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갖고 있던 상품을 먼저 다 팔아야 했다. 파는 순간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그 손실은 가입자가 졌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됐다. 그전에는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옮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됐고, 펀드는 환매한 뒤 다시 사는 사이의 시장 변동을 가입자가 부담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시행 후 약 8개월 동안 누적 8만 7,000건, 5조 1,000억원 규모가 이전됐다. 이전은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으로만 옮길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해당 기업이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이다. 머니마켓펀드는 제외된다. 디폴트옵션 상품과 보험계약,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상품, 환매 불가 펀드는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이전된다.
제도는 시행됐으나 준비 속도가 회사마다 달랐다. 시행 시점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 등 7개사는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나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신청 전에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도 지연됐다.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사유로 안내됐다. 이 서비스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다. 실물이전이 되지 않는 상품은 현금화해 옮겨야 하므로, 원리금보장상품이 매도되면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조회 시점과 실제 이체 완료 시점의 차이로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계좌를 옮기는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면 이 제도가 무엇을 없앴는지 알 수 있다.
옮길 곳을 정한다
수수료율과 상품 구성, 수익률을 비교해 받는 회사를 정한다.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끼리만 옮길 수 있다.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
보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인한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대상 밖 상품은 매도된다
디폴트옵션 상품, 보험계약,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은 현금화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 매도되면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계좌가 옮겨간다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그대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된다. 신청 기간에는 상품 운용과 입금 업무가 제한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인데 계좌 이동에는 즉시 비용이 붙는 구조였다. 중도해지 금리와 환매 사이의 시장 변동이 그것이다. 이 비용이 이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면 가입자는 조건이 나쁜 회사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동이 어려우면 경쟁도 약해진다. 가입자가 옮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수료를 낮추거나 상품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 제도의 목적에 업계 경쟁 촉진이 함께 들어간 이유다.
다만 실물이전의 범위가 상품에 따라 갈린다는 점은 남는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하므로, 어느 회사로 옮기느냐에 따라 매도되는 상품이 달라진다. 이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은 상품 해지 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도입해 2024년 10월 31일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시행 일정과 참여 회사 현황을 안내했다.
금융회사는 실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전 가능 상품 목록을 안내한다. 가입자가 신청 전에 결과를 확인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다.
시행 시점에 7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사전조회 서비스는 보안관리약정 미체결로 지연됐다. 조회 결과와 실제 이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회사 조합에 따라 매도되는 상품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한 표준 안내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부담계약자·보험금·장기 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내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는지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상품별로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조회한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이전된다.
- 이전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 보험계약,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질권 설정 상품이 해당한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일을 확인한다. 매도되면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 직전 이전은 손실이 커진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회사별 수수료율과 수익률을 비교한다.
- 같은 유형끼리만 옮길 수 있다. 확정기여형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실물이전이 아니다.
일이 생겼을 때
- 개인형퇴직연금은 앱이나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한다. 확정기여형은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신청한다.
- 신청 기간에는 상품 운용과 입금 업무가 제한된다. 매수나 매도 계획이 있으면 신청 전에 처리한다.
- 펀드 결산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일정을 앞당겨 신청한다.
- 이전 후 상품 구성과 평가금액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양쪽 회사에 각각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인출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상담 1350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보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인지 사전조회해 봤는가.
- 02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가.
- 03
옮기려는 회사가 내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했는가.
- 04
이전 신청 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일정이 있지 않은가.
- 05
수수료율만 보고 상품 구성은 확인하지 않았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제도가 없앤 것은 계좌를 옮길 때 반드시 물던 비용이다. 8개월간 5조 1,000억원이 움직인 것은 그 비용 때문에 미뤄져 있던 이동이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비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그대로 넘어가므로, 어디로 옮기느냐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확인할 자리는 수수료율 표가 아니라 이전 가능 상품 목록이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