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면책결정 확정 전에 기존 빚을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약속에 따른 채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1]
다만 기존 개인회생채무와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언제 쓴 약속인지와 무엇을 갚겠다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02
어떤 이행각서였나요?
채무자는 3,8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돼 해당 채무 등을 포함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계획을 수행하던 중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갚고 남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썼습니다.[1]
채무자는 나중에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그 채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03
각서를 써도 같은 채무라고 보는 이유
대법원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책임이 계속 남는다면 개인회생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책은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1]
이 사건의 각서는 원래 개인회생채무의 일부를 갚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종이에 다시 적었다는 형식만으로 완전히 별개의 채무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04
대법원의 최종 처리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해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건이 아닙니다.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면책은 채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채권으로 통상적인 지급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1][2]
05
모든 새 약속이 무효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회생 개시 후 면책 확정 전에, 기존 개인회생채무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를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1]
면책 확정 뒤의 약속이나 새로 빌린 돈까지 이 판결 하나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의 책임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06
각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청구받았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변제계획 인가일, 각서 작성일, 면책 확정일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채권자목록과 각서가 가리키는 빚이 같은지, 새 돈이나 다른 급부가 오간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추가 약속이든 문제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할 문서가 기존 채무의 재승인인지 별도 거래인지 검토하고, 이미 소송을 받았다면 면책결정과 해당 채권의 연결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기존 개인회생채무를 면책 전에 다시 약속한 사건입니다. 목록 누락채권이나 다른 비면책채권, 면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모든 책임을 일괄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1][2]
공식 주문과 이유를 확인했고 현행 대응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이행각서라는 문서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작성 시점과 채무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0다277184 (2021-09-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