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잘못 송금했다고 즉시 은행에 알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취은행의 상계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착오송금 인정이나 반환 승낙이 확인되지 않아, 은행이 그 사람의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한 행위가 허용됐습니다.[1] 송금인이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반환을 승낙한 상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송금인은 2019년 회사 계좌로 2,068만 2,920원을 잘못 보냈고 이체 직후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착오송금을 인정하거나 돌려주겠다고 하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수취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을 채권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상계했고, 송금인은 이를 다투었습니다.[1] 판결의 핵심은 요청이 늦었는지보다 수취인의 의사가 확인됐는지였습니다.
03
상계는 어떤 뜻인가요?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의무와 고객에게 대출금을 받을 권리를 함께 가질 때, 요건에 따라 서로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이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는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2] 다만 형식적인 요건이 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신의성실에 어긋나거나 권리 남용인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수취인도 돌려주겠다고 하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은행에 반환을 승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그 돈을 자신의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인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이는 은행이 우연히 잘못 들어온 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제한을 두는 판단입니다. 다만 반환 승낙의 실제 존재와 시점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은행이 모든 송금의 원인을 조사해야 하나요?
판결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입금된 돈이 착오송금인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취인의 인정이나 승낙이 없으면 송금인의 주장만으로 은행의 상계를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1]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계이므로 송금인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구할 다른 법적 관계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6
잘못 보냈다면 남길 기록
이체 내역과 올바른 수취계좌, 잘못 입력한 경위를 정리하고 거래은행의 공식 절차로 신속히 반환을 요청하세요. 요청일과 접수 결과,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했는지에 관한 답변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상계했다고 안내하면 상계 시점과 반환 요청 처리 경위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전화 요청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전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7
판결의 결과와 범위
대법원은 송금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취인의 반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상계가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1] 반대로 모든 착오송금에서 은행 상계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수취인의 인정·승낙, 은행의 인식과 조치, 다른 특별한 사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이나 모든 회수 방법을 정리한 안내는 아닙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다256481 (2022-08-31)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