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달 지급할 돈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남겨 두는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추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계약을 해석하면 지급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설명이 부족했는지와 그 결과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02
어떤 상품에서 생긴 분쟁인가요?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매월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상속받았습니다. 회사는 사업비 등을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익 전부를 매월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입자들은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공제를 약관에 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덜 받은 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1]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종신형과는 원금 반환 구조가 다릅니다.
03
복잡한 계산식으로만 알려서는 부족합니다
약관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액을 계산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었지만, 그 방법서는 가입자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복잡한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수학식 자체를 모두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매월 받는 연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산출기준과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기 쉽게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현행 상법과 약관법도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2][3]
04
예시 금액을 보여 준 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가입설계서에 연금 예시액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자가 이율을 직접 대입해 차액을 계산하고 그 이유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최저보증이율로 단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연금이 적어지는 이유도 주요한 정보였습니다.[1]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 산식에 적용되는 이율이므로, 납입보험료에 그 숫자를 곱한 금액 전부가 지급된다는 뜻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그런데 왜 추가 지급은 인정되지 않았나요?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계약에서 빠지더라도 나머지 계약이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기보험금 반환 구조, 다른 연금 유형과의 관계, 가입설계서의 예시 등을 종합하면 남은 약관에 의해서도 본래 산출방법에 따른 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약관법 제16조도 일부 조항이 빠졌을 때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이 존속한다고 정합니다.[2] 회사에 설명 책임이 없다고 면제한 결과는 아닙니다.
06
내 연금의 계산을 확인하는 방법
월별 지급내역과 가입설계서,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을 한데 모아 보세요. 보험회사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인지 순보험료인지, 만기보험금을 위한 공제가 있는지, 이율이 바뀌면 어떤 항목이 달라지는지를 나누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액과 실제액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차이를 만든 계산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품 구조를 다른 연금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07
판결의 결과와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설명의무 판단과 계약 전부 무효에 관한 이유는 잘못됐지만, 추가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1] 설명의무 위반이면 언제나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어떤 설명 누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분쟁에서는 누락된 설명뿐 아니라 남은 계약 내용과 청구하는 권리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2다308747, 308754 (2025-10-16)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