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 면책이 확정됐는데도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에도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청구이의는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할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해당 채무에 실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전제이며,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무자는 이후 면책을 근거로 청구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면책이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뒤늦게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문제와 채무의 존재를 판단한 확정판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3

확정판결과 면책은 왜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은 대여금 소송에서 채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그 효력의 범위를 제한해 본 경우입니다.

04

청구이의의 일반 규칙은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3] 이 판결은 그 일반규칙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선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은 면책의 책임 소멸이 확정판결에 의해 차단되는지를 따로 본 것입니다.[1] 이전 소송에서 놓친 모든 주장이나 증거를 청구이의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05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대여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의 단서도 둡니다. 조세·일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 다른 비면책채권도 규정돼 있습니다.[2]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면책되거나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6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나요?

면책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 파산 당시 채권자목록, 이후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 현재 집행 관련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목록에 해당 채무가 있었는지, 누락됐다면 경위가 무엇인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쟁점입니다.[1][2] 면책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새 소장이나 집행 통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책이 어느 채무에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해당 대여금에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1] 채무자의 청구를 최종 인용하거나 모든 집행을 곧바로 취소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도움을 받으려면 앞선 면책과 뒤의 지급판결 사이 관계,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은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이 사건의 제566조를 모든 채무조정 절차의 조문처럼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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