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미납 횟수뿐 아니라 이유, 재정상태와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는 자녀의 중병 치료로 인한 추가 부담과 이후 미납금 납입이 있었습니다. 가족 질병이 있으면 변제 의무가 자동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처음에는 납부했지만 이후 장기간 미납했습니다
채무자는 매월 40만원씩 36회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아 11회분까지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이후 미납이 이어졌고 법원은 납입 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1] 항고 중에도 한 회분만 추가 납부하고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재항고 단계에서는 자녀의 치료비 부담과 함께 일부 미납금 납입 및 남은 미납금 전액 납입 경위가 소명됐습니다.
03
치료 시작과 미납 시작의 날짜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상 미납은 2022년부터 있었고 자녀의 골육종 진단은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미납이나 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1] 따라서 모든 미납이 자녀 진단 때문에 시작됐다고 단순화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어려움이 여러 단계로 발생했다면 각 시점의 원인과 지출을 나누어 설명해야 재정 변화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04
앞으로 이행할 수 없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계획 내용, 지금까지 납부 정도, 미납 이유와 성실성, 수입·지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정명령이나 심문으로 필요한 사정을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뒤늦게 미납금을 모두 낸 사실은 판단에 중요한 자료였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폐지 사건을 자동으로 되살리는 규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05
항고심에서는 당시까지 달라진 사정도 봅니다
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심은 자신의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최초 폐지 때 미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납부나 재정 회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도 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의 폐지와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2] 다만 자료를 언제 제출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므로 절차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06
곤란이 생기면 구체적인 자료로 알리세요
진료비 지출, 소득 감소, 생활비 변화와 납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일부를 낼 수 있다면 재원과 계획을 밝히고,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말보다 예상 수입과 지출에 근거한 설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나 결정문을 받은 날짜도 확인하세요. 이 사건처럼 뒤늦은 자료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하여 통지를 방치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것을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07
결정 결과와 적용 한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자의 면책을 직접 확정하거나 치료비가 발생한 모든 사람의 회생을 유지하라고 명한 결정은 아닙니다.[1] 환송 뒤 최종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미납 경위를 설명할 기회와 충분한 사실 확인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자료를 모아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4마6102 (2024-08-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