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변제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그 횟수만으로 언제나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폐지사유로 정합니다.[2] 대법원은 단순히 앞으로의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동안의 납부 실적과 소득·지출, 미납 사유, 이후 납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다만 일정 횟수까지는 마음대로 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미납이 있었나요?
채무자는 60회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30회분까지 납부하다가 이후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1심은 지체액이 7개월분에 이른다는 이유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채무자는 항고 후 일부를 납부하고 상여금을 받아 추가 납부하겠다며 보정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항고심은 약 3.5회분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유지했습니다.[1] 대법원은 이 숫자만으로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03
왜 소득 변화와 추가 납부가 중요했나요?
원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근무한 공기업은 경영악화로 조직·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반납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채무자의 연봉과 수당도 감소했습니다. 채무자는 폐지결정 후 계속 추가 납부했고, 재항고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액과 한 회분을 넘는 금액을 합쳐 1,17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1] 법원은 과거 30회분의 성실한 납부, 직장 사정, 상여금 협상과 후속 납부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법원이 종합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계획 내용과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개시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채권자의 의사 등을 살피도록 했습니다.[1] 법정 기준은 단순한 불안정이 아니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미납액이라도 장래 소득과 보충 납부 가능성,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횟수나 특정 금액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05
항고 중 생긴 사정도 보나요?
대법원은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당사자 등을 심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1] 현행법에도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규정돼 있습니다.[2] 이 사건에서 뒤늦은 납부의 경위까지 고려해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언제든 돈을 내면 자동으로 폐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변경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06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준비할 자료
미납 월별 내역과 추가 입금 영수증, 급여·수당 감소 자료, 현재 지출과 향후 소득, 보충 납부 계획을 정리하세요. 일시적 어려움이라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나온 60회 계획은 그 사건의 과거 인가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이내와 예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계획을 오늘의 표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2]
07
이 결정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이행 불가능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1] 채무자의 면책을 확정하거나 미납을 면제한 결정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 폐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2] 이 결정은 성실한 납부 이력과 실제 사정 변화를 빠뜨리지 말라는 기준으로 읽어야 하며, 납부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안내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7마280 (2017-07-2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