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에 갚을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의 퇴직연금을 언제나 전부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라도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 퇴직연금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의 상계도 제한됩니다.[1][2][3]
이 판결은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확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급여인지 제대로 심리하라며 원고가 진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02
어떤 분쟁이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퇴직한 뒤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은행은 자신이 받을 대출금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을 없애는 방법입니다.[1]
하급심은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그런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측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03
왜 임원의 급여도 보호될 수 있나요?
압류금지 제도는 일을 하며 얻는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이 보호하는 급여를 근로계약에서 나온 보수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보수라도 실제 직무의 대가라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직함이나 계약서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했고, 퇴직 후 받는 돈이 그 일의 대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04
이름만 퇴직연금이면 모두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명목상 임원이거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금제도를 만든 경위, 정관과 결의, 업무 내용, 금액, 다른 퇴직급여,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1]
계약서에 퇴직연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역시 가입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전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05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보 제공에는 별도 예외를 둡니다.[4] 이 사건은 그 법의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을 민사집행법상 어떻게 볼지가 문제였습니다.[1]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의 보호에는 원칙적인 2분의 1 기준과 급여 종류에 따른 예외·금액 조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2][5]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임원의 퇴직연금 전액이 보호된다거나, 반대로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도 언제나 절반만 보호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06
상계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은행의 상계 통지와 계산내역, 퇴직연금 규약, 가입 경위,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 실제 수행 업무와 지급될 다른 퇴직급여 자료를 확보하세요.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어떤 채권을 어떤 금액까지 상계했는지, 압류금지 부분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금채권 압류에 따른 공탁이 별개의 퇴직연금채권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이 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을 권리와 은행 상계를 다룹니다. 이미 지급받아 다른 계좌에 섞인 돈의 처리나 구체적인 보호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급여 종류, 적용 시점의 법령, 다른 급여와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5]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요구했으므로 이 임원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원 퇴직연금에도 조건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5다51968 (2018-05-30)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