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다섯 보험계약 중 네 계약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별도 특약이 있던 한 계약에 관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입자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다섯 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음식점에서 일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쳤습니다. 한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특약이 있었지만 나머지 네 계약에는 그 특약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1] 같은 사람이 같은 사고로 청구했어도 계약별 특약과 약관 설명 내용이 달라 따로 판단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03

위험하다는 상식과 약관을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인식만으로, 계속 운전하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법적 효과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속적 운전’의 의미를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1]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엄격히 보아야 하며, 단순한 위험 인식을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에 대한 이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04

가입 때 답한 질문만으로 충분했을까요?

가입자가 청약서에서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거나 다른 계약에서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계속 운전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가입 당시의 사실을 묻는 질문과 가입 후 변화가 있을 때의 통지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상법에도 중요한 약관 설명의무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경우의 통지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2]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통지의무가 사라진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05

계약별로 결과를 나누어 보세요

대법원은 2~5번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지 판결 자체가 특정 금액의 즉시 지급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1번 계약은 부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가입자가 이겼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계약의 결과를 합쳐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06

직업이나 운전 형태가 바뀌었다면

새로 배달 일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자주 사용하게 됐다면, 자신의 보험약관에서 직업·직무·차량 사용 변화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고 보험회사 공식 창구에 문의하세요. 문의일과 답변, 변경 전후 업무 내용, 부담보특약 유무를 계약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가입 당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설명 확인 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이 판결을 근거로 연락을 미루기보다 자신의 계약에서 필요한 절차와 보장 변경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이 사건은 특정 약관의 설명의무 면제 여부와 별도 부담보특약을 구별한 판결입니다. 모든 오토바이 사고가 보장된다거나, 보험회사가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현행 약관법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이를 위반한 조항의 계약 편입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3] 실제 분쟁에서는 약관 문구, 설명한 내용, 통지해야 할 변화, 특약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환송심의 최종 지급액이나 확정 결과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