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면책을 받았지만 소송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을 때, 이전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주장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1]

다만 대법원이 이 채무를 최종적으로 면책됐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의 악의적인 누락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앞선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1]

공시송달은 법이 정한 공고 방식으로 송달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후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 소송을 내자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미 확정된 앞선 판결과 모순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이미 확정된 판결과 왜 충돌하지 않나요?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 소송에서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의 존재·범위와, 면책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책임이 사라지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1]

앞선 소송에서 면책 주장이 없었다면 면책에 따른 책임소멸은 현실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미 판단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새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4

그렇다면 이번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 결론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면책의 원칙과 함께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관한 단서도 있습니다.[2]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악의적인 누락 여부 등 면책 효력이 실제로 미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책결정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채권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1]

05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 바꾸었나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1]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자의 최종 승소나 청구 전액 배척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심리할 기회를 인정한 판결이며, 환송심 최종 결과는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면책 주장을 심리해 판단한 앞선 판결이 있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06

비슷한 소장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면책결정문과 확정 자료, 파산 채권자목록, 앞선 판결문, 송달 기록, 새 소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새 소송이 어떤 채권에 관한 것인지, 원래 채권자와 현재 청구하는 회사 사이의 채권 이전 관계가 무엇인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장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책 사실과 해당 채권에 면책이 적용되는 이유를 절차 안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기한이나 현재 집행에 대한 대응은 실제 받은 문서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이 글은 개인파산 면책 후, 앞선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이를 주장한 사안을 다룹니다. 개인회생의 누락채권 규칙이나, 면책 전에 생긴 모든 빚의 자동 소멸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1][2]

공식 전문과 현행 제566조를 대조했습니다. 면책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절차상 결론과, 그 채권이 실제로 면책 대상인지에 관한 실체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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