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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공개매수
함께 찾는 말 · TOB : Take Over Bid
쉽게 말하면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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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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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공개시장운영
쉽게 말하면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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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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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공동보유자
함께 찾는 말 · Joint holder
쉽게 말하면
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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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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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