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연금 지급을 멈추게 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그 효력이 자기 소송에도 소급한다고 해서, 밀린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문제와,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배상책임까지 지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의 미지급 상태를 정당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위헌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2

어떤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법률에 따라 일부 수급자들에게 1997년 9월부터 1999년 7월까지 퇴직급여 중 지급정지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27일 해당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했습니다.[1]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 자체가 모두 위헌이라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게 위임했다는 문제가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수급자들은 미지급 연금에 더해 과거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다퉜습니다.

03

대법원이 먼저 밝힌 원칙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정지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1]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을 없앨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공단에 잘못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끝낸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서 그 미지급 상태를 용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04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했나요?

공단은 입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법령상 지급정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과오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규정도 있었으며, 나중에 위헌으로 판단된 이유에 비추어 당시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1]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위헌결정 이전의 미지급을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지급 지연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5

상고기각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원고 110’으로 표시된 사람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별도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원고가 똑같은 사실관계와 이유로 패소했다고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1]

판결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을 어느 시점까지 배제할지에 관한 판단도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옛 판결에 쓰인 이율이나 계산방식을 현재 청구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06

내가 받을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지급 원금, 지급기일, 위헌결정일, 실제 지급일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위헌결정이 자신의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지급자가 지급을 중단한 법적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지급 통지만으로 이자에 관한 판단까지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금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 사건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 판단을 단순한 무과실 면책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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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1두2477, 2484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위헌결정 전 지연손해금의 원칙과 예외, 원고 한 사람에 대한 별도 절차적 판단을 구분했습니다.[1]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397조를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문의 별도 검증이나 이후 판례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이율·시효·소급효에 관한 최종 계산을 제공하는 글은 아닙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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