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돌아가신 가족의 상속재산을 파산절차로 정리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호하는 퇴직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모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1]
이 보호를 모든 퇴직금이나 이미 일반 통장으로 받은 돈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권리가 어떤 법에 따른 어떤 형태의 급여채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02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망자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은 이를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보아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을 상대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1]
원심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가족의 최소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이면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특별한 보호 취지를 들어, 판단의 출발점부터 달리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03
상속재산파산은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남은 재산만으로 상속채무 등을 모두 갚기 어려울 때, 그 상속재산 자체를 절차에 넣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살아 있는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1][3]
대법원은 개인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규정이 상속재산파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니 상속재산파산에서도 무조건 빠진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04
퇴직연금은 왜 특별하게 보호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1][2]
일반적인 압류금지보다 보호 범위를 두텁게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그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지부터 입증해야만 제외된다는 원심의 접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05
예외 없이 반드시 제외되나요?
판결은 해당 채권을 빼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예외 없는 결론은 아닙니다.[1]
대법원은 법리와 증명책임 등을 잘못 이해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보냈습니다. 특정 가족에게 얼마를 바로 지급하라고 최종 명령한 판결이 아니며, 누가 어떤 절차로 수령하는지까지 이 사건의 결론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06
유족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료, 제도 유형, 금융회사의 잔액·급여채권 안내, 상속재산파산 사건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권리인지, 이미 인출돼 별도 예금이 된 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금융회사와 협의할 때는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해당 권리의 종류와 파산재단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빼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사망자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채권과 상속재산파산의 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모든 연금상품, 연금저축보험, 퇴직금 또는 일반 예금의 보호 범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퇴직급여법·채무자회생법을 대조했습니다.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와 상속인별 수령권·세금·상속 승인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송심의 최종 결과와 실제 지급내역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2다285097 (2024-01-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