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판단 업체
5개사 (한우 1·미술품 4)
사업재편 소요기간
6개월 (2022.4~10)
음악 누적 거래액
3,399억원 (2022년)
한우 누적 거래액
35억원 (2022년)

01 · 핵심 요약 · 90초

송아지 한 마리를 여럿이 나눠 산다. 사육과 매각은 회사가 한다. 이때 내가 가진 것은 소의 지분인가, 회사 사업의 결과를 받을 권리인가.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한우 1개사와 미술품 4개사 등 5개 업체의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형식이 아니라 투자자 권리의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세 가지다.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증선위는 한우 조각투자가 송아지의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한 점을 들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 누적 거래액 기준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음악 3,399억원, 미술품 963억원, 부동산 653억원, 콘텐츠 167억 5,000만원, 한우 3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증선위는 5개 업체에 제재를 보류하거나 유예했다.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음악 조각투자 업체는 2022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내고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10월 19일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업재편 경과는 계속 관리·감독 대상이다. 증권성 판단이 나온 뒤에도 조각투자 대상은 명품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자산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증권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소유권만 나누면 공유이고, 사업자가 운용과 매각을 맡아 손익을 배분하면 투자계약증권에 가까워진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업자의 전문성과 운용 능력을 내세우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첫 판단과 제재 보류

2022년 4월 20일 증선위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다.

증선위는 제재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았다.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에게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했다.

조건은 투자자가 인식하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한우와 미술품, 갈린 판단

2022년 11월 29일 증선위는 5개 업체의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했다. 한우 1개사와 미술품 4개사다.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과 사육·매각·손익배분 서비스 계약이 결합된 구조였다. 투자자가 낸 돈으로 사육농가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학계에서는 미술품 조각투자가 한우와 다르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공동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더 밀착돼 있고,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다. 이 논의는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제재가 보류·유예된 업체들은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음악 조각투자 업체는 5월 사업재편 계획 제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월 이행결과 보고를 거쳤다.

증선위는 부과 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업재편 경과를 계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대상은 부동산에서 시작해 미술품, 음악저작권, 명품, 한우, 콘텐츠 지식재산권으로 넓어졌다. 유형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증권성 판단도 개별로 이뤄진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조각투자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받을 권리를 샀는가다.

01 · 단계

자산을 나눈다

사업자가 미술품, 한우, 저작권 같은 자산을 분할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지분이나 청구권을 취득한다.

02 · 단계

사업자가 운용한다

사육, 보관, 라이선스 관리, 매각 협상을 사업자가 수행한다. 투자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

03 · 단계

손익이 배분된다

매각이나 수익 발생 시 사업자가 손익을 계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결과는 사업자의 수행에 좌우된다.

04 · 단계

증권으로 판단된다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수행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구조이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조각투자가 규제 밖에서 성장한 것은 자본시장법의 증권 정의가 열거식에 가깝게 운용돼 왔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때 포괄적 정의로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나와도 어느 유형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투자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사업 위험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고, 허위 기재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성 판단은 상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체계 안으로 들여오는 절차다.

제재를 보류한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소급해 제재하면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이 묶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사업재편 기간을 주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 판단은 규제 준수 유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 사업 구조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금융회사

제재가 보류·유예된 업체들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증선위는 조건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감독한다.

남은 과제

증권성 판단은 개별 사업 구조마다 이뤄지므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마다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사업자가 사전에 증권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표준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조각투자 상품에 넣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이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내가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인지, 사업 결과에 대한 청구권인지 확인한다. 두 가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신탁이나 별도 보관 구조인지, 사업자 재산과 섞이는지가 갈린다.
  • 증권으로 분류된 상품이면 DART(dart.fss.or.kr)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확인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인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지정 조건과 기간이 공개된다.
  • 중도 환매나 매도가 가능한지, 유통시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통시장이 없으면 만기까지 현금화되지 않는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신고 효력 발생일부터 3년이다.
  • 사업자가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모집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 사업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에서 제외된다.
  •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내가 사는 것이 소유권인지 청구권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2. 02

    사업자가 망하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3. 03

    사업자의 전문성과 운용 능력을 강조하는 설명을 듣고 있지 않은가.

  4. 04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가 있는 상품인가.

  5. 05

    중도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같은 자산을 사도 계약 구조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이 사실은 사업자에게는 설계의 여지이고 투자자에게는 확인해야 할 부담이다. 2022년의 두 차례 판단은 실질을 본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기준을 세우는 방식은 여전히 사후 판단이다. 새 유형이 나오면 다시 몇 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모집된 자금은 어느 공시 체계에도 들어 있지 않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