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일
2026년 1월 15일
개정 법률
2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논의 시작
2019년
시장 규모 전망
367조원 (2030년, BCG 추정)

01 · 핵심 요약 · 90초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오랫동안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영업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에 그 형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였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개정으로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됐고, 투자계약증권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과 분산원장등록주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개념을 정의했다.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이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했다. 발행인은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에 참여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과 장외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가 신설돼, 조각투자 전용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왜 지금 중요한가

법률은 통과됐으나 실제 범위는 시행령에 달려 있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어떤 증권이 토큰증권이 될 수 있는지는 하위규정이 확정돼야 정해진다. 또한 분산원장이 계좌부로 인정됐지만 권리추정력은 여전히 전자등록계좌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분산원장에 기록된 정보와 중앙 원장이 어긋나면 중앙 원장이 기준이 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6년 119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법이 생기기 전 7년

국내 토큰증권 논의는 2019년 조각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진 한시적 지정이다. 지정이 끝나면 사업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진다.

기존 구조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위탁 발행이거나, 블록체인을 쓰더라도 전자증권 체계 밖에서 우회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두 법이 함께 바뀌었다

전자증권법은 발행 인프라를 다룬다.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자본시장법은 유통을 다룬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같은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 설계의 기본이다. 발행인이 직접 유통까지 맡는 구조에서 생기는 이해상충을 막으려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기술을 쓴 증권이지 자유로운 디지털 자산 발행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공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발행하려면 법정 절차와 요건을 갖춰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코인과 규율 체계가 다르다. 같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도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린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법률은 통과됐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작업이 남아 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권리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진다.

분산원장이 계좌부로 인정됐지만 권리추정력의 기준은 전자등록계좌부다. 분산원장 기록과 중앙 원장이 다르면 중앙 원장이 기준이 된다.

장외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가 신설되면서 조각투자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영업할 길이 열렸다. 인가 요건과 심사 기준은 하위규정에서 정해진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토큰증권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새로워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나눠 봐야 한다.

01 · 단계

발행인이 통지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이 법정 절차와 요건을 갖춰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한다.

02 · 단계

분산원장에 기록된다

전자등록기관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에 참여한다. 분산원장이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돼 증권 정보가 기재된다.

03 · 단계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된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인가받은 장외 유통 플랫폼이나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된다.

04 · 단계

권리는 중앙 원장이 정한다

권리추정력은 전자등록계좌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분산원장 기록과 어긋나면 중앙 원장의 기재가 기준이 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법제화에 시간이 걸린 것은 기술이 아니라 권리 관계 때문이다. 증권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법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분산원장은 여러 참가자가 같은 기록을 나눠 갖는 구조이므로, 기록이 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해야 했다. 개정법이 권리추정력을 중앙 원장에 남겨 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임시 해법이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정 조건이 붙으므로 사업자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정이 만료되면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다. 법제화는 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절차였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 것은 자본시장 규제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다.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의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까지 운영하면 이해상충이 생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가상자산 상장 관련 사건들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원장의 전자등록계좌부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장외거래 플랫폼 인가 단위 신설이 핵심이다.

감독당국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발행인은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한다.

남은 과제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외 유통 플랫폼의 인가 요건과 심사 기준도 하위규정 사항이다. 분산원장과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가 어긋날 경우의 처리 절차도 실무에서 정해져야 한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토큰증권 상품은 증권이다. 증권에 적용되는 확인 절차가 그대로 필요하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상품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확인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보호 장치가 다르다.
  • 증권이면 DART(dart.fss.or.kr)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확인한다.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위험 요인이 기재된다.
  • 판매하는 곳이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한다.
  • 유통 플랫폼이 인가를 받았는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태인지 확인한다. 지정이면 기간과 조건이 공개된다.
  • 권리 기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분산원장 기록과 전자등록계좌부가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품은 지정 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 만료 전에 사업자에게 이후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신고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무인가 업자가 판매한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의 처벌 대상이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되는 상품은 만료 후 처리 방안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확인했는가.

  2. 02

    판매하는 곳이 인가받은 업자인가.

  3. 03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읽었는가.

  4. 04

    권리 기재의 기준이 분산원장인지 전자등록계좌부인지 아는가.

  5. 05

    블록체인을 쓴다는 설명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토큰증권은 기술이 새로울 뿐 증권이고, 증권의 위험은 발행인의 사업에서 나온다. 분산원장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그 사업이 잘된다는 보증이 아니다. 시행령이 정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면 어떤 상품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지가 드러난다. 그때 확인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발행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토큰증권 법제화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