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2015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당시 규정상 보안카드 등을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그러나 현재 규정은 거래의 종류와 위험수준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2] 옛 회신만으로 지금 모든 본인 계좌 이체에서 OTP를 생략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2
어떤 이체를 물었나요?
질문은 동일한 금융투자회사 안에 개설된 같은 명의인의 계좌 사이에서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는 거래 때마다 사용하는 인증번호를 뜻하며 이 회신에서는 보안카드도 포함하여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단순히 명의가 같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방문 등록과 실명 확인이라는 조건을 함께 들었습니다.[1]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는 거래까지 포함한 해석은 아닙니다.
03
당시 예외에 붙은 조건
회신이 인용한 당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3호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나 전혀 다른 거래를 그 예외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1] 계좌 소유자 확인과 이체 인증 절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확인할 요소가 있습니다.
04
현재 규정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확인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는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실명 확인 후 교부할 것 등을 정하고, 제34조의2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인증방법 조항은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옛 회신의 구체적인 OTP 예외 문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과거의 조문 번호만 확인하고 현재 인증을 생략해도 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05
회신이 보장하지 않는 것
당시 답도 모든 보안절차를 없애라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이나 다른 보안수단까지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1] 현재 금융회사가 어떤 이체에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지는 현행 규정과 그 회사의 거래·보안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명의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요청을 부당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6
이체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할 질문
어느 계좌가 본인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지, 계좌 추가나 변경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이체액과 거래 방식에 따라 인증이 달라지는지 문의하세요. 본인 계좌 이체 기능을 편리하게 쓰더라도 로그인 정보와 접근매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없이 처리된 거래가 있다면 정상적인 등록계좌 기능인지 확인하고, 모르는 계좌가 추가되어 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변경·이체 기록 확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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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
이 사례는 금융회사의 보안 요구를 볼 때 법에서 정한 의무와 서비스별 운영 절차, 규정 개정 시점을 나누어 읽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015년에는 특정 방문등록 계좌 예외를 설명했지만 현재는 안전한 인증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2] 자신의 거래가 과거 회신과 같다고 추측하기보다 현재 이용약관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현재 모든 증권사의 OTP 면제 범위를 정리한 표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289 (2015-10-23)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2026. 7. 1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2026. 7.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