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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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일반품질 B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함께 찾는 말 · Measures Taken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쉽게 말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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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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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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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일반품질 B
과당매매
함께 찾는 말 · Churning
쉽게 말하면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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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하여 과당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다른 고객의 경우에는 과당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