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공백을 상품을 옮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를 바꾸는 절차와 제도를 바꾸는 절차를 따로 만든 결과로 본다. 법은 DC 가입자가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의 IRP 이전을 요청할 길을 두지만, 회사 간 실물이전 서비스는 같은 제도 안으로 좁혀져 있다. 개선의 성패는 DC→타사 IRP를 연다는 선언보다 어느 상품까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DC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옮기는 경우까지 실물이전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누적 이전액 | 15.9조원 | 2024년 10월 말~2026년 6월 말 |
| 2026년 상반기 | 6.9조원 |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 현행 범위 | 같은 제도끼리 | DB↔DB·DC↔DC·IRP↔IRP |
| 상품 조건 | 두 회사가 모두 취급 | 계약·상품 특성상 제외 가능 |
| 처리 기간 | 최소 3영업일 | 신청부터 완료까지 |
| 개선 과제 | DC→타사 IRP | 환매중단펀드·비대면 확인도 검토 |
현행 서비스는 보유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제도 사이에서, 이관회사와 수관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누적 금액은 15조8,699억원, 누적 건수는 24만8,030건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를 단순히 나누면 한 건당 평균 약 6,398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실물이전 평균이지 DC→IRP 구간의 평균은 아닙니다.
TF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정하고 10월 전산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 시점과 실제 이전 가능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실물이전은 사업자만 바뀌고 제도 종류는 유지되는 계약이전입니다. 반면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되므로 제도 종류가 DC에서 IRP로 바뀝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DC 가입자가 퇴직급여 대신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현행 회사 간 서비스 운영범위는 DC↔DC와 IRP↔IRP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DC 상품을 IRP로 그대로 넘겨 주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가 다르면 현행 서비스 밖입니다. 이때 상품을 팔아 현금화하고 다른 회사 IRP에서 다시 사게 됩니다.
팔고 다시 사는 동안 중도해지 비용, 매도·재매수 가격 차이와 미투자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은 별도 수수료 한 줄보다 계좌 잔액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DC에 가입한 채 퇴직하면서 현재 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IRP를 여는 사람입니다. 다른 회사 선택과 상품 매도가 한 절차로 묶여 있습니다.
누적 실물이전의 단순 평균인 6,398만원을 가정하면 이전 중 가격이 1% 움직일 때 잔액 차이는 약 64만원입니다. 상품과 시점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지며 손실 예측값이 아닙니다.
제도 간 이전이 열리더라도 두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옮길 수 있다는 현행 조건이 유지되면 일부 상품의 매도는 계속 남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전 가능 상품
DC→타사 IRP가 열릴 때 두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매중단펀드
이전 대상 포함을 추진하지만 평가·명의변경·사후관리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
9월 방향 확정과 10월 전산 개발 계획은 제시됐지만 실제 이용 가능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운영범위
법률상 자산 이전 요청과 회사 간 서비스의 범위를 법령으로 맞출지 업무절차로 풀지 남아 있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새 회사 계좌를 열기 전에 현재 사업자 앱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하고 상품별 가능 여부를 저장합니다.
- 퇴직으로 IRP에 옮긴다면 현재 사업자에게 상품명별로 실물 이전·현금화 여부와 예상 처리일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매도가 필요한 상품은 중도해지 비용, 매도 기준가와 재매수 가능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전 불가 사유를 계좌 단위가 아니라 상품별로 표시하고 예상 현금화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 DC→IRP 상담 화면에서 같은 회사와 다른 회사의 처리 차이를 계약 전에 구분해 보여 줍니다.
- DC→타사 IRP의 대상 상품, 평가 기준일과 책임 구분을 전산 개발 전에 공개합니다.
- 법률상 자산 이전 요청 범위와 회사 간 실물이전 운영범위가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갈림길
제도 간 이전이 열려도 상품을 팔아야 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DC→타사 IRP의 이전 대상 상품과 공통 취급 요건
제외 상품을 좁게 정한다
퇴직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사람도 보유 상품 대부분을 유지해 중도해지와 미투자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통 취급 요건을 유지한다
제도 간 이전은 열리지만 새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계속 매도·현금화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9월 개선안의 대상 상품 목록과 이후 사업자별 사전조회 화면에서 DC→IRP 표시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실물이전 누적 15.9조원, 동일 제도 제한과 DC→타사 IRP 개선 추진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2026년 8월 24일 자료(KDI 전재)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21차2024년 10월 31일 서비스 개시와 매도 없이 사업자를 바꾸는 구조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2024년 10월 10일 자료(KDI 전재)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31차동일 제도·공통 취급상품·최소 3영업일 조건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6호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41차계좌 선개설 없이 가능한 실물이전 사전조회원문 열기 ↗
고용노동부 2025년 7월 21일 자료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DC 퇴직급여의 IRP 이전과 운용 중 자산 이전 요청원문 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0조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62차누적 15조8,699억원·24만8,030건과 개발 일정원문 열기 ↗
뉴스핌 2026년 8월 24일 보도 · 확인 2026-08-30 · 원문 확인 2026-08-30
- 07파생건당 단순 평균 약 6,398만원계산식
15조8,699억원÷24만8,030건. 전체 실물이전 통계의 단순 평균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