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담보대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도 채무자에게 종전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1]

은행이 아직 담보물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면책으로 근저당권까지 사라져 집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 개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것과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받는 것은 구별됩니다.

02

어떤 대출이었나요?

채무자는 은행에서 3,7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대출원리금채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지만, 은행은 그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해 변제받지 않았습니다.[1]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상고를 기각해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3

별제권은 무엇인가요?

담보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방식의 변제를 기다리는 대신 담보재산에서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1][2]

그러나 별제권이 있다는 것과 채무자 개인에게 남은 대출금을 계속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을 일률적으로 면책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4

면책되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면책을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으로 통상적인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1]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면책이 담보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 이 판결을 보증인도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5

채권자목록에 빠진 대출도 같은가요?

이 사건에서는 대출채권이 목록에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2] 파산 면책에서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따지는 규정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그 권리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의 사건과 구별했습니다.[1][3] 담보가 있다는 넓은 표현만으로 모든 채권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06

면책 뒤 은행의 청구를 받았다면

면책결정과 확정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명과 금액, 변제계획,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은행이 요구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지급인지 담보권 실행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더라도 담보권 관련 법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목록에 포함된 대출금을 다시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이라면 해당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자료를 갖추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변제계획 인가만 받고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목록 누락, 다른 비면책채권, 별도 약정의 효력까지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1][2]

담보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와 담보권 실행의 구체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담보부 주택의 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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