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전부 보호되는 것도, 전액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상 15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개정돼 당시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1][3]

02

어떤 다툼이었나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해지하고 보험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급심은 환급금 전액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보호금액을 제외했어야 한다며 1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관리·처분하고 배당할 재산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

03

누가 해지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에 따라 해지해서 생긴 환급금과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을 구분합니다. 전자의 보호를 파산관재인의 해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1][3]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기관으로서 전체 채권자의 이익 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 개별 추심채권자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되 일정 금액의 보호는 인정했습니다.[1]

04

현재 보호금액과 옛 판결을 구분하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해당 유형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 금액을 보호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이 여러 개라면 이 유형의 환급금은 합산해 상한을 계산하므로 보험마다 250만 원씩 무조건 보호된다고 더하면 안 됩니다.[3]

2026년 개정 시행령에는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도 있습니다. 파산사건의 적용 기준 시점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과거 사건에 새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05

치료에 꼭 필요한 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1][2]

이것은 채무자가 요청만 하면 보험을 반드시 유지하거나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건강·생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마련해 관재인과 법원 절차에서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6

먼저 준비할 자료

보장성보험인지 확인할 약관과 증권, 해약환급금 내역, 해지한 사람과 일자, 다른 보험의 환급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치료 중이라면 보험 유지 필요성과 가족의 생활 사정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사망보험금, 실손 보장, 해약환급금은 보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을 섞지 마세요.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보장성보험 환급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모든 저축성보험이나 모든 개인회생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환송심 결과는 미확인이고, 현재 적용할 금액과 시점, 별도 면제·포기 가능성은 구체적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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