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ELS를 산 뒤 추가 매매 없이 만기까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으로 상환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어 상환금액이 달라지고 손해가 생겼다면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투자자들의 최종 승소나 배상액을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02
어떤 투자자들이 신청했나요?
투자자들은 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매입했습니다. 발행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같은 구조의 스와프계약을 맺어 상환 위험을 이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상대방이 만기평가일 장 마감 무렵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환조건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집단소송 허가를 구했습니다.[1] 실제 만기에는 투자원금의 약 74.9%가 지급됐습니다. 그 손실이 위법행위 때문인지는 청구의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03
왜 원심은 허가요건을 부정했나요?
원심은 투자자들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매도행위 이후 ELS를 새로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단순히 만기까지 보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집단소송법상 해당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1] 대법원은 금융상품의 상환 구조를 고려하면 이렇게 청구권자 범위를 좁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4
계속 보유하는 동안에도 손해가 생기나요?
이런 상품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상환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매입한 뒤 별도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수단으로 그 조건에 영향을 주면 받을 돈이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구조와 거래방식, 권리·의무와 종료시기, 당사자 관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주식의 단순 보유 손실을 모두 배상한다는 일반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05
집단소송을 허가하고 배상을 명한 건가요?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주장한 청구가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해당 행위가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 밖의 집단소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나 얼마를 지급할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 단계에서 청구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과 본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06
현재 조문과 확인 자료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제179조는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현행 제179조 제2항에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 때부터 5년이라는 시효 규정이 있으므로 과거 판결 시기의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2] 상품 설명서, 매입일과 평가일, 지급 내역, 문제 된 행위 및 손실 관계를 정리하고 적용되는 청구와 기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이 결정의 적용 범위
이 결정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계된 상환구조에서 부정행위 이후 새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1] ELS 손실이 생기면 누구나 집단소송으로 전액을 회수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상품 구조와 행위의 부정성, 손해 및 인과관계와 절차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나오는 약정수익이나 회수비율은 과거 해당 상품의 사실관계이며, 현재 투자상품의 수익 전망이나 보장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4마188 (2015-04-0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