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차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그동안 납입한 정도, 미납 이유와 현재의 소득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미납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02

이 사건 채무자는 얼마나 갚았나요?

채무자는 매달 330,010원씩 총 60회에 걸쳐 약 1,980만 원을 갚는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4년 동안 48회분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이후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절차폐지 결정에 불복한 뒤 추가로 132만 원을 납입하여 총 납입액은 17,160,480원이 되었고 남은 미납액은 2,640,120원이었습니다.[1] 대법원은 이처럼 이미 이행한 내용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03

명백한 이행 불가능은 단순한 불확실성과 다릅니다

법은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합니다.[2] 대법원은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성실성, 재산과 소득·지출의 변화, 채권자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04

법원은 어떤 내용을 더 살폈어야 했나요?

채무자가 미납하게 된 이유와 인가 뒤 재정상태 변화, 현재 지출과 예상소득, 남은 금액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 등을 충분히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납입으로 이미 낸 돈이 당초 청산가치보다 많아졌고, 남은 금액도 납입한 금액에 비하면 적었습니다.[1] 그렇다고 청산가치만 넘으면 무조건 절차를 유지하거나 면책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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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중 달라진 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처음 폐지될 때의 사정만 고정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금 일부를 납입했거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자료를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낼 의사가 있다는 말만으로 실제 이행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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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준비할 자료

미납한 월과 금액, 기존 납부 내역, 실직·질병 등 사정의 발생 시점을 정리하세요. 현재 급여나 사업 수입, 필요한 생활비와 앞으로의 소득을 설명할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요청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성실히 대응하세요. 일시금으로 낼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되 법원의 판단 없이 원래 계획이 바뀐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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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과와 현재의 기간 규정

대법원은 폐지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최종 면책을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사례의 60회 계획은 당시 사실관계이고, 현재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에서는 5년 이내의 예외를 둡니다.[2]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계획과 법을 확인하면서 미납 사실, 이행 노력과 실제 상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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