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보험증권에 적힌 예시 금액이 곧바로 확정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에서 빠지더라도 남은 계약을 해석해야 하고, 다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별도 합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보험회사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와 가입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로 약속했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02

어떤 연금계약이었나요?

가입자는 1995년에 매달 3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3개월마다 182만 1,380원을 총 40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연금 계산과 관련한 약관은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1] 사건에 나온 금액은 이 가입자의 과거 계약에 적힌 금액으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나 지급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03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향후 받는 연금액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수학식 자체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은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소비자는 예시표의 큰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법도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 후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계약 내용까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3]

04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게 남고, 그 부분을 해석해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1][2] 이 사건에서는 금리 변동을 알리는 단서가 빠지더라도 남은 계산 조항에 따른 연금액 해석이 바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조항 자리에 소비자가 원하는 지급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05

보험증권은 왜 전체를 보아야 하나요?

제출된 보험증권은 아래쪽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전산정보와 비슷한 시기 같은 상품의 증권에는 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훼손된 부분에도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남은 일부만으로 금액을 확정해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를 가입자가 일부러 서류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판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쟁점은 제출 자료 전체의 의미와 증명력이었습니다.

06

예시 금액을 두고 다툴 때 준비할 자료

보험증권의 앞뒷면과 부속지, 가입설계서, 약관, 연금 계산 설명, 별도로 약속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세요. 훼손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전체 사본을 요청하고 어떤 부분이 없는지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같은 금액을 준다’는 별도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 누가 설명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시표 한 장이나 특정 문구만으로 계약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지급액을 정하는 조항과 다른 합의의 존재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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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가입자에게 보험증권 기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1] 모든 연금보험에서 예시액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남은 약관과 별도 합의의 증명, 훼손된 증권의 의미를 잘못 판단했다는 결론입니다. 현행 약관법에도 개별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규정과 일부 조항이 빠진 계약의 존속 규정이 있습니다.[2] 자신의 계약에서는 확정 약속인지 가정에 따른 예시인지, 이를 보여주는 전체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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