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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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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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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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제2차 통화조치
쉽게 말하면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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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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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제3자배정증자
함께 찾는 말 ·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쉽게 말하면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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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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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제재 및 징계
함께 찾는 말 · sanction & disciplinary action
쉽게 말하면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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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