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도,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환자에게 돈을 갚을 자력이 있다면 이러한 대위소송에서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보험금 반환 문제와 환자의 병원 상대 권리를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요건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02

어떤 구조의 소송이었나요?

피보험자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진료가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무효이고 보험금 지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에 환자 상대 보험금 반환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전제였습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청구와 병원 측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습니다.[1] 모든 비급여가 위법하거나 환자가 모든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건은 아닙니다.

03

대신 청구하는 데 왜 별도 요건이 있나요?

현행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이 사건 구조에서 보험사는 채권자, 환자는 채무자,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되는 상대방입니다. 자기 돈을 돌려받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제한 없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이유입니다.[1]

0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원심은 보험금 반환채권과 진료비 반환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환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이 형태의 대위소송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해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1] 두 채권의 경제적 관련성만으로 환자의 재산상태라는 요건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05

손해배상청구도 왜 함께 돌려보냈나요?

보험사는 대위에 의한 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위청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1] 이는 여러 청구가 선택적으로 묶여 있을 때 심리 범위를 정한 결론입니다. 병원의 모든 책임이 최종 부정되거나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확정한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6

보험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나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지, 나를 대신해 병원에 소송을 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문제 삼는 진료 항목과 지급 약관, 진료비 영수증, 이미 받은 보험금, 병원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의 요건을 다루므로 특정 치료가 적절했는지나 모든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진료를 둘러싼 연락이라도 요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1]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해당 패소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1] 환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의 보전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핵심이며, 단순한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안내에서 대위청구 요건과 보험금 반환 요건이 섞여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반환 책임은 약관과 진료 사실, 각 청구의 성립 요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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