기 위한 행동 전체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판결은 범죄 이용을 알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06
금융생활에서 주의할 점
계좌나 카드를 잠깐 맡기는 일, 수거하는 아르바이트, 법인 명의를 만드는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지시, 돈을 받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판결에 근거한 예방상의 제안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대가를 약속한 대여·보관·전달 등의 행위와 범죄 이용을 알고 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합니다.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행위에 관한 다른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범죄 이용 인식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과 함께 재판할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업무방해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자리에서 최종 형량을 정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판결 전문과 주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을 대조했습니다. 특정 죄명의 무죄 부분만 따로 떼어 계좌 대여나 카드 전달이 안전하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도록 편집했습니다.[2][3]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도17151 (2023-08-31)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