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질문에 나온 종신형 연금보험을 신탁계약에 따른 개인형 IRP의 운용방법으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퇴직연금 운용 규정의 반환 요건을 함께 본 판단입니다. 종신연금보험 자체를 판매할 수 없다거나 모든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을 금지한 답은 아닙니다. 어떤 계좌·계약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02

질문한 것은 신탁 안의 편입입니다

질의는 신탁계약으로 운용하는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근거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1] 소비자가 계좌 밖에서 별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상품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고 노후생활을 위한 목적이 같더라도 적용되는 계약과 운용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IRP의 운용상품으로 넣는 것인지 독립 보험계약을 맺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03

당시 설명한 종신형 상품의 특성

회신은 이자와 생존확률 등을 반영하여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하고, 연금 개시 뒤 해지가 불가능하며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설명했습니다.[1] 이것이 모든 이름의 연금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신이 전제로 삼은 상품의 지급·해지 구조를 이해해야 왜 반환 요건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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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반환 요건이 핵심입니다

회신은 상위 시행령의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을 적립한 금액 전부의 반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해당 신탁의 운용방법으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1] 현행 시행령 제26조도 보험계약 운용방법에 적립금 반환 및 금융위원회 고시의 요건을 둡니다.[2] 하위규정의 일부 문구만 보고 상위 규정의 조건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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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상담 때 구분할 질문

제안받은 상품이 IRP 안에서 운용하는 것인지, IRP 자금을 인출한 뒤 따로 가입하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원금 또는 적립금의 반환 조건, 사망 시 처리, 중도 변경 가능 여부도 상품 설명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회신은 세금이나 인출 요건, 다른 상품의 수익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형태가 달라지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권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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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받는 것과 반환은 다릅니다

생존 중 지급이 계속되는 구조와 일정 금액 전부를 반드시 반환하는 구조는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적합한지는 개인의 필요와 조건에 따라 검토할 문제이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지는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회신을 근거로 종신형 연금이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의 장점 설명과 계좌의 법적 운용 가능성을 나누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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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16년 답은 질문에 제시된 신탁형 개인형 IRP와 종신형 연금보험의 편입 문제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운용 가능한 상품 목록과 해당 시점 규정을 확인하세요. 모든 연금제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자금 상담에서 계좌 유형, 지급 기간, 반환 조건을 각각 적어 비교하면 이름이 비슷한 연금상품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